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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졸피뎀 내놔" 여약사 칼로 위협한 피의자 징역형

  • 김지은
  • 2018-06-18 12:25:50
  • 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약사 "보복 두렵다...트라우마 생겨"

일선 약국에서 근무하는 '나 홀로' 여약사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약사를 칼로 위협해 향정약을 절도해 간 범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15일 경기도 의왕시에 한 약국에 침입해 졸피뎀 등 향정약을 내놓으라며 칼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한 피의자 A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수차례 약국에 침입해 약사를 칼로 위협하며 처방전 없이 향정인 졸피뎀과 스틸녹스를 요구했다.

첫 번째 사건 당시 피의자는 약국에서 처방전도 없이 "졸피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품에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약국 매대 위에 올려놓으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도 약사가 수차례 단호히 거절하자 이 남성은 돌아갔고, 약사는 그 다음날 근처 파출소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경찰 측은 이 남성이 이미 관내에서 2건의 향정약 절도 건으로 조사 중이며, 현재 마약 중독치료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라며 약사를 안심시켰다.

문제는 이후였다.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후 이 남성은 손에 칼을 쥔 채 약국에 들어와 순식간에 매대 앞에 있던 직원을 지나 조제실에 있던 약사를 위협하며 향정약을 요구했다.

스틸녹스 2통을 약사로부터 받은 피의자는 약사와 직원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 이후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특수강도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후 안양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피해 약사는 "피의자가 온갖 핑계와 이유를 들어 구치소에서 재판을 미루다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실형이 선고됐다"며 "선고 후 일주일 내 피의자가 항소할 수 있고, 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검찰에서 쌍방으로 항소하지 않고 피의자 항소만 있으면 오히려 감형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사건 당일에도 약국에 다시 찾아와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던 만큼 보복이 두려워 약국운영도 한동안 못했다"면서 "모든 신분과 위치, 연락처까지 노출돼 있다는 게 항상 불안하고 트라우마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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