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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앞 D약국, 환자 처방약 택배배송 논란신축 이전 개원한 대구계명대병원 정문 앞 D약국이 약품 미입고 상태에서 환자 처방전을 접수하고는 제대로 된 환자 동의없이 처방약 택배배송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자는 약사로부터 의약품 관련 복용법이나 주의사항 등 제대로 된 복약상담을 일절 받지 못한데다 약속한 기일까지 약을 배송받지도 못해 질환 악화로 인한 피해마저 입었다는 입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D약국은 대구시약사회가 편법 원내약국으로 규정한 계명재단 동행빌딩 내 입점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거리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18일 자신을 계명대병원 외래환자라고 밝힌 A씨는 "이전 개원일인 15일 진료 후 방문한 D약국이 처방전 접수 후 불친절한 응대와 함께 약이 없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약을 택배배송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요구했다"고 데일리팜에 제보해왔다. A씨는 한 달에 한 번 가량 계명대병원을 찾아 외래진료 후 우울증 치료용 수면제와 안정제 등을 처방받아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특히 해당 의약품 없이는 제대로 된 수면이나 심신 안정 유지가 어려워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A씨는 계명대병원 개원일인 15일 병원 진료 후 정문 앞 계명재단 빌딩 1층에 입점한 D약국을 찾아 처방전을 접수했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조제약을 찾아가란 호명이 없어 항의했다고 부연했다. 환자가 직접 조제약을 요구고 나서야 "지금 당장 약이 없으니 주소를 적고 귀가하면 익일 아침까지 배송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약사를 향해 약 없이는 제대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개인적 사정을 거듭 설명하며 약품을 약속 기일까지 꼭 배송해줄것을 당부했지만, 약이 기일에 맞춰 배송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연 과정에서 약국이 문의 전화조차 받지 않아 질병 치료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A씨는 복약 시기를 놓쳐 불안증세가 심해지자 직접 퀵서비스 비용을 지불, 퀵 기사를 약국으로 보내 자신의 처방약을 건네받는 방법까지 썼다. 하지만 퀵 기사가 약국에 도착한 시점엔 이미 약이 택배사로 넘겨진 이후라 퀵서비스는 무용지물이됐고, 복약 시점은 더 지연됐다고 털어놨다. 결과적으로 15일 진료 후 약국을 찾은 A씨는 약사로부터 약속받은 16일 오전이 아닌 18일 오후께에나 자신의 처방약을 배송 받아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A씨는 의약품 택배배송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택배약 불법 여부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약국이 일방적으로 주소 기재를 강요했다는 점에 크게 분노했다. 또 3일째가 돼서야 받아본 의약품 택배는 제대로 된 복약설명서가 첨부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평소 약 포지에 기재됐던 '오전 또는 오후 식후 복용' 등 최소한의 약물 정보조차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A씨 입장에서 약국 현장과 사후 의약품 택배 모두에서 자신이 복용 할 한 달치 의약품 3종류에 대한 부작용, 복약법 등 복약상담을 전혀 받지 못한 셈이다. A씨는 "처방전 접수 30분째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갑자기 약이 없다며 주소를 적고 귀가를 강요했다"며 "반드시 익일 오전까지 약을 배송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며칠 째 불면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며 잠을 크게 설쳤다"고 말했다. A씨는 "처방약이 약국에 없으면 처방전 자체를 받지 말아야지 다짜고짜 택배 배송해준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불법이란 사실은 알지도 못했다"며 "처방약 관련 약국 현장에서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고 택배로 온 약은 제습제나 복용시기 등 표기없이 쓰던 약통에 담겨 왔다. 불법약인지 의심이가고 복약이 꺼려질 정도"라고 했다. 이어 "경북 포항에서 대구 소재 D약국까지 자비를 들여 퀵서비스를 보냈지만 약도 빨리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약국의 사과 한마디 조차 듣지 못했다"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몇 차례 건 전화를 약국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제대로 응대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점"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게 약을 건넨 D약국은 신축 개원으로 제대로 된 약국경영이 불가능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D약국 관계자는 "약을 미리 입고하지 못해 환자 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신축 이전 개원과 신규 개국이 맞물리며 현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처방약 택배배송은 환자 편의를 위해 환자가 원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2019-04-18 18:58:50이정환 -
검찰, 조찬휘 전 회장 징역 10월 구형…"업무상 횡령"연수교육비 횡령 건으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사무국 전 직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16일 오전 11시10분 502호 법정에서 피고 조 전 회장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조 전 회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혐의는 인정했으나, 돈을 개인 통장이 아닌 약사회 캐비넷에 보관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캐비넷에 돈을 보관했다는 주장은 허위 주장이며, 이미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조성한 자체에 횡령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전 회장 등에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는 회장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액 반납했다. 피고는 30년 간 약사로 활동하며 여러차례 표창을 받았고 약사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니 선처를 바란다"고 변호했다. 이어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청구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약사회 직원들과 특히 직원 A씨에게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평생 약학계 발전과 약사회원 복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회장직을 2대에 걸쳐 수행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부끄럽다"고 사죄했다. 이어 "죄값은 달게 받겠다. 모든 책임과 죄값을 나에게 달라. 재판이 끝나면 과오를 반성하고 약사라는 제 자리로 돌아가 평범한 약사로 살겠다. 회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과 전 직원 A씨의 업무상 횡령 기소 건에 대해 내달 23일 오전10시 선고를 내린다.2019-04-16 11:52:44정혜진 -
"약국독점 상가 분양, 의원입점 특약 믿었다 낭패"약국 독점운영권·3개의원 유치 등의 특약을 믿고 상가분양을 받은 A씨가 의원 유치 실패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피고들은 지난 2014년 A씨에게 독점적 약국운영권을 보장하고, 건물 내 병의원 3개과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해줬다. A씨는 분양대금과 별도로 권리금 9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임대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서 운영되는 병의원은 한의원과 치과가 전부였다. 결국 A씨는 병의원 3개과 이상 유치·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9400만원과 지급받지 못한 차임 7290만원을 합해 총 1억 6690만원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독점운영권을 보장받더라도 실제 수익을 얻기 위해선 처방전을 많이 발행하는 병의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거의 발행하지 않는 한의원과 치과는 특약에서 말하는 병의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약에 따라 피고들이 병의원 3개과 이상을 유치·분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명백하다고 했다. 하지만 병의원이 현실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지속 운영할 의무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병원 운영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의사들이 실제로 병원영업을 개시하는지, 또 일단 개원한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지 여부는 피고들의 책임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들이 2016년 7월 건물 K와 L호에 가정의학과 개원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2016년 8월에는 N호와 O호에 소아과와 가정의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에 개원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2019-04-16 10:45:16정흥준 -
단대병원 원내약국 2차 공판...도매, 건물매입 의도 등 쟁점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2차 공판에서는 U도매업체의 건물 매입의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도매업체가 매입한 건물 내에 위치한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을 병원 부속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관건이다. '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 2차 공판은 오는 5월 15일로 약 한 달을 남겨뒀지만, 원고인 약사 A씨와 피고인 천안시 측은 일찍부터 만반의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먼저 도매업체는 2차 공판 전에 건물 내 위치한 병원 원무과, 간호사 기숙사 등을 인근 신축건물로 이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신축 건물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빠르면 2주 안에 이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있다. A씨 측은 지하에 위치한 치매·피부연구센터 등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는 사실관계입증을 준비하는가 하면, 위치적 독립성을 주장하기 위해 건물 주변을 드론 촬영한 자료 등을 증거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천안시 측은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은 단대 병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 치료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론 누구라도 병원시설로 판단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병원과 건물 사이 철조망 설치는 병원과의 밀접성을 감추기 위해 최근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문제삼을 예정이다. 이에 인근 B약사는 "신축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기본 인테리어를 마쳤다. 사무실과 기숙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나면, 곧 옮겨갈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2심 공판 전에 옮겨서 병원과의 관계성을 최대한 지우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약사들은 병원 의약품 중 상당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도매업체가 병원 부지의 건물을 매입해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B약사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2017년 초에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약사들의 집회 및 진정서 제출 이유를 물은 바 있다. 이는 도매업체가 건물 매입 후 바로 약국 임대를 했었는지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내포돼있다"면서 "따라서 당시 도매업체가 건물 매입 직후 약사들에게 임대하며 작성한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지역 약국가 관계자는 약국 개설이 임박해서 병원 원무과 등을 옮기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계획적인 조치에 대한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 중 거의 대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도매업체가 100억이 넘는 고액을 주고 건물을 매입해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것이다. 병원 부지였기 때문에 위치상 처방독점과 담합 우려가 있다"며 "게다가 광역치매센터 등은 병원이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병원시설 또는 부속시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해당 도매업체의 건물에 약국개설을 하려던 약사 A씨가 불가 처분을 받자, 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에 주변 약국들은 도매업체가 유령약사를 앞세워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019-04-15 17:51:18정흥준 -
산부인과 건물 1층 '출입문 봉쇄'로 약국 개설 시도서울 은평구 Y산부인과 신축건물의 1층 약국 개설이 임박했다. 1층 소아과는 지난 8일 개원했으며, 옆 커피숍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구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개설신청 상담을 위한 약사의 방문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신청서 접수 등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최근 개설 신청을 상담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가 신축 건물로 이전했고 소아과도 개원을 마쳤기 때문에 약국 개설신청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지역 약국에서는 허가 여부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기능적·공간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처방독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1층 약국의 개설 허가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1층 약국이 최근 병원 엘리베이터를 마주본 출입문을 봉쇄했다는 점이다. 해당 출입문은 병원 안으로 향해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마주보고 있어 전용통로 논란의 이유가 됐었다. 약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이후 출입문을 개방해 병원의 처방전을 독점할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1층 약국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개설 허가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들은 타 지역의 개설허가 사례가 이번 허가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개설의 적법성을 판단하지만, 개설허가 선례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유사한 사례가 다른 구에서도 있었고, 그중에선 개설 사례들이 있다.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겠지만, 보건소가 개설을 불허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소는 개설신청이 접수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각 지역의 사례는 여러 검토 조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가여부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었다. 약사법을 기준으로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답을 내놨었기 때문에, 실제 허가여부를 두고 관심이 몰리고 있다.2019-04-11 17:40:46정흥준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이후 7년만,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의 변화다. 헌재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담긴 형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낙태죄 위헌을 선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오늘(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2017헌바127)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2020년 말 법 개정 전까지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게 헌법불합치의 의미다. 현재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임신으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유전적 장애·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한 임신부와 의사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현행 국내법이다.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부의 낙태죄 관련 부정·신중 입장이 지난 재판부 대비 늘어난 게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낙태죄 위헌 여부는 재판관 9명의 판단중 가장 많은 것으로 결정된다. 이번에는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재판관 3명은 낙태죄 즉각 폐지를 의미하는 위헌을, 나머지 2명은 낙태죄 유지인 합헌을 결정했다. 2012년 낙태죄 위헌 판단 당시엔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형법이 바뀌면 보건복지부 소관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도 손질해야 한다. 이번 심판은 태아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히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임산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 생명보호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2019-04-11 14:57: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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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당일 아산병원 문전약국에선 무슨 일이?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방식을 놓고 약사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14곳의 약국들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부 약국장은 아직도 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격앙된 심정을 그대로 내비쳤다. A약국장은 직원과 환자들의 시선을 받으며 언성을 높이는 경찰에게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기억을 떠올리던 A약국장은 인권침해 수준이었다고 말하며,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가까스로 붙잡는 모습이었다. A약국장은 "영장 제시도 없이 찾아와서 진술서를 쓰라고 얘기하는 등 고압적 수사가 1시간 30분 정도 이뤄졌다"면서 "CCTV를 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그렇다면 영장을 가지고 와서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말했다. 약국에는 이제 막 약대를 졸업하고 근무하는 신규약사도 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의 위압적 수사 분위기에 놀란 모습이 보여, 더욱 신경이 쓰였다는 것이다 . 경찰들은 마약류 관리와 택배배송 등에 대해 직원들을 취조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는 '누가 시켰냐'고 수차례 압박 질문을 했다. 또다른 A약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들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유도성 질문으로 직원들을 몰아붙였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필요하다면 일단 약사들에게 의약품 관리 상황을 물어 확인한 뒤 협조를 구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범죄자 취급을 하며 약사와 직원들을 몰아붙였다"면서 "우리 약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어디 한달동안 있어볼까 안 걸리나'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약국에 많은 환자들이 조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피해도 컸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다들 웅성거리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환자들에게는 버닝썬 등 사건이 있어서 확인차 나온 것뿐이라고 말하며 진정을 시켜야했다"면서 "영업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찰들은 택배를 보낸 장부들을 확인했고, 약국 연락망 등의 사진을 찍어갔다. 다른 약국들에서도 경찰의 고압적 수사는 유사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요구해 확인하는 등의 조사도 이뤄져, 선을 넘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있었다. B약국장은 "환자의 처방전은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영장조차 없었다"면서 "약국을 수사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리검토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B약국장은 문제가 있는 약국이 있다면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수사가 이뤄지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B약국장은 "문제가 있는 1~2곳 약국의 제보에 의해서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이 제보를 접수했다면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하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면서 "수사의 내용까진 아니더라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무작정 모든 약국을 범죄자 취급하고 고압적 수사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약국에선 직원들을 밖으로 불러 취조를 했고 택배송장 등을 가져갔다. B약국장은 "혹시 경찰이 최근 불거지는 마약 사건의 시류에 편승해 실적을 올리려는 생각이었다면 무리수였다. 엑스터시 등의 불법마약과 마약류의약품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약사들은 공통적으로 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싶다면 앞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를 하고, 약사들에게 협조를 구한 뒤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파경찰서와 지역보건소는 아산병원 주변 문전약국 14곳에 대한 기습 조사를 진행했고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송파구약사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2019-04-10 17:55:02정흥준 -
내부고발→1~2개 약국 인지→14개 약국 조사 확대경찰이 아산병원 인근 문전 14개 약국을 강압적으로 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 송파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업 회장을 위시해 이광민 정책실장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박승현 대약 부회장 겸 직전 송파구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은 9일 국회 송파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에 협조요청을 한 후 송파경찰서에 항의 방문했다. 약사회 임원들은 국회의원과 송파경찰서에 "아무리 약국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됐더라고 경찰이 영장 없이 이같이 강압적으로 수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경찰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나"라고 놀라워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약사회가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서울의 한 구에 국한되고 말았을 지도 모를 문제가 표면화됐다. 그렇다면 경찰이 14개 약국을 급습해 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면대약국 운영 의혹과 마약류 포함 전문의약품 택배배송 제보로 인한 조사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산 문전약국 담당자들에 따르면, S약국 직원이 퇴사하며 경찰에 S약국이 면대로 운영됐다고 신고했고, 이 약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택배배송이 전체적인 문제로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한 약국 내부자가 퇴사하면서 약국 불법사항으로 면대약국, 부당청구, 마약류 포함 전문의약품 택배배송 등 세가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약국이 면대로 운영되면서 부당청구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방에서 방문한 아산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와 향정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환자 처방전만 받아 바로 택배로 배송해주었다는 의혹이다. 두번째 의혹이 설득력이 갖는 이유는 담당 택배회사의 영업 형태다. 약국가에 따르면, 아산병원 앞에 밀집된 약국들은 모두 동일한 A택배회사를 통해 환자가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할 수 있게 돕고 있다. 특정 약국 내부자가 고발을 하면서 이 택배회사를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던 전체 약국이 모두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설명이다. A택배회사를 통해 환자 편의를 제공하던 약국이 모두 조사를 받았고, 이 중 1~2군데 약국이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답할 수는 없으나, 면대약국 조사 혹은 마약류 택배 배송이 큰 문제로 지목돼 조사 범위가 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이보다 중대한 약사법 위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확실한 물증이 아니고서는 경찰이 이같이 강압적으로 수사한 전례가 없으며,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약류 택배배송'을 능가할 심각한 범죄행위가 확인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한 임원은 "약국 CCTV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 현장 영상을 확인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수사 지시가 없이는 이처럼 무자비한 조사가 있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며 "알 수 없지만 중대한 범죄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 조사 범위, 행태를 보면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 판매나 배송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강압적 수사는 분명 경찰의 잘못"이라고 첨언했다.2019-04-09 23:23:53정혜진 -
문전약국 14곳 조사 배경 촉각…마약류 불법유통 무게최근 서울 아산병원 앞 문전약국 14곳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 보건소 직원을 대동한 송파구경찰서 지능팀은 영장 제시없이 약국 내 물품을 가져가는가 하면, 고압적 태도로 약사와 직원들을 취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영장 발급을 하지 않기 위해 보건소와 약사감시 형태의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있다. 지역 약사회는 경찰의 위법적이고 과격한 수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9일 경찰서를 항의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소 측은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에 따른 합동 기획점검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기획점검이라고 하기엔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역 약국 일대를 동시에 기습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때문에 경찰의 수사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기습적 수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아산병원 문전약국 4곳을 면허대여 혐의로 수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인근의 다른 약국으로도 면대약국 조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라는 데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유통업체 중 최근 경찰로부터 2018년도 프로포폴 공급내역 자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곳도 있어 이와 관련된 연장선 상 수사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사건들과 약국들에 대한 조사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보건소의 설명과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마약류 의약품 유통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약국들을 찾아온 경찰들의 취조 내용도 마약류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돼있었다. 마약관리부터 마약류 의약품이 보관되는 금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2019-04-09 11:48:33정흥준 -
경찰-보건소, 아산병원 문전약국 14곳 기습 조사서울 송파구경찰서와 구보건소 직원이 지난 5일 아산병원 인근 약국들을 기습적으로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영장 제시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약국 환자들은 위압적인 분위기에 자리를 떠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받은 약국은 약 14곳인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2명과 보건소 직원 2명 등이 팀을 이뤄 약국들을 급습했다. 사전동의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은 약국장과 직원들을 취조했고, 내부 사진을 찍거나 일부 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특정 약국이 아닌 지역 약국가 일대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약사와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약국 운영간 경찰들의 고압적 조사가 길게는 한 시간 이상까지 이어지며, 물리적·정신적 피해도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은 마약류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사고 마약류가 발생해 관리강화 차원에서 합동기획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사고마약류가 관내에 발생했다. 아산병원 앞에는 마약류 사용이 많다. 때문에 인근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기획점검을 진행한 것"이라며 "도난 사고 발생 보고가 있었다. 관리강화 차원에서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약사법 관련 사항을 종합 점검했다. 현재 약국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중이다"라고 전했다. 지역약사회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경찰서에 항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범죄집단도 아니고, 대부분 선량하게 절차를 지키고 있는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찰들이 과격하게 수사를 하면서 약사들이 다소 격앙돼있는 상태"라며 "앞으론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있어서는 안된다. 문제가 없는 약국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찾아와서 환자와 직원들이 모두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서에 항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4-08 18:45:5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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