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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면대약국 업주, 2심서 감경받은 이유는?

  • 정흥준
  • 2019-03-19 20:22:40
  • 서울고법 "2억8000만원 갚고, 추가 변제 예정"...면허대여 약사는 집행유예

1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받은 면허대여 약국 업주 A씨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감경됐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도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면대약국 업주와 약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업주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명의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 인천 소재의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월급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며 약사들을 고용했고, 약 2년 5개월동안 10억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2명의 약사 중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약사 B씨와 업주 A씨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3년의 징역형을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2억 8000만원을 변제하고, 추가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 8000만원을 변제했고,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이혼한 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던 부동산들을 처분할 예정이다. 장차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말하며,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약사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과 병든 남편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이 감경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월급 외 달리 얻은 이익은 없다고 보인다"면서 "B는 건강이 좋지 않고 병든 남편을 보살펴야 한다. 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경 판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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