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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에 두번 운 약국…포상금에 합의금도 노린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악의적 목적으로 약국에 접근,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장면을 유도한 팜파라치와 합의에 나선 약국이 곤경에 처하게 됐다. 팜파라치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실을 거짓말로 속이고 합의금을 받아간 탓에 약국은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여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시내 소재 한 약국에선 팜파라치의 이 같은 교묘한 수법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팜파라치는 해당 약국을 몇 번 다녀갔던 환자로 약사가 조제실 안에 있는 상황을 노렸다. 약사는 이전에 방문했던 환자가 오자 조제실에서 종업원에게 약을 주라고 했고 팜파라치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했다. 팜파라치는 공휴일 전에 신고하면 보건당국이 연휴 기간에 쉬기 때문에 해당 약국이 고발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이 사건도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발생했다. 팜파라치는 보건소에 고발한 뒤 바로 합의를 시도했다.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향후 환자 감소 등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결국 약사는 팜파라치와 합의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보건당국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고 약사는 팜파라치가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 수 밖에 없었다. 팜파라치의 교묘한 수법에 약국은 두 번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팜파라치는 고발 무마를 대가로 적지 않은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종용했는데 이 장면을 찍히지 않기 위해 CCTV 사각지대로 약사를 유인했다. 금품을 요구하는 장면이 전혀 녹화되지 않았다. 해당 약사는 보건당국에 팜파라치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단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답답해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팜파라치는 대범하게 계좌이체도 받았지만 신고에 대비해 대포통장 등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국을 돌며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를 녹화한 다음 금품을 요구하는 팜파라치는 흔히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식을 전한 A약사는 "여러번 경험이 있는 팜파라치 같다"며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한 의도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법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선 약국 운영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에 신고하면 악의적 민원이 더 발생할 것 같아 또 걱정된다"며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보건소는 아직 행정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019-09-18 18:24:30김민건 -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공방…대법원서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둔 공방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 내 약국 개설 약사들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에 약국 두곳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병원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두명과 경상대병원 이용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이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갔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에 이어 병원 편의시설 약국들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들의 상고로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원고로 참여한 약사는 "약국 경영권이 달려있는 만큼 피고 측 상고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지난 2심에서 주변 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됐던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질지 가장 주목된다. 약사사회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던 만큼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 중 환자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해 약국개설취소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힌 한편 원고 중 인근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2019-09-18 17:03:49김지은 -
한지붕 두약국, 독점권 분쟁…서로 다른 계약서에 희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상가에서 특약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와 그렇지 않은 계약서가 함께 존재한단 이유로 약국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 상가 점포주A와 임대 약사B가 같은 상가 내 다른 약국 점포주C, 임대 약사D, 이 상가 분양사E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A는 2012년 사건의 상가 1층 점포를 피고E를 통해 4억에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계약서에는 '최초 임대분양시 원고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의 분양 및 임대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시했다. 이후 A는 약사B에 해당 자리를 임대했으며, B는 이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이 상가 1층 다른 점포를 피고C가 4억원에 매수했고, 매수 당시 분양사와 작성한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한동안 휴대폰 가게로 운영되던 이 자리를 피고C는 2017년 약사D에게 임대했고,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원고들은 분양 당시 약정했던 업종제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점포주C와 약사D, 이 상가 분양사 E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분양사가 이 상가 점포를 분양, 임대할 때 업종제한 의무가 있음을 고지했을뿐만 아니라 점포주A와 분양사 간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상가는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고인 점포주C와 약사 D는 해당 약국에서 영업을 더 이상 하면 안되고 그간 해당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해 약사B가 운영하는 약국에 매출감소를 통한 영업상 손해를 입힌 만큼 공동해 손해의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분양사로부터 점포를 매수할 당시 업종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우선 원고들이 상대 점포주와 약사인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양 계약 과정에서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와 다른 점포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이 사건 1층에 위한 10개 점포 중 원고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의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을 지정해 매매, 임대했다거나 원고 점포 외에는 약국 영업이 제한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C가 분양사로부터 점포 업종을 지정해 매수하거나 매수나 임차 당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A가 분양사 사이에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분양사E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상가 점포 수분양자들이 점포를 전매, 임대하는 경우까지 분양사가 일일이 거래사실을 파악해 전매인이나 임차인에게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시키기는 어렵다"며 "피고C가 점포를 처음 매수한 후에는 휴대폰 가게를 운영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일정부분 업종제한 의무는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9-09-18 11:43:04김지은 -
보건소, 의원 통임대건물 약국 실사..."위법여부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압구정역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1층약국이 편법개설 논란에 휩쌓이자, 최근 강남구보건소가 실사를 진행했다. 구보건소 담당자들은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1일 현장을 나가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보건소는 개설 신청이 접수되기 전 문의가 들어와 사전검토 차원에서 현장을 찾아 살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연휴 이후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인근에 마약류 점검이 있어서 나갔다가 실사를 함께 진행했다. 아직 개설신청이 되지는 않았지만 문의가 들어와 실사를 한 것이다. 약사법 20조5항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물 1층과 외부에서 봤을 때의 모습 등을 살폈는데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면밀하게 검토해봐야겠지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내부 논의중이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강남구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에서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연이어 제출한 만큼 위법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최근 구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개설취소 2심 판결문을 보건소에 제출하면서, 반려 처분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편법약국으로 피해를 입은 약사도 개설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을 전달해 보건소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싣는다는 의도가 담겼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소송의 판결문과 언론보도 등을 보건소에 전달했다. (반려취소소송뿐만 아니라)피해를 입은 주위 약사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들은 1·2층 의원과 카페가 아직 정상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약국 개설신청 전 껴맞추기식으로 오픈할 것이라며,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에 대해 보건소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A약사는 "최근 1층약국이 스티커작업을 완료하고 약국명을 (외벽에)붙여넣었다"면서 "현재 1층 카페와 의원은 모두 영업을 안 하고 있다. 2주 후에 의원을 오픈하면서 개설신청을 하려는 것이다. 의원을 억지로 끼워넣는 것이 확실하게 티가 나는 상황에서 보건소도 이를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09-15 18:00:49정흥준 -
"일 조제 300건"…약사-건물주 권리금 4억원 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임차인과 건물주 간 권리금을 사이에 둔 분쟁이 늘고 있다. 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높게 책정돼 있는 약국은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약국의 경우 워낙 주변 병의원 상황, 유동인구 등에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처방건수가 보장된 약국 자리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매물은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매출이 보장된 약국 자리를 둔 약사 간 분쟁을 넘어 건물주, 임대인과 약사 간 갈등을 넘어선 법정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14년간 영업한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을 책정,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시도한 약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건물주 간 갈등 사례를 통해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건물주,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봤다. ◆10년만에 조제 7000건 약국으로…건물주 "약국 내놔라" A약사는 지난 2005년 상가건물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했다. A약사가 영업한지 10년만인 2015년경 해당 약국은 월 조제료 4000만원 이상, 월 조제건수 7000~7500건을 유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건물주 측은 A약사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와 더불어 명도를 통보하는 한편 상가를 명도하면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A약사는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경영을 활성해 온 것을 감안하지 않고 약국 자리를 명동하려는 건물주의 제안은 강탈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를 통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 A약사는 법률적인 대처를 결심하고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인한 결과 이번 건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는 불가능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단 사실을 알았다. A약사는 법적조치 이행, 건물주 측과의 협의 등은 법률대리인에 위임하는 한편 자신은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력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시점부터 계약조항 검토, 권리금계약 체결,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권리금계약 유지, 권리금계약 파기 등을 꼼꼼한 법률 검토 하에 추진했다. 올해 초 A약사는 신규 임차인 약사와 4억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 주선했지만 예상대로 건물주는 임대료를 무리하게 인상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계약을 방해했다. 하지만 A약사는 그간 차곡차곡 준비한 신규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법률 자문을 통해 확보한 유사사건 승소사례 등을 통해 건물주의 주장을 반박했다. 건물주 측도 초반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려 했지만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판단, 초반 2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결국 약사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4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권리 양도·양수 계약’(권리금계약)을 통해 해당 약국을 인수했다. 애초 5000만원의 합의금만 지급하고 약국 자리를 명도하려 했던 건물주 측이 신규 임차인 자격으로 임차 약사가 책정한 권리금 전액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한 셈이다. ◆주변 시세 파악부터…신규임차인을 찾는 과정 및 권리금계약서 작성 팁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의 경우 고액의 권리금이 형성된 경우가 많아 건물주나 컨설팅 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 기회의 보호’를 주장해도 합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겨나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비 중 하나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약사는 신규 임차인을 찾기 시작하기 전부터 주변 임대료 시세 정보를 미리 파악해 놓고,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장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범위를 합의해야 한단 것이다. 법률 전문가는 현재 해당 상가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경우 최소 주변 시세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는 조건, 주변 시세와 비슷할 경우, 10~2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만약 주변 시세를 잘 모를 경우 현재 임대료 조건에서 20~30% 이상 인상될 수 조건으로 합의하기를 권장했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건물주에게는 재산권(소유권) 행사라는 강력한 권리가 있다”며 “신규 임차인을 찾기 전부터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해 놓고 이를 토대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료 인상범위를 충분하게 합의하기를 권장하는 하는 이유도 건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이것만은 기억하자 우선 임차 약사는 약국 자리를 인수할 당시 신규 임차인이 해당 약국 자리를 인수할 만한 보증급, 권리금 등의 지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신규 임차인이 확정되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는 계약서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 대하여 요청하는 정보가 있을 시에는 신규임차인이 적극 협조한다’ 정도의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하길 권장했다. 더불어 중도금이나 잔금(중도금 없을 시에는 잔금)일정을 계약서에 기재하되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선 일정 부분 앞당겨 질수, 2~3주 정도는 늦춰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합의도 권장했다. 김재윤 변호사는 “권리금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법률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임하면서 각 상황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대처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도 철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패소하는 임차인의 사례가 승소하는 사례보다 더 많은 실정”이라며 “보다 철저한 대비와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2019-09-10 14:36:29김지은 -
발산역 지하철약국도 잡음…약사 2명, 월세내며 버티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대서울병원 처방전 흡수가 가능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5호선 발산역에서도 지하철약국 개설허가를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약국 입찰을 받은 2명의 약사는 예상치 못한 보건소의 반려처분에 약국 개설의 꿈이 무산됐다. 두 약사 모두 높은 금액을 내고 입찰을 따낸데다, 1년간 납부한 월세가 상당금액 피해로 누적된 탓에 입찰권을 포기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1년간 두 약사는 월 800만원과 12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다. 약국 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로 그동안 각각 약 1억원의 월세를 지불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미운영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액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특히 한 약사는 약국 인테리어를 이미 완료했지만, 보건소의 반려 입장이 바뀌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한채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보건소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용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반려했다는 설명이다.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동일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상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처리된 것이다. 현재 강남, 송파, 동작 등도 약국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모두 같은 이유로 허가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입찰약사들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을 반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찰을 받은 A약사는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서 이미 운영중인 약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로 알았다. 교통공사에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 결국 보건소의 개설 반려로 문을 열지 못한채 계약기간이 흘러가고 있다. 교통공사에서는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조정이 될거라고 얘기를 해서 월세를 내며 기다리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A약사는 "건축물대장은 말 그대로 참고 사안에 불과한데, 이를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 강남구청역 내에도 유사사례가 나왔다. 이달 말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설이 반려될 경우 바로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고 들었다. 일단 해당 소송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청역 외에도 잠실역에 개설 반려된 의원이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의원과 약국은 동일 이유로 개설이 반려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각 지역구의 지하철약국 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19-09-09 19:06:40정흥준 -
병원직원, 의사 면허번호로 삭센다 주문…카톡으로 판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주사제 삭센다를 약 1억2000만원 어치를 빼돌려 불법판매한 도매상 대표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삭센다 불법판매 및 광고 병의원 26개소를 적발해 불구속 송치 후 추가로 불법 판매한 5명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5명은 의약품도매상 대표와 병원 직원 등 5명이다. 도매상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500만원 상당의 삭센다 600여개를 공급 받은 뒤, 병의원에 유통하지 않고 인터넷 유통판매업자에게 이를 판매했다. 유통 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국내외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 또한 병원직원은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를 알아내 삭센다판매 도매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삭센다 300여개를 주문했다. 이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자에겐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았다. 발송지를 다른 곳으로 표기해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반인 100여명에게 3200만원 상당을 불법판매했다. 이번 민사경의 적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활용했다. 전문약은 제약사와 도매상, 병의원의 공급과정이 실시간 보고돼 일련번호만으로 최종공급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역추적했다. 시는 비만치료와 미용목적 등으로 전문약이 음성거래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심평원과도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삭센다, 보톡스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다.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 불법적인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133-8850)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문약을 인터넷 등으로 불법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의약품도매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19-09-09 10:46:09정흥준 -
잠실역 A의원 손배소송, '지하철 약국 논란' 해소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뜨거운 감자가 된 '지하철 약국' 개설 이슈가 오는 10월 선고를 앞둔 잠실역 A의원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개설 반려된 A의원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추후 지하철 약국·병원 개설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A의원 패소 시 지자체 별 판단에 따라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패턴이 유지될 공산이 크다. 8일 지하철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약사들은 "A의원 손배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송 결과와 법원 판단을 면밀히 살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하철 약국·병원을 둘러싼 갈등은 서울에서만 곳곳에서 촉발됐다.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잠실역 A의원은 지난 2017년 말 역사 입찰 결과를 거쳐 의원 부지 획득 후 인테리어를 진행했지만 관할 송파보건소의 불허로 결국 인근 다른 부지에 개원 후 진료중이다. A의원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 반려는 불합리하다며 보건소에 인테리어와 임대료 등 비용을 손해배상하란 취지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강서구 발산역과 강남구청역, 동작구에서도 지하철 약국·병원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중이다. 이대서울병원과 직접 연결되는 발산역 내 문전약국을 운영하려는 약사는 강서보건소의 불가 판정을, 유동인구 볼륨이 큰 강남구청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약사도 강남구보건소의 불허 입장을 확인한 상태다. 특히 강남구청 내 의원·약국을 준비중인 의·약사는 보건소 불허에도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의원·약국 개설 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약사들이 보건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지하철 내 인테리어를 강행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A의원 손배소 결과가 오는 10월 결정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 인테리어와 소송을 준비중인 의·약사들은 A의원이 손배소 승리할 것으로 전망중이다. 지자체의 지하철 약국·의원 불허 판단 사유인 '건축물대장 부재'가 법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복지부와 도로교통공사가 지하철역 점포가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근린생활시설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의 약국·병원 반려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A의원과 보건소 간 승패소 결과에 따라 지하철 약국·병원 개설을 둘러싼 의·약사와 지자체 간 갈등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보건소의 전철역 의원 반려처분으로)잠실역 인근에서 진료중이며, 곧 손배소 결과가 나온다"며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는 반려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약국을 준비중인 B약사는 "A의원의 1심 판결 선고가 오는 10월중에 나온다. 강서구, 강남구, 동작구 등 지자체가 판단을 미루는 이유 역시 해당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약국·의원이 인테리어 공사 완료 시점을 10월로 계획한 것 역시 A의원 소송 선고 시점과 맞물린다"고 피력했다. B약사는 "A의원 소송 결과와 별개로, 복지부·교통공사 등의 유권해석에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부 지자체 행정을 비판한다"며 "결단력 미흡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2019-09-08 16:32:34이정환 -
도매영업사원 믿고 약국카드 맡겼더니 4억원 '펑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남의 A약사가 도매 영업사원을 믿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다가 4억1390만원을 무단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A약사는 도매업체를 상대로 부당이익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약사의 부주의가 피해액을 키운 점을 감안해 60%인 2억4834만원만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도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충남 A약사는 B사의 영업사원 C에게 신용카드 3장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의약품 대금결제를 대신하도록 했다. 그러나 C는 A약사의 카드로 주문하지 않은 의약품을 임의주문해 결제하거나, 또는 다른 약국들의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중복결제하는 방식으로 A약사의 카드를 무단사용했다. C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 8개월동안 무단결제한 금액은 4억1390만원이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A약사는 B업체가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피해액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지만,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는 B업체의 사무집행과 관련해 이뤄졌기 때문에 약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B업체는 영업사원들에게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의 주문결제를 대행할 경우 약사의 개별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의 교육과 지시는 2017년 11월에서야 비로소 이뤄졌다”며 B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약사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액이 커졌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B업체에 총 피해액의 60%인 2억4834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약사가 대금 결제를 일임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전부 알려줬고, 무단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카드정보를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액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B업체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2019-09-06 11:33:44정흥준 -
"그동안 본적 없는 판례"…약국개설 행정소송 쇄도하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소송의 파장이 동네 병의원의 편법약국 개설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 보건소 약국개설허가 담당자들은 향후 행정소송이 쇄도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법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하며, 피해 약사들이 '원고적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외에 지역 중소병원들에도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지역 곳곳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 A보건소 관계자는 "보통은 개설등록이 반려될 경우 약사가 보건소에 소송을 거는 경우다. 보건소의 개설 허가에 대해 (주변 약사가)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가 허가한 것을 가지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해 진행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본적이 없다. 현재도 편법약국 논란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주변 약국의 행정소송이)가능하다면 지역 보건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약국 개설 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이 쇄도하면, 보건소에서는 엄청난 행정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약사들은 일관된 개설허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설이 반려된 약사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보건소의 판단에 무언의 압박을 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피해약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보건소의 객관적 판단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편법개설 논란이 발생한 하남시 B약국의 주변 약사도 5일 보건소에 창원경상대 판결 내용을 전달했다. 법조계는 '원고적격'과 관련한 판결 내용을 대법원에서 인정하느냐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원고로서 적격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국의 적법성을 놓고 다툼을 벌여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역약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개설하려는 약국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문제"라며 “이번 판결에서 유의미한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이다. 먼저 위법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원고적격과 관련한 해당 부분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또한 2심에서는 문제건물이 병원의 소유고 따라서 병원이 경영관리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꼭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관련된 법안의 통과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9-05 18:48:0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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