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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 매형 명의로 개업한 면대업주 20억 배상하라

  • 강신국
  • 2018-06-08 12:30:10
  •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건보공단 승소 판결

무자격자가 16년 동안 약사인 매형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하다 적발되자 그동안 청구했던 요양급여 비용 20억원을 배상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A씨는 20억4588만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무자격자인 A씨는 서울 종로에 매형인 B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수입금 계좌관리, 입출금 관리 등을 시작했다.

A씨는 B약사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0년부터 2016년까지 B약사 명의의 약국을 운영했고 개설 16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회수에 나서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취지는 조제, 판매의 적정성을 기해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며 "약사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형식적인 대표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을 보면 약사가 아닌 피고는 약사인 B씨와 공모해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약국에서 B씨에게 조제, 판매하게 한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고 이를 지급 받은 것은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게 분명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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