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장려금제 기준 낮춘다…약품비 절감 촉진
- 김정주
- 2022-01-12 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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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추진...7월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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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품비를 절감하고 의약품 사용을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처방·조제장려금제도의 기준이 완화된다.
그간 약제 사용량이 많은 대형병원 위주로 보상이 쏠려, 제도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을 개선해 활성화 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내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처방·조제장려금지급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일정 기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로 구성된다. 이 중 사용량 감소와 관련된 장려금의 경우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감소한 의료기관에 기준 산식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량감소 절감액이 있고, PCI가 전년 동기보다 같으면서 1.0 미만인 기관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현행 기준은 지표가 높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이를 1.0 미만으로 낮춰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지만, 오는 7월 장려금 지급분부터 실제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제비를 양호하게 관리한 기관에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약품비 적정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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