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망 환자 바다에 버린 의사, 2심도 징역형
- 이정환
- 2018-05-30 11:0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의사 항소 기각…"징역4년 형량 합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적용된 의사 A씨(57)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었다.
30일 창원지법 형사3부는 의사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 투약 여환자 ㄱ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사건 현장으로부터 35km 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A씨는 환자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선착장 근처에 ㄱ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든 약통 2개를 놔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가 숨진 의원 내부워 주변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 약물관리대장도 삭제해 증거은폐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
"강간·살해 의사인데 면허취소 못해…의료법 개정 시급"
2018-04-27 10:56
-
프로포폴 환자 사망, 자살 위장후 시신 버린 병원장
2017-07-28 11: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문약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1심서 벌금형
- 2"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3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4마퇴본부 경북지부, 보건의 날 기념해 마약류 예방 캠페인 진행
- 5강동구약, 창고형 약국 대책마련-통합돌봄 준비 나선다
- 6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7[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8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9병협, 중동 리스크에 '의료제품 수급 대응 TF' 구성
- 10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