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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멋대로 취소하고 직원에 필러시술 시킨 의사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학병원 전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환자들의 퇴원과 퇴원약 처방을 취소하고 여러 환자의 외래예약을 취소한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는다.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인 환자 필러시술을 시키고 진료기록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의사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됐다.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복지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처분을 확정한다.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20대 의사 A씨는 외과 중환자실 회의실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안과 전공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을 멋대로 변경했다.구체적으로 A씨는 환자 김 모씨 퇴원과 퇴원약 처방을 취소하고 다른 환자 2명의 퇴원·퇴원약 처방을 취소했다. 또 환자 6명의 외래예약을 취소하기도 했다.A씨는 다른 전공의 아이디 등을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입력, 접속한 후 이같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법을 저질렀다. 복지부는 A씨 의사 면허자격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70대 의사 B씨는 지난 2019년 6월 12일과 19일 모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팔자주름 부위 필러시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와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복지부는 의사 B씨의 면허 자격을 3개월 7일 정지하는 처분을 결정했다.의료법을 위반한 A씨와 B씨는 자격정지 기간에 일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 국내·외 의료봉사 역시 금지된다.2021-08-06 11:10:27이정환 -
국군수도병원장에 석웅 전 국문의무사령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석웅 전 국군의무사령관이 지난 2일 27대 국군수도병원장으로 취임했다.석 신임 병원장은 1991년 육사 47기로 임관한 뒤 199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이후 국문의무사령부 보건과장, 국군철정병원장, 청와대 의무실장, 국군서울지구병원장,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육군본부 의무실 의무실장을 역임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3대 의무사령관을 맡아 준장으로 예편했다.올해 5월부터 2개월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문평가위원으로 활동하다 8월부터 국군수도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2021-08-05 08:56:14이혜경 -
약국→병원지원금 관행 개선...약사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이슈화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약사법 개정,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서울 중구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8차 회의를 열고 병원지원금 개선 방안,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즉 지원금을 주고받는 의약사만 처벌하도록 하는 약사법을 개정해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도 처벌하자는 것이다.약사회는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 사업안을 마련해 9월 정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공청회 이후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수술전 동의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에 올랐다.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관련 의료법 24조의 2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것이다.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인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이에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과 이정근 의협 부회장, 송재찬 병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 김동근 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간협 부회장이 참석했다.2021-08-05 00:01:29강신국 -
국민 10명 중 8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공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7월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0%,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이며,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 말까지는 20.3%로 나타났다.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하락(28.0%, △22.8%p)했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크게 상승(89.6%, +11.4%p) 했다.미접종자 접종의향 예방접종과 관련, 미접종자의 접종의향(84.1%, +6.8%p)은 지속 상승 중이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의향을 보이고 있다.접종자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98.8%),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할 의향도 높은 것(96.3%)을 확인됐다.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76.7%,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54.8%로 나타났다.접종 후 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69.2%, △16.2%p)하였으며,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하락(28.6%, △2.7%p)했다.한편,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가치료에 찬성(76.5%)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 79.6%이고, 20대는 65.0%로 확인됐다.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된다면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55.8%였으며, 38.9%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2021-08-03 17:33:45이혜경 -
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받으려면 '이렇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 사전설명회를 2일부터 5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5일 3일에 거쳐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전설명회에 27개 기관이 참석했다.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4일과 5일 설명회 개최 전날까지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02-6365-2273)에 신청하면 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조건부로 지정됐으며, 이번 달(8월) 공고를 거쳐 임상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차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이번 3차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받을 계획이며, 재생의료실시기관 필수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에서 제공하는 필수기본교육을 수료 후 지정 신청 필요하다.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www.k-arm.go.kr)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이영재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8-03 17:27:41이혜경 -
복지부·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진입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인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보의연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문헌검색 및 임상시험계획 자문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이번에 시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수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의료현장 진입까지 소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또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우수·유망 신의료기술을 발굴하여 개발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자문(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분기별 공고를 통해 연 60건(분기별 15건)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의료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술의 개발 단계에 따라 의료현장 진입까지 필요한 전주기적 맞춤형 종합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개발단계에 있는 의료기술 또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등을 통해 추후 신의료기술평가 시행 시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료현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접수 방법, 신청서 작성, 보완 필요 자료 안내에서부터 사전 문헌검색 및 분석 결과까지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 의료기술은 전수 정밀상담을 실시하여 결과 및 보완 필요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빠른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기관 또는 의료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술에 대한 복수 자문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1건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을 마련 중"이라며 "유망 신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빠른 기간 안에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그간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들이 많았다. 향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앞둔 신청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꾸준히 지원서비스를 개선·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neca.re.kr/)을 통해 공고,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최종 선정 통보는 27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자문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2021-08-02 15:21:29이혜경 -
처방건당 약품목수 3.52개…투약일당 약품비 1836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52개로 전년도 3.67개보다 0.15개 감소했다. 이 중 의원급은 3.59개로, 0.17%p 줄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2.24%로 전년도 14.09%보다 1.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1836원으로 전년도 1825원보다 11원 늘었다.심사평가원가원이 최근 도출한 '2020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는 지난해 약품목수와 투약일당 약품비에 대한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 있다. ◆약품목수 = 전체 상병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52개로 전년도 3.67개보다 0.15개 감소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3.02개, 종합병원 3.39개, 병원 3.56개, 의원 3.59개 순으로, 이 중 상급종합병원급은 전년대비 0.03개 늘었다. 종합병원 0.03개 줄었고, 병원도 0.16개 줄었으며 의원 또한 0.17%p 감소했다.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가 4.10개로 가장 높았고, 소아청소년 3.64개, 노인 3.5개, 성인 3.44개 순으로 높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은 3.32개로 노인에서 가장 높고, 종합병원은 3.77개, 병원은 4.33개, 의원은 4.09개로 영유아에서 가장 높았다.다빈도 상병 10순위 기준으로 상병별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집계한 결과 다빈도 상병 1순위는 고혈압질환(I10-I15)이며,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의원 3.09개, 병원 3.08개, 종합병원 2.74개, 상급종합 2.40개 순으로 나타났다.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살펴보면 호흡기계 질환이 4.52개로 전년대비 0.10개 감소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2.84개, 종합병원 4.18개, 병원 4.58개, 의원 4.52개 순이었다. 상병별로는 근골격계 질환 3.47개로 전년대비 0.05개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3.19개, 종합병원 3.41개, 병원 3.47개, 의원 3.48개 순이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2.24%로 전년도 14.09% 대비 1.85% 줄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11.86% , 종합병원 13.61%, 병원 12.56%, 의원 12.64% 순이었다. 이 중 병원이 전년보다 2.74%p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의원급의 구간별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을 살펴보면 10% 미만인 기관이 1만9010곳(61.84%)으로 가장 많고, 전년 대비 비율 2.55% 증가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40% 이상인 기관은 559기관(1.81%)으로, 전년대비 비율 0.75%p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19.01%, 노인 13.24%, 소아청소년 10.88%, 성인 10.84% 순으로 높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은 15.33%로 노인에서 가장 높고, 종합병원은 17.91%, 병원은 25.14%, 의원은 17.92%로 영유아에서 가장 높았다.의원의 주요표시과목별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2.64%이며, 전년도 14.66%와 비교해 2.02%p 감소했다. 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18.46%, 이비인후과 18.39%, 내과 16.09% 순으로 높았다. 이 중 소아청소년과 2.68%p, 이비인후과 2.60%p, 일반의 1.89%p 순으로 감소하는 것이 포착됐다. 다빈도 상병 상위 10순위를 기준으로 상병별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을 살펴보면 1순위는 고혈압질환(I10-I15)이며,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병원 13.92%, 의원 13.81%, 종합병원 10.14%, 상급종합 4.97% 순으로 나타났다.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46.26%로 전년도 46.66% 대비 0.4% 감소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25.37%, 종합병원 37.86%, 병원 49.26%, 의원 47.79% 순이었다. 이 중 종합병원은 전년대비 0.55%p 줄었고, 의원은 0.35%p 줄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0.12%p 늘었고, 병원은 1.05%p 늘어났다.소화기관용약 약효분류별 처방률은 소화성궤양용제 62.59%, 기타의소화기관용약 34.39%, 제산제 10.82%, 정장제 9.73%, 이담제 0.64% 순이었다. ◆투약일당 약품비 = 투약일당 약품비는 1836원으로 전년도 1825원보다 11원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3102원, 종합병원 2214원, 병원 1784원, 의원 1421원 순이었다. 이 중 상종급이 전년대비 상급종합 116원 늘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반면 의원급은 14원 줄었다.다빈도 상병 상위 5순위를 기준으로 종별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를 살펴보면 상종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에서 6936원으로 약품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212원 감소함 종합병원에서 신부전(N17-N19) 상병의 투약일당 약품비는 3326원으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103원 감소했다.병원은 관절증(M15-M19) 상병의 투약일당 약품비가 1817원으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46원 감소했으며 의원의 경우 호흡기계 질환이 다빈도 상위 5순위 상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급성하기도감염 상병의 투약일당 약품비가 1891원으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12원 줄었다.연령별로는 소아청소년 2338원, 노인 1904원, 성인 1777원, 영유아 1512원 순으로 높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4922원, 종합병원 3897원, 병원 3043원, 의원 1638원 모두 소아청소년에서 가장 높았다.2021-07-30 06:18:06김정주 -
정부-시민단체, 의료인력·비급여 보고의무확대 등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했고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두 번째 안건인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과 관련해 참여단체들은 공개항목과 대상 등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보다 포괄적인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공개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계획에 대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와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2021-07-29 19:43:05김정주 -
스스로 건강관리 잘하면 1인당 최대 6만원 적립금 지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에 적극 나서서 성과를 달성하면 1인당 연 최대 6만원 이내의 건강적립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환자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7월 29일(목)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따라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해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한다.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시범지역은 건강예방형의 경우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이며, 건강관리형의 경우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가 대상이다.건강예방형은 만 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하여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에서 6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건보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휴대폰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7-28 12:00:32김정주 -
예방접종 기관에 치과·한방병원 제한적 지정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의사가 있을 경우 예방접종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해,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까지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현재까지는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만 가능했다.이 밖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과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7-27 10:00: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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