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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공방…대법원서 판가름

  • 김지은
  • 2019-09-18 17:03:49
  •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들, 2심 판결 불복
  • 병원 주변 약사 '원고적격' 인정 지속될지 관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둔 공방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 내 약국 개설 약사들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에 약국 두곳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병원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두명과 경상대병원 이용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이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갔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에 이어 병원 편의시설 약국들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들의 상고로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원고로 참여한 약사는 "약국 경영권이 달려있는 만큼 피고 측 상고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지난 2심에서 주변 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됐던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질지 가장 주목된다. 약사사회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던 만큼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 중 환자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해 약국개설취소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힌 한편 원고 중 인근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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