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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8월 집중…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어야고온·다습한 여름철 8월이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당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최선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비누로 씻으면 손이나 음식물로 전파되는 세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과 기타 감염성 질환을 가장 손쉽게 예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1일 최근 5년 간 여름철 8월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수는 2013년 15건(405명)에서 2017년 46건(155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식중독은 기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고온·다습한 8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8월에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평균 1501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약 24%가 집중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병원성 미생물 등에 의해 오염된 물이나 식품으로 전파되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만으로도 약 50~70% 예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물로만 씻는 것보다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가 효과적이다.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 예방 효과가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손 씻기 실천이 질병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인지율 90%)한 반면 비누로 손 씻기를 실천하는 비율은 67.4% 정도"라며 비누로 손 씻기를 강조했다. 화장실 사용 후, 조리·음식 섭취 전·후, 외출 후, 기침이나 재채기 등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손 씻기는 중요하다. 올바른 손 씻기를 위한 요령은 ▲비누 등을 이용해 거품내기 ▲깍지 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 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종이타올 등으로 물기 닦기(물기 제거) ▲종이타올로 수도꼭지 잠그기 등이다. 식약처는 엄지손가락과 손가락 끝, 손가락 사이는 잘 씻기지 않는 부위로 꼼꼼히 씻을 것을 강조했다.2018-08-21 10:27:48김민건 -
임시마약류 예고물질 생산·유통하면 과태료 300만원임시마약류로 예고만 된 상태의 물질이라도 생산·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마약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약품류에 대한 보다 안전한 접근을 위해 마련된 방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만들어 내달 14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이 법령안은 법제처 법안심사 중이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이 법령안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한 물질 등을 제조·수출입·매매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고임시마약류 생산·유통이 적발되면 부과받는 과태료의 규모는 300만원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신규물질로 결정한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9개 물질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2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물질은 카르펜타닐을 비롯해 푸라닐펜타닐(Furanylfentanyl), 옥펜타닐(Ocfentanil),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Tetrahydrofuranylfentanyl, THF-F), 유-47700(U-47700),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2-DPMP), 에이-836,339(A-836,339),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p-Chloromethamphetamine, PCMA), 파라-브로모암페타민(p-Bromoamphetamine, PBA),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5-이에이피비(5-EAPB), 2시-시(2C-C), 2시-피(2C-P), 엔-메틸-2-에이아이(N-Methyl-2-AI), 아르에이치-34(RH-34), 엔-에틸노르케타민(N-Ethylnorketamine), 메피라핌(Mepirapim), 25비-엔비오엠이(25B-NBOMe), 4,4’-디엠에이아르(4,4’-DMAR)다.2018-08-20 12:04:26김정주 -
질본,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27일부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를 통해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는 해외유학 등에 필요한 서류인데, 그동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연간 약 4만명이 보건소에 방문해 발급받았는데,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와 보호자의 번거로움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접종명, 접종차수, 접종일자, 접종기관 등이 기록된 서류이며,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자료로서, 전산 등록된 접종내역에 한해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개인정보와 자녀정보 등을 등록하면 바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인의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주소와 영문이름을 직접 입력해 신청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문서 진위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이 완료된 문서는 신청일 이후 90일까지 조회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1년 365일, 집, 직장 어디에서나 쉽게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돼 보건소의 서류발급 행정 부담과 신청자와 보호자의 직접 방문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에서도 신규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2018-08-19 17:09:09김정주 -
복지부 "간호사 수술봉합 의료법 위반" 엄중 조치최근 한 지상파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 간호사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중 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PA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 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 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 복지부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8-17 16:55:11김정주 -
식약처, '식의약 R&D 이(e)야기' 창간호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와 동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6일 내·외부 연구자 등의 연구개발사업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식의약 R&D 이(e)야기'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과 규격, 평가기술 등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안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이슈·오피니언 ▲외부 과학기술인 인터뷰 ▲식·의약 R&D 국내·외 동향 정보 ▲논문, 특허 성과 현황 ▲안전평가원 소식 ▲주요 공지·행사 등이다. 식약처는 창간호 발간을 통해 국민 공익을 위한 식·의약 연구개발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8-08-16 13:24:39김민건 -
진상규명委,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신청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입사한지 6개월만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故 박선욱 간호사에 대한 산재신청이 들어간다.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산업재해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병원의 구조적 병폐와 권위적인 조직문화는 고인이 업무 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 상태에 놓였다"며 "2월 13일 발생한 배액관 사고로 고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원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2018-08-16 10:14: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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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서울대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 고소·고발서울대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 범죄 피해자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각각 고소와 고발을 진행한다. 의료연대는 16일 오전 9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전담팀에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 피해간호사이며, 고발인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김진경 지부장이다. 의료연대는 "2015년 1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됐다"며 "병원은 피해 간호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조에 전화를 걸어 문제제기를 안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병원 측에 사건 처리를 위임하도록 했고, 병원은 서울동작경찰서에 고발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발 이후 별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의료연대는 "같은 해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가 불법촬영으로 검거되고 2만여 건의 음란동영상 파일이 발견됐다. 범행을 한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실, 마취상태의 환자, 커피숍 등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몰카를 찍었고 불법촬영 파일 중에는 병원 탈의실도 있었다"며 "경찰은 그 의사와 해당병원 갱의실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수개월에 걸쳐 음란영상이 삭제가 되었지만 최근 또 다시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포되고 있고, 현재는 언론과 노동조합의 요구로 삭제된 상태다. 의료연대는 "새롭게 드러난 영상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결정한 경찰은 이제 모든 방법과 인력을 동원하여 제대로 수사하고 범인을 잡고, 해당 병원은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2018-08-16 09:56: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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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조영술 비용효과성 규명한 국내 논문 유럽서 인정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 연구팀의 관상동맥질환의 진단법간의 비용효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이 유럽심장학회에서 발간하는 심혈관영상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Cardiovascular Imaging)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중등도 위험군 흉통환자에서 관상동맥 CT 조영술과 심근 SPECT 검사간의 비용효과분석을 주제로 하는 논문은 사전 평가 상 중등도의 심혈관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및 통계청 사망자료를 연계해 비용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CT 조영술군과 심근 SPECT군 모두 검사 후 1년 간 심혈관 사건 발생과 삶의 질(QALYs)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입원비, 약제비 등을 포함한 1인 평균 총의료비용은 CT 조영술군이 512만원, 심근 SPECT군이 591만원으로 CT 조영술군이 더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 현재 진료지침에 의하면, 흉통 환자들에게 심근 SPECT 등의 기능적 검사를 우선 권고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연구는 CT 조영술의 예후와 비용효과 측면을 분석한 국내 첫 번째 연구로 그 의의가 크다. 연구 결과가 발표된 유럽심장학회에 심혈관영상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Cardiovascular Imaging)는 심초음파, 자기공명, 컴퓨터 단층 촬영 등 심혈관영상의 모든 영역을 전문으로 다루는 영향력 지수(IF) 8.3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김용진 교수는 "해마다 흉통으로 내원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진단의 정확도가 높은 CT 조영술에 대한 이용 실태와 예후, 경제성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 실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법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지난해 NECA 연구보고서로 발행한 관상동맥질환의 저위험/중등도 위험 환자군에서 관상동맥 CT 조영술과 심근 SPECT 간의 경제성 평가와 동일한 연구로, NECA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8-08-16 09:49: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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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렌즈·혈당측정기 등 2천개2019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에 개인용혈당측정기, 소프트콘택트렌, 콘돔 등 2515개 제품(262개 품목)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늘(14일)부터 9월 16일까지 2019년도 의료기기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등급 의료기기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허가·인증 제품이 대상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수거검사 품질 부적합이 많은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766개 제품(10개 품목)을 선정했다. 3·4등급 의료기기도 2013년 12월 31일 이전 허가 제품 중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1749개 제품(253개 품목)을 확정했다. 재평가 대상 품목을 가진 업체는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서와 함께 제품 허가(인증) 이후부터 재평가 신청 시작일까지 수집된 ▲제품별 이상사례와 ▲제품별(허가·증번호별) 안전성 정보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재평가 대상 품목 중 ▲재심사 기간 중인 의료기기 ▲재평가 기간 중 취하(취소)된 의료기기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인증)된 의료기기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재평가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기법 제36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2018-08-14 14:29:09김민건 -
약제 개발 다지역 임상시험 지침서 국내 첫 공개하나의 공통된 임상시험 계획서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다지역 임상시험(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MRCT)'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을 개발하면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다지역임상시험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일반원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29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의견조회 이후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간할 예정이다. 다지역 임상시험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수행하는 임상을 말한다. 지리학적으로 나누는 지역과 국가별, EU 같은 규제 지역별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가인드라인은 ICH 가이드라인 E17(다지역 임상설계의 원칙)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다지역 임상시험 계획에서부터 설계, 전략적 프로그램 등을 다루고 있다. 식약처는 "더 효율적인 의약품 개발과 여러 규제 당국에서의 동시 품목 허가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 핵심은 하나의 공통된 임상시험 계획서로 다지역·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각 국가의 임상시험 규제를 통일시킨 수행 지침서이기에 이를 참고로 임상을 설계하면 각국 또는 지역에서 시판 허가 등을 받는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외를 포함해 한국인의 특이적 유전자 등을 의미하는 내적 요인과 국내 의료행태, 사용되는 약물 등을 뜻하는 외적 요인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의약품 규제의 글로벌 조화 측면에서 해외 제약사 또는 국내 제약사의 임상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의미가 된다. 예전 의약품 개발은 특정 규제 지역을 목표로 임상을 설계했다. 이제는 질병 등이 희귀한 경우, 고령자나 소아 등 특수 집단인 경우, 대규모 임상이 필요한 경우, 특정 시간 내 임상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등을 위해 다지역임상시험을 택하는 추세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각 규제 기관도 의약품 적응증 추가, 용법·용량, 새 제형 등 허가를 위한 주요 근거로 다지역 임상시험 자료를 활용해 그 중요성은 크다. 특히 의약품 허가자료와 시판 후 조건 이행을 위해 각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다지역 임상자료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글로벌 의약품 개발 간 어려움이 지적됐다. 특히 국내와 일본, 대만 등 임상시험에서 가교제도를 도입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임상 디자인 설계가 중요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한편 ICH는 지난해 11월 E17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2018-08-14 12:25:4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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