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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4차례 이전한 약사, 청구불일치 처분 모면청구불일치로 인해 업무정지 50일에 처한 약사가 무고를 증명해내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에서 약국 4곳을 순차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13년 심평원이 진행한 청구불일치 현지조사에서 특정 의약품 보유량보다 공단 청부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약품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업체가 A약사 약국에 공급했다고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한 의약품목과 수량을 근거로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약품 수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심평원은 "A약사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처방 및 청구한 약제'란 기재 의약품 청구량에서 보유량을 뺀 수량만큼 그 약제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하고, 이 '처방 및 청구한 약제'란 기재 의약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차액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 약제와 조제 약제 사이 임의 대체조제 시기나 수량 등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돼있지 않다"며 "A약사는 일부 '처방 및 청구한 약제'란 기재 의약품 중 일부를 보유량을 초과해 공단에 청구했음에도 대체조제했다는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임의 대체조제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았다. 또 A약사가 중간에 약국을 인수하며 일부 의약품을 함께 인수해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의약품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심평원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재량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행위인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결했다.2018-03-20 12:29:34정혜진 -
팜택스, 새내기약사 개국세미나 부산·광주로 확대약국전문 세무 업체인 팜택스는 17일 여의도 ABL타워에서 개국세미나를 열고 약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는 2018년 약사국가 고시 합격자와 예비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약국 입지 분석(한상민 센츄리 21 메디칼 대표) ▲개국 자금 마련(이현수 기업은행 팜론 팀장) ▲약국 개설과 세무(임현수 공인회계사) ▲실 사례를 통해 보는 약국 경영(김성진 세명약국장) ▲약국 프랜차이즈 비교분석(지문철 동인당약국장) 등이 소개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 모 약사는 "흠 잡을 곳 없이 좋은 강의였다. 이런 강의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의 후 실시 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팜택스는 지방의 개국 세미나 수요 충족을 위해 부산(3월24일 부산시약사회관)과 광주(4월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도 진행된다. 개국에 관심 있는 약사라면 개국세미나 홈페이지(www.pharmopen.co.kr)를 통해 참가 신청 및 관련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2018-03-20 10:35:53강신국 -
검찰, 약물주입해 아내 살해의사 항소심도 사형구형검찰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주입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의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재판에 이어 동일한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 의사는 1심에서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되는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혼한 아내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의사 A(45)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 자택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살인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 범죄는 유족이 경찰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아내 살해 후 아내 명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혼인 후 7개월만에 아내 살해를 시도한 뒤 미수에 그치자 4개월만에 다시 계획 살해한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하고 엄벌을 요청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진행된다.2018-03-16 11:46:07이정환 -
검찰, 밀양 세종병원 관계자 12명 기소검찰이 159명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책임이 있는 병원 관계자와 밀양시 공무원 등 12명을 기소했다. 세종병원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 씨,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 씨, 행정이사 우모 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됐다. 16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세종병원 화재참사 피해 규모를 사망 50명, 부상 109명으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손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다. 소방안전관리자 김 씨와 행정이사 우 씨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해 159명 사상자를 발생케 한 책임이 지워졌다. 검찰은 세종병원 석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 대진의사에게 자신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밀양시 공무원 1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은 세종병원 바로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이 없는데도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허위공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세종병원 법인도 기소했다.2018-03-16 11:24: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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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약국 옆에 개업…법원 "약국 운영하지마"약국을 양도한 후 1년도 되지 않아 양도 약국 근방에 다시 개국해 영업을 해온 약사에게 법원이 폐업과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강원도에서 A약사에게 약국을 넘긴후 다시 개국한 B약사에게 약국 영업 폐지와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11월 권리금 2억여 원을 지급하고 강원도의 문제 약국을 양도받아 같은 해 12월부터 약국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A약사가 개국을 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약국으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약국이 개업했다. A약사는 새로운 약국을 개업한 약사가 2015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긴 약사라는 것을 알고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소송 과정에서 약국장이 B약사에서 A약사로 양도되기까지, 중간에 다른 두 명의 약사가 순차적으로 양도받았으며, 매번 비슷한 금액의 권리금이 오고간 것으로 나타났다. A약사는 상법 제41조 '10년 동안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B약사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약사의 인근 약국 영업으로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매출 감소, 정신적 손해 등 상당 규모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B약사가 지연손해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약국이 B약사 운영 시점 이후 상호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온 상법상 영업에 해당하며, B약사가 같은 '군'에 동종 업종인 약국을 운영하는 점 등을 들어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B약사가 A약사에 직접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경업금지의무'는 B약사의 의무이고 A약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B약사에게 새로 개국한 약국을 폐업할 것과 영업 양도일 기준으로 10년 기간인 2025년 11월까지 동일 지역에서 약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약사가 개국한 현재 약국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A약사의 주장인 처방약과 일반약 매출 감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차원에서 B약사가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18-03-15 12:29:56정혜진 -
건조시럽에 물탄 약국, 내부고발 발단…약국장 "억울해"최근 한 약사가 어린이용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는데 물을 더 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건이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사 기관에 따르면 최근 건조시럽을 2배로 희석 조제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약사 사건이 3년 전 약국 근무자에 의해 발각됐다. 앞서 A약사는 서울남부지법은 2013년부터 3년여에 걸쳐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A약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약국 조제실에서 진행된 건조시럽 조제 과정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고, 부당 이득 부분이 확인됐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제기됐다. 주변 약국가에서는 약국 내부 고발이 아니고서는 쉽게 밝혀지기 힘든 사례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 과정에서 데일리팜 확인 결과 2015년 약국에서 근무했던 내부 직원이 해당 약국에서 조제하는 어린이용 건조시럽의 경우 지나치게 묽었다며 지역 보건소에는 민원을, 경찰에는 수사 의뢰를 하면서 사건이 처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직원이 고발한 기간의 시럽제 사입과 청구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선고는 나왔지만 아직 종결된 건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 "2015년 말 보건소에 관련 내용으로 민원이 왔고 동시에 경찰에도 고발이 들어가 수사가 진행된 건이다. 약국 내부에서 일이 알려지게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A약사는 현재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 사건이 불거지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해당 약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법률 전문가는 "약사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며 "이번 건의 경우 어린이 시럽제에 대한 문제이고 약사가 관련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항소도 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시럽제이고 약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8-03-14 12:30:24김지은 -
"사망자 진료기록 조작 무죄로"…환자단체 자료공개9살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과 유족 간 법적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연합회가 2심 판결을 앞두고 병원 측 오판·실수를 주장하며 당시 촬영된 CCTV와 조작 의혹이 있는 관련 의무기록, 1심 판결문 등을 공개했다. 의료인들의 전문가적 양심으로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2심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4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예강 어린이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해당 의료기관 행태와 의료체계 시스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1심 판결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자료들을 공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23일 전예강 어린이는 모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만에 사망했다. 전형적인 백혈병 증세를 보였던 전 어린이에 대한 병원 측 대처는 아직도 많은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환자단체 측 설명이다. 사망사건 당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전 어린이는 발열과 빈맥, 심각한 빈혈과 심각한 출혈 위험, 저산소증을 앓고 있어서 전형적인 소아백혈병·혈액암 의심이 되는 응급환자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인턴이 나서서 응급수혈 처방을 하지 않고 일반수혈 처방을 했으며, 직전 의료기관의 협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시술처방을 강행한 데다가 협진 주치의가 협진 결과와 다른 시술 처방을 시행했다. 여기다 무리한 요추천차 시술을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강행했다. 통증을 호소하는 전 어린이에게 의료진은 오른쪽 손발을 사지억제대를 사용했으며 2~5명이 손과 무릎을 붙잡아 자세를 교정시켰다. 시술 전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였다. 특히 응급실 간호사가 제1, 2적혈구 수혈시간을 허위기재해 간호기록지상 농축혈소판, 신선동결혈장과 함께 적혈구까지 적절하게 수혈이 완료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단체연합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유족 측은 현재도 병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 중이다. 그간 민사 1심과 형사 1심 법적공방을 진행했는데, 지난해 10월 25일자로 1심 민사법원은 전 어린이 부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12일 형사 1심 판결의 경우 해당 인턴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간호사의 경우는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너무 명백해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학병원 응급수혈시스템과 협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진료기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전공의들이 요추천자 시술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일반적으로 법원은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하지 않으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문제는 1심 형사법원처럼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하면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진료기록을 통한 의료과실 입증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멍난 의료시스템과 과실입증 등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성과도 있었다. 국회는 2016년 5월 19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했고 올해 2월 28일자로 진료기록 추가기재·수정되기 전의 원본·수정본까지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존·열람·사본 교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도 개정됐다. 그러나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기록 조작이 명백하면 의료인의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판결한 형사 1심 판결을 미루어 볼 때 이 같은 입법 성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진료기록 허위가 명백하다면 의료인 실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2심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전 어린이에게 해당 대학병원이 시행한 무리한 요추천자 시술이 담긴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2018-03-14 12:00:50김정주 -
포경수술 보험사기 허위진단서로 가담한 의사 입건포경수술을 비뇨기과 질환으로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가 입건됐다. 이 의사는 보험금 수령을 위한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한 의사와 보험설계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설계사 A씨(34)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판매 법인을 차리고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을 모집해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적용이 안 되는 포경수술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질환 코드를 허위 발금해 줄 병원도 찾았다. A씨 등 11명은 보험 가입자 84명에게 한 달 2만~3만원 보험금을 1년동안 지불하게 한 뒤 포경수술을 하면 7배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포경수술을 비뇨기과 질환으로 둔갑시켜 보험사를 상대로 7억5000만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비뇨기과 의사 B씨(54)는 포경수술을 시행한 환자 3명이 허위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알면서도 진단서를 비뇨기관 질환으로 거짓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범죄를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2018-03-14 11:14:38이정환 -
약사면허증 위조해 약국에 취업한 간큰 무자격자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에 취업해 최근까지 약사인 척 근무한 약사보조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약 7년 동안 세 군데 약국에 위조된 약사면허증으로 취업해 약사 업무를 수행한 A씨이게 징역 2년6월을 판결했다. A씨는 1996년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약국에서 약사 보조원으로 일하다 1997년 약사로 취업하고자 개설약사의 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으로 위조했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면허증으로 2010년과 2012년, 2013년, 2016년 네 차례 서울 소재 네 군데 약국에 취업을 위해 제출했고, 이 중 세 군데 약국에서 실제 약사로 일했다. A씨는 세 군데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각각 8300여만 원, 1350만 원, 1억9000여만 원 등을 급여로 편취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네 번째 약국에 취업하고자 또 다른 약국에 위조한 약사면허를 제출해 9일 간 근무했으나, 개설약사가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그는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하루 평균 수십 건씩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의 범죄는 단순히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한 것을 넘어 국민건강을 위한 기초 중 하나인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사전에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범행을 준비했다는 면에서 계획적이고, 스스로 지원해 약국에 취직했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범죄"라며 "피고가 허위 약사로 재직한 기간이 수십 개월에 이르고, 그동안 수차례 약국을 옮기며 얻은 이익이 기간에 비례해 상당하다"며 선고 근거를 설명했다.2018-03-12 12:30:35정혜진 -
병원장 면대약국 운영에 약사·거래업체까지 공모[법원 판결 다시보기] 자신의 병원 근처에 면대약국을 운영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면대약국을 운영하기까지, 면대약사는 물론 의료기기업체 등 병원 거래업체들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의약분업 원칙을 어기고 병원 인근 건물에 약국을 운영한 병원장에 징역 2년 6월을, 면대약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그 외 병원관계자와 거래업체에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병원장과 그의 가족인 병원 이사장, 이사, 자재과장 등 병원 관계자는 물론 병원에 고용돼 약국 개설부터 조제, 투약 등 약사 업무를 한 면대약사, 병원 거래업체 관계자 등 총 8명의 피고가 범법자로 낙인 찍혔다. 아울러 범죄에 주요 역할을 한 병원장과 약사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이 내려져, 꼼수를 동원해 직간접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역 병원장인 A씨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자금을 투자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별도로 개설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병원 자재과장으로 일하는 동생 D씨를 통해 개설약사를 구해 2000년 8월 약사 P씨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한편, 병원 인근에 약국을 마련해 병원 약제과에서 일해온 직원 5명을 근무지만 옮겨 약국에서 근무하게 했다. 병원장의 아버지이자 병원 이사장인 O씨는 자재과장인 아들 D를 통해 약국을 관리하며 약국 수익금을 취득했다. O씨가 사망한 2007년 이후에는 병원장 A씨가 실질적으로 병원과 약국을 운영,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한 관계자들 역시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알면서도 약국 폐업과 개설, 운영을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 P씨는 명의만 개설약사인 채 매달 월급을 받으며 조제·매약을 해오던 중, 2008년 10월 자기 명의 약국을 더이상 할 수 없다며 폐업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병원장은 새로운 면대약사 G씨를 구해 약국 폐업과 개설등록을 진행, 이전과 같은 수법의 불법적인 약국을 계속 운영한다. 이들은 검찰에 덜미가 잡힌 2016년 9월까지 불법적인 약국을 계속 운영해왔다. 이들이 약국을 통해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7억 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30억 원 등 총 170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 자금 흐름, 핸드폰 문자메시지,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은 물론 약국의 결재내역서, 주간업무 계획서와 업무 보고서, 업무노트, 전문지 구인광고, 약국 내 달력까지 세세하게 조사해 혐의를 입증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사담합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약사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약국이 아님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인 것처럼 건보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고 실제 요양급여를 제공한 행위를 약사가 했다 해도 달리 볼 수 없다"며 불법적인 약국의 급여 수령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하나의 운영 주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같이 운영한다면 의학적 동기가 아닌 경제적 동기 때문에 상호견제를 통한 처방과 조제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 의약품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분업 형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행위는 기관분업 형식의 의약분업을 실시하고자 한 약사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3-10 06:24:3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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