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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오는 7월부터 6곳 공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아픈 근로자들의 치료 기간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이를 거쳐 오는 2025년 제도도입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이달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1단계 시범사업 = 하반기 시작할 1단계 시범사업은 1년간 시행되며 전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예산은 전액 국비(2022년 109억9000만원)로 지원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상병요건 및 보장범위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하다.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정부는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과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지원내용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모형 1,2'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이며 '모형 3'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다. 정부는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므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제도의 보장방식과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지급 절차 = 상병수당의 신청·지급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과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말경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과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1-18 12:00:09김정주 -
"간호법부터 문신사법까지"…머리 아픈 의료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에 이어 문신사법 제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등이 대선 공약으로 선정되며 의료계가 풀어야 할 숙제가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다수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연일 내놓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대선 공약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입법 추진 중인 이슈는 크게 3가지다. 간호법 제정과 문신사법 제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개정이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각자 정치철학에 입각해 의료계 반대 이슈들을 공약으로 채택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간호계와 의료계 의견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간호사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을 시작으로 간호법 발의가 계속됐고, 제정 필요성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며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들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을 찾은 윤 후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간호사들이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간호사 업무 개선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민석 의원(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 심사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신사법 제정은 이재명 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하며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문신사법과 관련해 "눈썹 문신을 의사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다"라며 "국내 타투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 시장규모는 총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거대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 공약 채택에 이어 여야도 문신사법 제정안을 잇따라 추가 발의하며 입법 필요성을 키웠다. 구체적으로 지난 12일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국회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최종윤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각각 낸 문신사법 4건이 계류중인 상황으로, 이번에 추가 발의된 법안까지 더하면 총 6건의 법안이 심사 대기줄에 서게 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도 이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받아 보험사로 전송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안겨주고, 의사가 할 의무가 없는 청구 서류 전송 업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며 반발 중이다. 이 후보는 "실손보험은 청구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다"며 "병원과 보험사 등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국회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역시 재차 조명되며 입법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처럼 여야 대선후보가 간호사·문신사·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국회가 추가 입법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심기가 불편해진 쪽은 의료계다. 후보 공약과 국회 입법이 실현되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문신사를 발라내 별도 법을 만들고,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의사가 대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단 의료계는 가장 반대하는 이슈인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반과의사회, 정신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가 간호법 제정 반대 성명을 냈다. 특히 의협은 간호단독법을 강행할 시 10개 보건의료인 단체와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타깃으로 반대 성명을 내며 반의사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제20대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법 제정을 쉽게 언급해 우려스럽다"며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와 깊은 논의 없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발동이 걸린 간호법 제정과 문신사법 제정, 실손의료보헝 청구화법 개정 등 현안에 어떤 후속 대책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2-01-15 17:31:26이정환 -
류근혁 2차관, 팍스로비드 처방·전달체계 현장점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14일) 오후 4시에 코로나19 관리의료기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구 역삼로 소재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오늘부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본격 공급·처방·조제·전달이 이뤄지는 가운데 류 차관은 이를 현장에서 상세히 점검하고 건강모니터링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이번 일정을 계획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매일 투약 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류 제2차관은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의 이상덕 병원장으로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준비사항과 전반적인 재택치료 진료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재택치료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직원들의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도입된 것으로, 고위험 확진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의료진에게는 "먹는 치료제가 재택치료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야간·휴일 등에도 처방·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이상덕 병원장을 비롯한 하나이비인후과 병원 가족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2022-01-14 17:39:30김정주 -
재택치료자 팍스로비드 처방·조제 첫 사례…대전서 발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약국 공급과 처방·조제가 오늘(14일)부터 본격화 한 가운데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이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처방이 이뤄졌고 담당약국에서 팍스로비드를 조제해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뒤 전달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오늘 확진된 70대 남성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이 약제에 대한 비대면 진료와 담당약국 전달이 이뤄져 투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재택치료자는 전날인 13일 기침 등 증상 발현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기초역학조사 후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돼 관리의료기관인 대전 동구 소재에 있는 대전한국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를 받을 당시 의사는 건강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DUR을 조회해 투약 중인 병용금기 의약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팍스로비드 투약을 결정했다.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후 담당약국인 동대전약국에서는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여부를 중복으로 확인(DUR), 처방에 따라 조제해, 약국에서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지역(대전 동구)의 경우 대전시약사회와 협의해 약국에서 직접 환자에게 의약품 전달을 맡았다. 재택치료자는 의료진의 처방과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오늘 저녁 8시 먹는 치료제 투약 예정이며,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2022-01-14 17:20:28김정주 -
"오미크론 막자"…동네 병의원, 경증 코로나 전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에 시동을 건다. 약 650개소에 달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이비인후과, 소청과 의원 등을 코로나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집 근처 동네 의료기관에서 원활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확산 대비 의료 대응체계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과 동시에 의료진이 적정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을 현장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진료체계를 개편한다. 개편 시기는 오피크론 점유율, 중증화율, 확진자수, 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체계 전환에 따라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다. 확진 환자 중 경증은 동네 병·의원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세부적인 진료체계 개편방안은 전문가와 의료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경증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하다는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1-14 11:22:26이정환 -
약국 280곳 팍스로비드 14일 입고…유한양행 배송[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내일(14일)부터 전국 담당약국 280곳과 생활치료센터 89곳에 2일간 공급된다. 의약품 유통은 전문기업 유한양행에서 도맡아 진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오늘(13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 화이자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을 충북 오창 유한양행 물류센터로 오후 5시40분경 안전하게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전문유통업체 유한양행이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280개소, 생활치료센터 89개소에 직접 공급한다. 공급된 치료제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으며,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http//hcr.hiraor.kr)의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을 파악하고 처방할 수 있다. 이번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순차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말하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경우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 등 기존치료제를 우선 활용한다. 의료진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하고 투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의료기관과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 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앙대책방역본부 상황총괄단 임숙영 단장은 "의료진은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해 투여 대상에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활용해달라"며 "환자들은 복용 중인 의약품과 질환(알레르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임신 또는 임신 예정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 등)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팍스로비드 복용 시 환자 유의사항 준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2022-01-13 11:44:21김정주 -
처방·조제장려금제 기준 낮춘다…약품비 절감 촉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품비를 절감하고 의약품 사용을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처방·조제장려금제도의 기준이 완화된다. 그간 약제 사용량이 많은 대형병원 위주로 보상이 쏠려, 제도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을 개선해 활성화 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내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처방·조제장려금지급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일정 기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로 구성된다. 이 중 사용량 감소와 관련된 장려금의 경우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감소한 의료기관에 기준 산식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처방·조제 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변경해 처방 행태가 양호한 기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량감소 절감액이 있고, PCI가 전년 동기보다 같으면서 1.0 미만인 기관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현행 기준은 지표가 높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이를 1.0 미만으로 낮춰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지만, 오는 7월 장려금 지급분부터 실제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제비를 양호하게 관리한 기관에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약품비 적정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2-01-12 13:12:06김정주 -
"약국, 팍스로비드 조제분 택배·퀵서비스 배송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국내 공급이 본격화 할 화이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투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팍스로비드 국내 공급을 위해 국내 도입에 앞서 각 시군구별, 보건소별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생활치료센터 내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라는 긴급상황을 고려해 약국 또는 보건소가 팍스로비드를 재택치료자에게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것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팍스로비드를 오는 13일 2만1000명분, 이달 말 1만명분 등 1월 중에 총 3만1000명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14일부터 투약이 실시될 경우 하루에 1000명 이상 투여가 가능하며, 약물 부작용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직접 신고를 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대본 설명이다.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환자 가운데 역학기초조사에서 경구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 투여하며, 순차적으로 투여 연령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안에 투약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중대본은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약이 대상자에게 적시 투여되면 중증화로 갈 위험을 상당부분 낮출 것이란 견해도 내놨다. 또 다른 경구치료제 몰루피라비르는 질병청이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식약처가 검토중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약물 부작용과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을 이유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환자 외 타인이 개별 구매나 거래를 통해 복약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중수본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기초역학조사 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대상이 아닌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해 비대면진료를 요청한다"며 "비대면진료에서 경구용치료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처방 후 약국에서 조제를 통해 환자에게 배송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13일 들어오는 물량인 2만1000명분은 3주동안 쓸 물량"이라며 "확진자가 3000명~4000명이 나오는 지금과 단순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1000명까지는 투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팍스로비드의 재택치료자 배송에 대해 중대본은 약국 택배나 퀵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균 반장은 "재택치료자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을 지자체별로 다양히 허용하고 있다"며 "공동격리자 가족은 중간 외출 시 직접 수령이 가능하며, 약국과 보건소 등 지자체별 배송 등 여러 방안을 코로나라는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는 팍스로비드의 병용 금기약을 따져 병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용법·용량 허가사항인 5일 연속 치료제를 정량 복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팍스로비드와 병용금기약은 28가지가 있다. 기존에 투여중인 약물의 반감기를 늦춰 약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금기약과 팍스로비드 소실을 촉진시켜 약효를 떨어뜨리는 금기약이 있다"며 "5일간 투여했을 때 유효율이 88%다. 3일분, 4일분만 복용했을 때는 그 정도 약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석연 국장은 "바이러스 특성상 치료약을 복용하다 중간에 끊으면 바이러스가 약물에 내성이 생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설정된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5일분을 다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 중간에 이상반응이 발생해 더이상 투약이 불가능할 때만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01-12 12:04:07이정환 -
'팍스로비드' 14일부터 조제 개시...약국당 10개씩 공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을 내일(13일) 도입한다. 취급하는 약국에선 이날 도입해 다음 날인 14일부터 조제를 시작한다. 약국당 10명 분량의 약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약제는 재택 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우선 투약한다. 투약관리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으로 이뤄지며, 야간이나 휴일에 원활한 처방·조제를 위해 지자체별로 해당 의료기관·약국과 협의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함께 팍스로비드 도입과 처방·투약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에 따르면 13일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국내에 처음 도착한다. 정부는 총 100만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한국 화이자와 76만2000명분, 한국MSD와 24만2000명분 계약을 체결했다.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와 전문가를 거쳐 작년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됐다. 이 약제는 13일 초도물량 도입 이후 이달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도입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도입되는 것으로,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여기서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에 해당된다. 현재 글로벌 치료제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게 정부이 설명이다. 이후 정부는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외래진료센터의 경우 대면 진료로 한다. 관리 의료기관서 팍스로비드 처방 → 약국에 이메일·팩스로 처방전 전달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뤄질 계획이다. 배송할 때에는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하고 수령 여부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제 사용을 위해 진료·처방 이력 확인, 재고 관리, 모니터링과 피해보상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을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DUR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으며, 이번 화이자 먹는 치료제 투약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진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DUR 활용) 등을 확인해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약국에서도 처방이력을 중복으로 확인해 조제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1월 중에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당뇨, 고혈압 등 기저 질환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확충할 예정이다. 야간,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기관, 담당약국과 협의해 운영시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정부는 도입된 치료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와 환자 초기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증상발현 후 1~1.5일내로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정부는 먹는 치료제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난 10~11일 실시했고, 생활치료센터와 전국 시군구에 대한 먹는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을 오늘(12일) 실시한다. 한편, 팍스로비드는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인 간 판매 또는 제공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돼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불법판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판매 알선& 8231;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지자체 등 관계자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치료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2-01-12 11:35:23김정주 -
윤석열 후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공공정책 수가' 공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순차적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공약 발표했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에 대한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11일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정책 수가의 순차적으로 도입도 예고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게 윤 후보 비전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병원이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을 마련해 대비하면 그것에 대한 정책수가를 주는 게 정책 골자다. 윤 후보는 "시중에 있는 민간병원이 음압병실, 중환자실 등 대비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의료인프라 구축하면, 거기에 정책수가를 주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병실이 있는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발을 굴리는 일은 적을 것이다. 팬데믹 대응 의료인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책수가를 지급하면 물적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지방병원들이 있고, 시설이 꽤 있는데 가동이 되지 않는다. 이를 팬데믹에 대응하는 인프라로 활용하면 지역의료시설이 왕성히 운영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을 기피하는이유중하나가 교육과 의료기관 부족이다. 지방병원들이 활성화되면 연쇄효과로 지역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1-11 16:12: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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