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렌즈·혈당측정기 등 2천개
- 김민건
- 2018-08-14 14:29: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재평가 실시…기간 종료까지 미제출 시 행정처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늘(14일)부터 9월 16일까지 2019년도 의료기기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등급 의료기기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허가·인증 제품이 대상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수거검사 품질 부적합이 많은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766개 제품(10개 품목)을 선정했다.
3·4등급 의료기기도 2013년 12월 31일 이전 허가 제품 중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1749개 제품(253개 품목)을 확정했다.
재평가 대상 품목을 가진 업체는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서와 함께 제품 허가(인증) 이후부터 재평가 신청 시작일까지 수집된 ▲제품별 이상사례와 ▲제품별(허가·증번호별) 안전성 정보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재평가 대상 품목 중 ▲재심사 기간 중인 의료기기 ▲재평가 기간 중 취하(취소)된 의료기기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인증)된 의료기기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재평가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기법 제36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2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3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4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5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6"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7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 8병의원·약국, 종업원 관리 소홀 마약류 사고 행정처분 강화
- 9'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10복지부, '문신용 의약품' 기준 마련…약사회와 의견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