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 의사 면허번호로 삭센다 주문…카톡으로 판매
- 정흥준
- 2019-09-09 1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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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일련번호 역추적해 불구속입건
- 삭센다 불법판매한 도매상 대표·병의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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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삭센다 불법판매 및 광고 병의원 26개소를 적발해 불구속 송치 후 추가로 불법 판매한 5명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5명은 의약품도매상 대표와 병원 직원 등 5명이다. 도매상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500만원 상당의 삭센다 600여개를 공급 받은 뒤, 병의원에 유통하지 않고 인터넷 유통판매업자에게 이를 판매했다.
유통 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국내외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
또한 병원직원은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를 알아내 삭센다판매 도매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삭센다 300여개를 주문했다.
이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자에겐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았다. 발송지를 다른 곳으로 표기해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반인 100여명에게 3200만원 상당을 불법판매했다.
이번 민사경의 적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활용했다. 전문약은 제약사와 도매상, 병의원의 공급과정이 실시간 보고돼 일련번호만으로 최종공급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역추적했다.
시는 비만치료와 미용목적 등으로 전문약이 음성거래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심평원과도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삭센다, 보톡스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다.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 불법적인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133-8850)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문약을 인터넷 등으로 불법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의약품도매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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