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고용 면대약국 개설...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
- 정혜진
- 2018-06-21 0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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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업주 A씨에 징역 2년 선고...요양급여비 7억원 부당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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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공문서행사', '약사법위반' 혐의로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처했다.
A씨는 2013년 6월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약사 명의로 부천에 약국을 개설했다. B약사는 A씨에게 월 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3년 12월까지 약국 명의를 유지했다.
그는 이어 2013년 12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2015년 3월까지 운영했다. 그는 수익금 전반을 관리하고 약국을 운영하며 전형적인 면대업주 역할을 했다.
A씨가 면허대여로 받은 요양급여는 총 6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00년 경 약사면허증을 컬러복사기 위조한 후 약국 벽면에 게시해 약사 행세를 하며, 한약과립제와 비타민제, 탈모약 등을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서 재산 몰수 판결이 내려졌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를 삭제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공문서행사', '약사법위반' 등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부동산 등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는 고용한 약사들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약국 내에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걸어 놓고 직접 약사로 행세하며 장기간 탈모약 등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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