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 시 발암 안전성 자료 제출"...후속 대책 마련
- 김민건
- 2018-09-19 1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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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발사르탄 파동 후 안전관리 기준 강화, 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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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심사자료 요건 중 유전독성과 발암성 유연물질의 품질 관리 자료 제출 규정이 신설돼 2019년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심사 자료로 유전독성과 발암성 유연물질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이 설정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원료의약품 순도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 항목이 신설됐다. 신설 내용을 보면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시약과 출발물질, 중간생성물질, 유연물질, 분해생성물 등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다.
상세히는 전문적 경험 규칙과 통계 기반을 가진 서로 다른 기전의 2종 이상 컴퓨터독성예측시험자료(Computational toxicological) 또는 복귀돌연변이시험자료(bacterial reverse mutation assay) 등 유전독성시험자료다.
이와 같은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은 발암 위해물질(Risk of Cancer) 10만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완제약 순도시험자료로는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광선) 등 안전성 시험 중 생성되는 분해생성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내야 한다.
완제약 자료도 원료약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독성예측시험자료와 복귀돌연변이시험 자료를 제출하고,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의 발암 위해가 10만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다만 완제약은 여기에 더해 '의약품에 잔류 또는 혼입될 수 있는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 금속불순물은 제조방법과 용법·용량을 등을 고려해 안전성 입증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도치 않게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 일환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사르탄 같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태를 최대한 예측할 수 있게 의약품 허가 심사 시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의약품 허가신청·신고 규정 중 '외국의약품집을 근거로 품목허가 신청하거나 품목신고 된 카페인함유 내용액제 중 자앙강장변질제의 카페인 함량을 30mg 이하로 허가·신고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했다.
특히 기존에 전문약으로 통합 적용했던 의약품 허가와 심사 제출 자료 규정에 '일반약'을 따로 만들어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특성을 고려해 전문약 신약과 차별화 한 '일반의약품의 허가·심사 자료제출 범위'를 신설하고, 일반의약품 개발 시 실시가 무의미한 자료를 면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 제11조 의약품 분류 항이 삭제되는 등 일부 항목이 개정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신뢰서 확인을 위한 분석제어시스템 기록자료 제출 간소화 ▲품목허가 자진 취하 시 근거 마련 ▲유익성·위해성 평가 항목 작성을 위한 고려사항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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