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실에 일반약 판매 약국, 약사법 위반 논란
- 정혜진
- 2019-03-15 2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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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 정상 공급한 약국 검찰조사 끝에 약식 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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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A약국은 같은 지역 모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제안으로 소화제, 진통제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다빈도 일반의약품을 공급했다.
A약국 약사는 세금계산서를 끊어 거래 관계를 명확하게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조사 의뢰가 왔고 '약사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 측은 약국이 의약품 소매업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 역할을 했으므로 약사법 위반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지역 약사회도 발벗고 나서서 약사법 위반이 타당한지를 살피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약국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의약품을 학교에 공급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위법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 사용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예외도 있다. 도매업체로부터 약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불가피하게 약국과도 거래할 수 있다. 이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약국의 의약품 공급이 합법이 되려면 학교와 약국의 거래 조건, 상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학교 보건실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에 쉽게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약국이 이것이 약사법 상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일선 약국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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