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영업사원 믿고 약국카드 맡겼더니 4억원 '펑펑'
- 정흥준
- 2019-09-06 11:33: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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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A약사, 도매업체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 서울중앙지법 "원고 부주의도 있어 60%만 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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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도매업체를 상대로 부당이익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약사의 부주의가 피해액을 키운 점을 감안해 60%인 2억4834만원만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도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충남 A약사는 B사의 영업사원 C에게 신용카드 3장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의약품 대금결제를 대신하도록 했다.
그러나 C는 A약사의 카드로 주문하지 않은 의약품을 임의주문해 결제하거나, 또는 다른 약국들의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중복결제하는 방식으로 A약사의 카드를 무단사용했다.
C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 8개월동안 무단결제한 금액은 4억1390만원이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A약사는 B업체가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피해액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지만,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는 B업체의 사무집행과 관련해 이뤄졌기 때문에 약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B업체는 영업사원들에게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의 주문결제를 대행할 경우 약사의 개별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의 교육과 지시는 2017년 11월에서야 비로소 이뤄졌다”며 B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약사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액이 커졌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B업체에 총 피해액의 60%인 2억4834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약사가 대금 결제를 일임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전부 알려줬고, 무단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카드정보를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액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B업체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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