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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밀접접촉 총 20명…자택격리 등 조치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일명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견돼 서울대병원에 격리조치된 가운데 이 환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이 병원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 총 20명으로 확인돼 자택격리 등 추가 조치가 이어졌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해당 환자에 대한 현장 즉각 대응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이 환자는 쿠웨이트 방문 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61세 남성으로, 현재 의심증상으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돼 오후 4시께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쿠에이트를 방문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간 중에 설사 증상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8월28일)했고, 귀국 직후 설사증상으로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었다. 삼성서울병원은 내원 즉시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격리해 진료 결과 발열, 가래와 폐렴 증상을 확인 후 보건당국에 의심환자로 신고해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이송 후 검체채취를 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본과 서울시는 의심환자 신고 접수 후 인천공항검역소, 서울시 등과 함께 항공기 탑승객 등 환자의 접촉자 조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확인 후 즉각대응팀을 출동시켜 환자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질본과 서울시는 항공기, 방문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질본과 서울시가 파악한 밀접접촉자는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10명,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진 4명, 가족 1명 등 총 20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를 통해 접촉자 숫자는 변동될 수 있다. 해당 접촉자들은 보건소 등을 통해 밀접접촉자임을 통보받고, 자택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다. 질본은 중앙역학조사반과 서울시, 민간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 즉각대응팀을 확대편성해 현장대응을 실시하고, 환자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와 분석 등 추가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2018-09-08 20:00:26김정주 -
서울서 메르스 확진자 발생…61세 쿠웨이트 여행객서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일명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지 2년만의 일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8일) 오후 6시, 공지를 통해 메르스 확진자가 서울에서 발생해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서울에 사는 61세 남성으로 쿠웨이트를 지난 8월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업무 출장으로 다녀왔다가 발열, 가래 등을 동반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오늘 오후 4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확진자 감염 상황과 관련된 세부 사항과 관련 대책에 대해 곧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9-08 19:08: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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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급여 사후관리 필요 이유…임상과 현장 '갭'보험급여 등재가 이뤄진 고가 항암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사후평가 방식으로는 공익적 임상연구를 제안했는데,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흥태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와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다. 조만간 이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연구 도중 고가 항암제 사후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이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최근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환자 1인당 연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약제들이 다수 유입되고 있지만, 등재 후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의 재평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김 교수는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이 도입되면 환자, 의사,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등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할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공익적 임상연구는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해결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항암제를 포함, 고가 신약에 대한 사후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제약회사들이 제출하는 임상시험 환자 자료와 진료현장의 환자 사이의 '갭(gap)'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전 면역항암제 급여가 결정되면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전체 항암제 마켓을 1조원으로 보면 면역항암제 1개 만으로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며 "항암제 허가 승인과 급여 통과 이후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재평가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고 했다. 문제는 임상환자 자료와 실제 현장에서 항암제를 투여하는 환자들의 생존률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데 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서울대병원의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투여 결과를 보면, 환자 중의 30%만 임상시험 등록 기준을 만족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임상시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환자는 기준을 만족한 환자보다 무진행 생존기간이 40% 감소했다"며 "임상시험 자료에는 하이퍼프로그레션(Hyperprogression) 개념이 없었다. 진료 현장에서는 병이 2배 이상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 생존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됐다"고 했다. 결국 실제 임상 허가를 받기 위해 제약회사가 제출했던 자료와 진료현장의 자료에 커다란 갭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전혀 사후관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하지만 사후관리를 위한 임상연구가 쉽지 않다는 점도 이야기 했다. 김 교수는 "지난 9년동안 국내 호발 성인고형암에 대한 공익적 임상시험을 수행했다"며 "연구자들끼지 모임을 가진 지 7년 만에 학회에 연구결과가 게재됐고, 9년만에 NCCN 가이드라인에 인용되면서 다음해 국내 보험급여가 이뤄졌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암은 단일 질환이 아닌 만큼 장기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7~10년 이상 걸린다"며 "연구를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동안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사, 평가로 삭감을 당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임상연구를 공익적 임삼연구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 국가 주도기구 형태의 코디네이팅센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임상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에 대해서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모두 공감대를 표명했다.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를 처음으로 설계한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공익적 임상연구의 아젠다를 국가가 세우고, 개별 병원이나 대학 등의 기관 책임에 맡기면 안된다고 했다. 허 교수는 "지난 10년간 겪었다. 개별적으로 맡기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곳도 있었다. 전체 흐름과 아젠다를 설계하는 코디네이터센터가 공공기관에 있어야 한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국민이 필요한데 쓸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희영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앞으로의 후속사업이 기존사업과 차별성을 갖길 바란다"며 "환자중심, 환자참여, 공공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공공적 거버넌스를 위해 코디네이터센터를 공공기관이 만든다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선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실제 진료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거를 창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한 예산이 연말에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후속사업을 설계할 것"이라며 "공익적 가치는 환자, 국민으로부터 온다는 측면에서 다음 사업도 환자중심이라는 용어를 내걸었다"고 했다. 김 과장은 "공공기관에서 코디네이터센터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민간에서 가져가서 하는게 유리한지 공적 기구가 유리한지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흥태 교수가 암 관련 임상연구는 7~10년 이상 장기적 추적이 필요해 별토 트랙으로 운영해달라고 제안했는데, 김 과장은 "재원 문제도 있고 별도로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2018-09-08 06:19:49이혜경 -
마약류통합시스템 시행 4개월…'실전' 질문 쏟아졌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 시행 4개월이다. 실제 마통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겪게 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는 마약류취급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약국을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고자 할 경우 재고를 이동하고 보고하는 방법,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관리하는 법, 마약류를 혼합한 수액제가 남았을 경우 이를 마약류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이다. 실전 경험을 치른 취급자들이 '경험형'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식약당국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아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7일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개최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가 대상이다. 이날 교육은 사전신청만 80명이었다. 실제 약 100명 이상의 각 지역 요양기관 내 마약류 취급자와 관리자가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이성현 팀장은 ▲판매보고 ▲구입보고▲ 조제보고 ▲투약보고▲ 변경·취소보고 ▲양도·양수보고 ▲폐기보고 등 7개 분야 발표를 맡아 보고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이 중 조제, 투약, 양도·양수 등 보고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구입보고 = 마약류 구입보고는 최근 가장 많은 질문이 이뤄지는 분야다. 마약류의약품 구입 시 포장된 유통단위별로 입고되는데 이에 따라 '최소유통단위수량'과 '낱개단위수량'을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소유통단위는 박스, 병, 통 등 제품 포장단위 수를 의미한다. 낱개단위는 박스 안에 있는 것으로 의약품 포장을 개봉한 후 개별 낱개 제품을 말한다. 정, 앰플, 바이알 등이 있다. 최소유통단위수량은 구입한 박스수량을 적는다. 예로 프로바이브주1% 1박스 당 5바이알(낱개단위수량) 제품을 3박스 구매하면 최소유통단위수량은 3박스, 낱개단위는 5바이알을 입력해야 한다. 이성현 팀장은 "최소유통단위와 낱개단위수량을 중복 입력하면 이중으로 재고 증가·감소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조제와 투약보고 = 최근 조제보고도 '화제'가 되고 있다. "원인질병이 없는 경우 질병분류기호를 생략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원은 "병원은 처방전에 필수적으로 질병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성형이나 건강검진 등 질병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기에 처방의사 판단에 따라 'Z코드'를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에 기입되지 않은 질병분류기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입된 경우에도 "반드시 기입해야 하냐"는 질문도 많았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반드시 확인해 기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 코드'로 잡혀 안전관리원으로 보고 돼 향후 지적받을 수 있다. 이는 투약보고에서도 다루는 것으로 보완 사항이 포함됐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 한 경우 '기타' 항에 생년월일만 쓰거나 생년월일 또는 대리인·보호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미기재'라고 작성하면 된다. 마약류를 사용 후 폐기하는 방법도 많은 관심을 모은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사용 후 폐기량'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투약 또는 조제 후 남은 마약류'라는 뜻이다. 이 경우 폐기보고는 하지 않는다. 별도로 조제·투약보고에서 '사용 후 폐기량'을 입력하고 2년간 폐기 근거를 보관하면 된다. 특히 마약류를 혼합한 수액제가 사용 후 남았을 경우 마약류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안전관리원은 "이미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처방 따라 조제됐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 후 남은 마약류와 함께 2주 안에 폐기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사용 후 남은 마약류 처리 방안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항 중 하나였다. 환자 상태가 변하거나 투약 거부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는 '폐기보고 대상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원칙적 결론이 나왔다. 안전관리원은 "'환자반납'을 폐기 사유로 보건소 등에 폐기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경·취소보고 =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변경·취소보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환자 상태가 변하기도 하고, 의사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마약류 투약을 취소(DC처방)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부담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자에게 교부된 마약류 일부나 전체가 반납된 경우 '변질' '부패' 등 안전상 관리 이유로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게 마약류관리법의 규정이다. '환자반납'을 폐기사유로 관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폐기신청을 해야 한다. 폐기보고 간 재고기준은 '재고차감 안함'을 선택해야 한다. ◆양도·양수보고 = 양도·양수보고 기능 중 '동입업체전입전출' 항목이 생겼다. 마통시스템 상 기타입출고→ 동일업체전입전출을 선택하면 된다. 약국 등 요양기관이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개인·법인 사업자 변경없이 동일한 업종을 개설해 계속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기타입출고' 기능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재고 이동이 가능하다. 기타입출고 내역을 마통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재고 반영이 된다. 연계프로그램에 기타입출고 기능이 없다면 마통시스템 기타입출고 메뉴의 동일업체전입전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후 연계프로그램에서 마통시스템 재고현황을 조회하고 초기 세팅을 하면 된다. ◆판매보고 = 판매보고 시 취급일자 입력 기준일은 실제 마약류 출고일을 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 마통시스템은 모든 취급보고를 실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국 등이 여러 사업자로 등록돼 수출입업, 제조업, 원료사용, 소매업 등 취급자식별번호가 여러개일 경우 판매, 양도·양수보고에 맞는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또 판매보고에서 제품명을 잘못 입력했다면 실제 취급 내용으로 변경보고를 해야한다.2018-09-08 06:17:06김민건 -
식약처, 의약품 등 검사 수수료 항목 83개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의약품 등 시험·검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미생물 n=5법 등 검사 항목 수수료 83개를 신설하고 식품과 축산물 시험법 통합에 따라 비타민·보존료 등 수수료를 단일화 한다. 식약처는 7일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새로운 시험·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고 유사 항목 수수료를 적용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 동일한 시험·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통계적 개념 도입에 따른 미생물 n=5 법, 위생용품 기저귀& 8231;장지 등 시험법 제정 반영 수수료 83개 항목 신설 ▲식품과 축산물 시험법 통합에 따른 비타민& 8231;보존료 등 수수료 단일화 ▲원가요소를 반영한 식품 중 인공감미료& 8231;산화방지제 등 84개 항목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미생물 n=5법은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이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미생물 검사 시 기존 1개 검체에서 5개 검체를 검사하도록 시험법이 변경됐다. 식약처는 "시험·검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편의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시험·검사법 개정의 신속한 반영으로 수수료를 개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2018-09-07 09:40:30김민건 -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 출범신·변종 감염병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7개 부처공동으로 추진 중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출범했다.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와 재단법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단장 이주실)은 사업단 출범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업단의 출범을 알리고, 사업의 비전과 목표 공유, 7대 중점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감염병 사전대비 고도화,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방역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소개와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감염병 사전대비 고도화를 주제로 ▲해외 감염병 임상의사 감시체계 구축·예측연구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예측연구 ▲백신의 능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구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를 주제로 ▲고감염성 질병 진단용 PNA 기반 분자진단 시스템 개발 ▲방역현장 활동강화를 위한 개인보호구 개발에 대한 발표에 이어 ▲국가 방역체계 현황 및 긴급상황실(EOC)에 대해 발표한다. 이주실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단 출범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메르스 사태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방역현장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향후 5년간 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방역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화 기반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심포지엄 이후 주요 기술개발 분야별로 방역담당 부처와 전문가, 주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참여해 향후 5년의 기술개발의 방향에 맞춰 액션플랜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gfid.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18-09-07 09:18: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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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적정처방 의원 1431곳…총 약값 29% 수준 청구모범적인 적정처방으로 '그린처방의원' 지정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국 1431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료기관 2만5396곳의 5.6%다. 이들은 의약품을 적정 처방함에 따라 청구하는 약품비가 일반 의원들의 28.8% 수준에 불과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된 1431개 의원 당 약품비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간 평균 약 6000만원(월평균 5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나머지 의원 1곳 당 평균 약품비는 2억2000만원(월평균 1833만원)이었다. 올해 그린처방의원 지정기관 중 6회 연속 지정기관은 610곳으로 42.6%를 차지했다. 신규 진입기관은 376곳(26.3%)으로 나타났다. 그린처방의원은 2개 반기 연속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0.6 이하이면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 22.1%미만, 주사제처방률 20% 미만이어야 지정 대상이 된다. 표시과목별 평균 약품비 기준 하위 10% 미만이나 DUR점검 실적이 없거나 동일성분 중복처방 변경이 없는 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등을 제외된다. 이번에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은 9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13개월 인센티브기간 동안 현지조사 대상 제외,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도 제7차 그린처방의원 지정 부터는 PCI 대상범위를 현행 심사결정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그린처방 지정 실시월이 2019년 9월로 변경되면서 인센티브 기간은 같은해 10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한편 그린처방의원은 2015년 8월부터 지정·통보가 이뤄졌다. 1차에는 2068곳이었던 그린처방이 지난해 1312곳까지 줄었다가 올해 100여곳 늘어났다.2018-09-07 06:20:23이혜경 -
정부, 자동 투약제품 처방기간 동안 사용가능 검토의료 현장에서 논란이 일었던 자동 투약 제품에 대해 정부부처가 처방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뇨렌즈 등 산업을 넘나드는 복잡한 신규 기술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반영해 전 주기적 관리쳬계를 명확화 하고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전사적으로 지원,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공유숙박 ▲교통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융복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로 했다. 당뇨렌즈와 같은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제품은 분리된 허가트랙과 복잡한 유통경로 등으로 개발자의 허가·유통관련 예측가능성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위원회는 융복합제품의 허가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해커톤 의제로 선정했다. 의제 리더는 이진휴(4차위 헬스케어 특위)위원이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산업계, 학계·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산업계에서는 힐세리온, 와이브레인, GSK, 메트로닉스, 존슨앤존슨, LG이노텍(학계·협회) 단국대학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참석했다. ◆특성 반영한 전 주기적 관리체계 명확화 = 위원회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전 상담 등을 통해 신속히 물품을 분류하고, 예측가능한 인허가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먼저, 위원회는 요양기관 현장에서 오해가 많았던 의사 처방에 따라 자동으로 투약이 이뤄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처방된 기간동안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향후 위원회는 당뇨렌즈 사례처럼 기술 신규성과 복잡성이 높은 융복합 의료제품이 출시되면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한 유통경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합의도 했다.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상용화 지원 = 위원회는 개발자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융복합 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집약도가 높거나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경우이미 추진 중인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는데 합의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인허가 심사특례, 신의료기술평가 예외 적용, 보험등재여부 결정시 별도 기준과 절차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시에 관련 위원회 결정에 대한 업체 의견청취와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2018-09-06 18:44:31김정주 -
삭감 때문에 암환자 퇴원 후 사망?…심평원 '반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5일 열렸던 한국암재활협회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암재활협회는 심평원이 암환자를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삭감했다며 근거와 기준을 밝히라고 했다.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로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암환자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6일 설명자료를 내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분류군은 심평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상태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며 "암환자도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최고도부터 신체기능저하군까지 모두 입원할 수 있다"고 했다. 암환자 모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 배설기능, 질병진단, 건강상태, 구강 및 영양상태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환자평가표에 따라 1등급인 의료최고도부터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로 등의 순으로 등급이 분류된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만8778명으로 이는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5만8042명)의 32.35% 정도를 차지고 하고 있다. 암재활협회가 암환자 입원료 전액삭감이 이뤄진 요양병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병원 심사를 맡은 심평원 광주지원은 "최근까지의 암환자 청구형태와는 다르게 지나친 장기입원 환자가 있었다"며 "외출 ·외박 등을 자주 하거나,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ADL(Activity of Daily Living)검사' 등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났다"고 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의학적 견지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할 만한 치료내역이 없는 점 등을 확인 후 장기입원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3회에 걸쳐 사전 안내 후, 진료기록부를 요청해 요양기관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자문을 받아 일부를 심사·조정했다.2018-09-06 15:20:59이혜경 -
지난해 의약품 생산 20조 돌파…제조업 비중 4.3%[2017년 의약품 생산 실적]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이 20조358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8%, 제조업 분야 중 4.27%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생산 실적은 2016년 18조8061억원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기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6일 2013~2017년까지 5년 간 국내 연평균 의약품 총생산액이 5.6% 증가해 전체 제조업 평균(4.3%)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산 실적은 2017년 20조3580억원으로 2016년(18조8061억원) 대비 8.3% 늘었다. 완제의약품보다는 원료약 생산 실적이 약 2배 더 증가했다. 지난해 2조8070억원으로 직전년도(2조4737억원) 대비 13.5% 늘었다. 완제약은 2017년 17조5510억원으로 7.5%(전년 16조3324억원) 증가했다.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4조5949억원(83.2%), 일반의약품은 2조9562억원(16.8%)이 생산됐다.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동안 83%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조6015억원으로 전년(2조79억원) 대비 29.6%의 증가세를 보였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독소·항독소, 세포치료제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품목별 생산 실적을 보면 램시마원액이 3671억원으로 1위였다. 트룩시마원액(3473억원), 허쥬마원액(968억원), 녹십자-알부민주 20%(810억원), 메디톡신주(743억원), 트룩시마주(726억원)가 뒤를 따랐다. 아울러 국내 전체 의약품 수출액은 4조6025억원(40억7126만달러)으로 직전년도 3조6209억원(31억2040만달러) 대비 30.5%나 늘어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이 중 33.6%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의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원료의약품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8231;독일 등 선진국 비중이 크게 늘었다. 미국 수출이 232%나 증가했는데 2016년 1억1628만달러(1349억원)에서 2017년 3억8600만달러(4364억원)로 2억달러 이상이 늘었다. 그 뒤로 독일(173%), 네덜란드(487%), 프랑스(189%), 영국(3202%) 등 선진국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액 순위는 ▲일본 4억9748만달러 ▲미국 3억8600만달러 ▲중국 3억5988만달러 ▲독일 2억2112만달러 ▲헝가리 2억1102만달러 등 순이었다. 반면 지난해 수입 실적은 55억7967만달러(6조3077억원)로 전년 56억 3632만달러(6조5404억원) 대비 1%대 감소를 나타냈다.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정(1756만달러, -85.5%)과 하보니정(262만달러, -96.3%) 수입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또 한국화이자(3억3910만달러, -19.3%), 한국노바티스(2억2637만달러, -10.5%) 등 다국적사 수입 실적 감소 영향도 있었다. 국가별 수입액은 ▲미국(7억4368만달러) ▲영국(7억882만달러) ▲중국(6억4334만달러) ▲독일(5억9482만달러) ▲일본(5억2066만달러)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완제의약품 대비 원료의약품 생산 실적의 큰 증가폭 유지 ▲국내 개발신약 생산 실적 증가 ▲생산실적 1위 업체& 8231;제품 변동 ▲미국& 8231;독일 등 선진국 수출의 큰 폭 성장 등을 꼽았다.2018-09-06 09:47:3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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