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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민사 재판일 변경…형사재판은 22일 진행PM2000 개인정보유출 혐의와 관련해 의사 475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공판이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성배 외 474명의 원고가 대한약사회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 변론일을 기존 3월22일에서 4월 5일로 변경했다.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이 없다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의사 475명은 항소했고, 지난해 5월11일 2심에 돌입했다. 그러나 2년 만인 지난달 28일 형사 재판 변론이 재개되면서, 민사재판도 형사재판 영향을 받아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민사 변론이 예정됐던 22일에는 형사재판 변론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는 22일과 다음달 22일 서관 제523호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간다.2019-03-21 11:25:08정혜진 -
치질약 '프레파라숀' 해외직구 성행…중고거래도 포착치질 치료용 일반의약품 '프레파라숀H 연고'의 불법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다. 약사들은 소비자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우려하며 근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다수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프레파라숀H 해외직구가 아무런 규제없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국내 유입된 프레파라숀을 일반 중고장터나 맘카페 등에서 재판매하는 불법 일반약 중고거래도 빈번해 문제 심각성이 크다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다. 프레파라숀은 지난해까지 국내 정상유통되다가 최근들어 수급 불안정 현상을 보이며 장기 품절된 치질약이다. 치질로 인한 통증·부기·출혈·가려움·열감 등을 완화하는 이 약은 환자 지명도가 높고 치질 분야 약국 판매량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인터넷 포털에 프레파라숀을 검색하자 해당 의약품 2개 팩과 치질용 물티슈 세트를 취급하는 해외직구 판매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블로그 등에서 치질 관련 콘텐츠를 작성하면서 프레파라숀의 효능과 해외직구 방법을 설명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해외직구 후 남은 약을 저렴하게 중고 판매한다는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프레파라숀을 비롯한 일반약 해외직구 시장 근절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고제 프레파라숀은 출혈부위 항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반드시 약사에게 사용법과 부작용 등을 복약지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약사들은 이 약은 투여금기 환자나 신중투여 환자군이 폭넓은 편이라 오남용 시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심질환·고혈압·갑상선 질환·당뇨병·전립선 비대로 인한 배뇨곤란 환자는 프레파라손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임부나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는 이 약을 신중투여 해야 한다. A 개국약사는 "일반약이므로 인터넷 유통, 해외직구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직구품이 불법 중고거래로 이어지고 있어 더 문제"라며 "이 약은 잘못쓰면 자칫 질환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복약지도가 수반돼야 하는데도 규제없이 거래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A 약사는 "특히 임신부는 치질이 심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맘카페 등에서 임신부가 쉽게 구해서 바르면 안 되는 약"이라며 "외용하는 연고제인데 자칫 경구 복용하는 노인분들도 있을 수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망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3-20 19:48:13이정환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취소 2심 첫 재판 4월 3일 개시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창원시약과 약사, 환자들의 소송이 2심에 들어간다. 최근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서, 창원과 유사한 사례의 편법 약국이 다시한번 재현될 처지에 놓이자 창원 소송에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외 5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의 2심 첫 변론을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30분으로 공지했다.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약사 2인과 환자 2인으로 구성된 원고 6인은 창원경상대병원이 병원 내 남천프라자에 개설된 약국 두 곳이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돼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약국 허가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창원시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자 두 명의 약사가 항소하며 2심에 접어들었다.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는 2심 이후 필요한 재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2만원 의 투쟁 특별회비를 모으기로 했고, 전국 약사들에게 모금을 호소했다. 부산시약 분회장들은 100만원을 모아 창원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2심 첫 변론이 4월3일로 확정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 2심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 참여한 A약사는 "1심에서 어렵게 승소했지만 그 사이 대구, 고양시 등 유사한 사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게 된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꼭 승소해 병원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례를 남기겠다"고 강조했다.2019-03-20 06:00:13정혜진 -
징역 3년 면대약국 업주, 2심서 감경받은 이유는?1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받은 면허대여 약국 업주 A씨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감경됐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도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면대약국 업주와 약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업주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명의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 인천 소재의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월급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며 약사들을 고용했고, 약 2년 5개월동안 10억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2명의 약사 중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약사 B씨와 업주 A씨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3년의 징역형을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2억 8000만원을 변제하고, 추가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 8000만원을 변제했고,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이혼한 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던 부동산들을 처분할 예정이다. 장차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말하며,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약사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과 병든 남편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이 감경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월급 외 달리 얻은 이익은 없다고 보인다"면서 "B는 건강이 좋지 않고 병든 남편을 보살펴야 한다. 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경 판결을 결정했다.2019-03-19 20:22:40정흥준 -
"직원이 가운 입고 향정약 조제"…경쟁약국의 민원경북 소재 A약국이 인근에 위치한 B약국의 무자격자 불법조제와 가운 착용 등을 문제삼아 보건소가 일부 시정 조치에 나섰다. A약국은 최근 옆 건물에 위치한 B약국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은 보조원이 가운을 입고 있다는 것과 무자격자가 향정약 등을 불법 조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보건소는 현장 실사를 나갔고, 보조원이 가운을 입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약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보조원이 흰 색이 아닌 가운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름표를 달거나 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정 등 불법조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간 B약국은 자동조제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향정의 경우 따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약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민원인은 약사가 복약상담할 때에 약이 떨어지는 소리라며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는데, 그걸로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A약국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의원에서 B약국을 지정해 처방 환자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소는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병원과 환자 측에 확인해보니 유인행위는 없었으며, 약국 간 경쟁에서 비롯된 민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A약국의 경우 작년 3월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7월과 12월 약국장이 바뀐 정황이 있었다. A약국과 B약국은 작년 3월에 개설을 했는데, A약국의 건물에는 비뇨기과가 B약국의 건물에는 내과가 위치해있어 상대적으로 A약국의 경영이 좋지 않다는 것. 보건소 관계자는 "A약국은 지금 새로 약국장이 바뀐지 3달이 채되지 않았다. 민원이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좀 더 살펴볼 문제지만, 아무래도 약국 경영상의 문제들이 깔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일년에 두 차례나 폐업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약국장이 바뀌었을 때 우려를 한 부분이 있었다. 민원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2019-03-19 11:52:45정흥준 -
"돈 보관이 횡령인가?"…조찬휘 전 회장 첫 공판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전직 국장인 A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40분 502호 법정에서 피고 조찬휘와 A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원과 검찰 공소 쟁점을 확인했다. 검사는 공소 이유로 "피고인들은 직원들의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2850만원을 횡령하려 한 혐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 전 회장 등이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부족한 판공비를 채우기 위한 것이며, 조성했던 비자금은 전액 반환했다"며 "50%의 미지급금은 직원들에게 지급했고 이를 증빙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과 A씨 역시 공소상에 적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57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50%만 지급한 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직원들의 반대나 다른 행동은 없었냐"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여타 다른 행동 없이 50% 돈을 직원들에게 돌려준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이후 약사회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돈이 반환됐다"며 "그 전까지는 약사회 캐비닛에 현금이 보관되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 지 의도는 알겠지만 돈을 갖고만 있었던 게 횡령으로 인정되는 지, 그 점이 의문"이라며 "검찰은 돈을 갖고 있었던 자체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법리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라"라고 제안했다. 공판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고,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된다.2019-03-19 11:16:15정혜진 -
"약국은 저쪽으로"…병원 안내원 환자유인행위 '논란'부산의 A종합병원이 특정약국과 담합을 맺고, 환자 유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약국가는 과도한 환자 유인 행위와 특정 유통업체와 독점 거래 등을 이유로 면대약국의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19일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측은 약국 안내표지판(현수막)과 안내원을 이용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들을 안내했다. 데일리팜이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살펴보면, 출입구에는 약국을 가리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또한 1층에 자리를 잡은 안내원들은 병원 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묻지 않아도, 약국의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며 안내했다. 지역의 B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호객행위는 금지돼있다. 그러나 3명의 인원을 배치해 후문에 위치한 약국으로 환자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또 약국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곳곳에 붙였다가 보건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치우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B약사는 "현재 약국의 부지는 병원장 지분이 95%인 회사의 명의로 돼있다. 때문에 담합 혹은 면대의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약국의 직원들은 병원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보면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복수의 약국들에 따르면 A병원의 하루 처방전은 700~1000건이었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약국은 5곳이다. 하지만 이중 B약사의 약국에는 하루 약 20건의 처방전이 전부였다. B약사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 주변을 오가는 환자는 하루에 수백명이다. 특정 약국으로 안내를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안내원들은 봉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전적 거래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내 보건소는 구체적으로 특정약국을 지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에 어렵고, 병원과 약국의 담합여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표지판들은 원내약국을 가리키는 용도였다며, 오해가 될 수 있는 표시들은 제거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내한 방향에) 약국이 두 곳이다. 때문에 특정약국을 안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보건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약국과 병원의 담합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표지판의 경우에도 원내약국을 안내한 표시인데, 원내약국이 윗층으로 이동하면서 혼동이 생겼다"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 없애라고 시정조치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도 안내원들은 돈을 받지 않는 봉사직이 맞으며, 병원의 전반적 안내를 담당하고 있을뿐 특정약국을 안내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안내원이 특정약국을 안내하는 일은 없다. 안내원이 1층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전부 봉사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병원의 전반적인 안내를 돕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B약사는 "병원의 처방약 대부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현재 특정 약국에만 거래를 하고 있다. 병원 약제부에 처방약 리스트를 요구했더니, 황당하게도 유통업체와 얘기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 리베이트 및 담합 관련 내용으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며, 복지부에도 자료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19-03-18 19:07:56정흥준 -
외상대금 독촉하자 드링크박스 던진 약사에 벌금형약국으로 대금을 받으러 온 의약품 유통업체 직원에게 드링크박스를 던진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소재의 D약국장에게 특수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5월 오후 2시경 서울 소재의 D약국으로 50대 유통업체 직원 B씨가 대금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D약국장은 B씨가 외상대금의 결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진열대 위에 있던 드링크 용기들이 들어있는 박스를 던져 B씨의 얼굴을 맞췄다. 이에 B씨가 문제를 삼으며,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 진행 간 약국장 측은 드링크가 들어있는 박스가 아니라 빈 박스였기 때문에 특수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 등을 이유로 약국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촬영한 현장 사진에는 드링크 용기가 뒹굴고 있다. 피해자가 일부러 현장 모습을 재배치하고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는 지난해 5월 7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드링크제가 들어있는 박스에 얼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드링크 용기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는 위험한 물건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장이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30만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2019-03-15 20:17:16정흥준 -
학교보건실에 일반약 판매 약국, 약사법 위반 논란약국이 학교 보건실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아 일선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의 A약국은 같은 지역 모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제안으로 소화제, 진통제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다빈도 일반의약품을 공급했다. A약국 약사는 세금계산서를 끊어 거래 관계를 명확하게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조사 의뢰가 왔고 '약사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 측은 약국이 의약품 소매업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 역할을 했으므로 약사법 위반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지역 약사회도 발벗고 나서서 약사법 위반이 타당한지를 살피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약국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의약품을 학교에 공급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위법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 사용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예외도 있다. 도매업체로부터 약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불가피하게 약국과도 거래할 수 있다. 이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약국의 의약품 공급이 합법이 되려면 학교와 약국의 거래 조건, 상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학교 보건실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에 쉽게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약국이 이것이 약사법 상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일선 약국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2019-03-15 20:11:59정혜진 -
"약국에 왜 약이 없냐"…여약사 폭행한 환자 벌금형지난해 8월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여약사 폭행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내 욕설 및 폭행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와 상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결정했다. 피고인 A씨는 작년 8월 경기 양주에 위치한 D약국에 약을 사러갔다가, 30대 여약사로부터 해당 약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약이 없다는 말에 화가난 A씨는 '약국에 약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약사라는 게 XXX가 없네', '약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법원은 "약품이 구비돼 있지 않으니 다른 약국에 가보라고 했는데, 이를 약사의 부당한 조제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런데 화를 내며 다른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약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인 약사에 의해 가방이 붙잡혔다. 그러자 주먹으로 약사의 팔을 내려쳐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은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사건 당시 약사가 데일리팜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폭언과 폭행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약사를 촬영하며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위협했다. 또 경찰서에서 사건진술을 하는 도중 보건소에 조제거부로 민원을 넣기도 했다.2019-03-14 10:24:0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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