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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나게 하는 일반약 가격인상일반약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사실 작년 비타민원료 가격이 폭등했다는 소식과 함께 비타민제품의 가격이 상향조정된 후로 조금씩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인상이 있어왔다.지금은 소비자 저항, 거래처 반발 등을 걱정한 눈치보기식의 가격조정이 아닌 환율폭등, 원부자재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대놓고 가격을 인상중이다.얼마전 만난 제약사 임원은 "현재의 가격으로 비타민제품을 100억원어치 판매한다면 딱 20억원은 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윤을 남겨야하는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불과 몇년전만해도 종로 약국가에서 300원대에 살수 있었던 박카스도 이달부터 12% 인상됐다.혹자는 온 국민의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를 표방하는 박카스가 가격인상 행렬에 동참하자 '너 마저'라며 배신감마저 드러냈다.영양제인 아로나민골드와 센트룸, 겔포스, 복합마데카솔 등 다빈도 일반의약품도 이미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예정이다.여유있는 사람들은 영양제도 직수입해 복용한다고 하니 그렇지 못한 약국을 찾은 소비자들은 경기침체로 가벼워진 주머니에 울상짓고 오른 약값에 박탈감을 느낄지도 모른다.제약사는 소비자의 입장과는 다르겠지만 섣부른 가격인상은 자칫 매출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무조건 가격인상 행렬에 동참하기 보다는 원가구조를 따져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2009-03-06 06:45:23이현주 -
특허신약, 약가인하 미룰 이유 없다복지부가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평가에 따른 조치(안)'을 건정심에 안건 상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도저히 수용불가한 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복지부안의 핵심은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을 유지하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내용은 ▲경제성평가 결과 3년간 단계적 적용 ▲특허신약 중복인하 해소로 요약된다.제약계가 5개년에 걸친 단계적 인하, 신약 경제성평가 배제 등을 요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나름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중 특허신약 중복인하 부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실세인 박근혜 의원의 지적으로 이슈화했던 쟁점이었던데다, 다국적 제약사 제품들이 주로 해당돼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동한 20% 약가자동 인하를 언제 적용할 것인지를 경계선으로 두 가지 안을 건정심에 상정했다.첫 번째는 경제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인하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추후 제네릭 등재시에는 20%보다 인하율이 낮은 경우 추가분만 인하하고, 높은 때는 추가 인하시키지 않는다는 방안이다.두 번째는 인하율이 20%보다 높은 경우 높은 수치만, 낮은 경우 이번에는 면제한 뒤 제네릭 등재시에 20%를 인하한다는 안이다.특허미만료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두 번째 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크레스토’의 아스트라제네카, ‘리바로’의 중외제약, ‘레스콜’의 노바티스 등이 대표적.하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특허약-제네릭 약가연계가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두 번째 안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지나친 특혜다.최근 등재된 신약들은 물론 진행 중인 임상연구들이 많고, 관련 데이터를 확립하는 중이어서 오래된 의약품과 비교해 불리할 수 있다.거꾸로 보면 나중에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다.‘크레스토’의 쥬피터 임상이 최종 평가시점에서 제출돼 평가결과가 막판에 뒤바뀌었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그렇다고 제네릭 등재시까지 평가결과 반영을 미루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다른 기등재 의약품들과 같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평가를 받았으면 결과 반영도 같이 이뤄져야 합당하다.단순히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약값만을 조정하는 방식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더욱이 이들 신약들은 추후 지금보다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재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다.임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은 약이 확실하다면 당장은 억울할 수 있어도 사후 구제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다.제약사들 또한 이런 사후 구제장치를 철저히 활용할 것이 확실하다.그럼에도 이런 혜택들은 묻어 두고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손실)에만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은 정당성은커녕 동정조차 얻어내기 힘든 억지다.특허신약의 약가인하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2009-03-02 06:46:02최은택 -
강력한 '신고센터' 만들어야이번주부터 리베이트 등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신고를 받는 '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가동에 들어갔다.지정기탁제와 CP운영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협회는 이번에는 반드시 불공정행위 척결을 위해 회세를 모으겠다는 입장이다.공정경쟁준수위원회라는 조직도 만들고 제약사 실무자들로 이뤄진 '신고센터 실무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CEO도 조사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의지이다.그러나 아쉽게도 신고센터 가동이후 아직까지 한건의 신고접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이는 제약사들이 신고센터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협회가 신고된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수 있겠냐는 업계의 불신이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이다.협회내에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조직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 유야무야 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름뿐인 신고센터로 남지 않겠냐는 의견이 또 다시 들려오고 있다.자 생각해보자. 만일 신고센터에 협회 주요 임원사의 불공정행위가 접수됐을 경우 과연 협회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오랫동안 이 업무에 관여해온 모 인사는 "제약협회 내에 신고센터를 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협회가, 회원사들을 어떻게 고발하고 조사할수 있겠냐"고 반문했다.그렇다면 이제 협회는 이번에 출범한 신고센터가 예전의 비슷한 기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일본이 국내 유수의 제약사 불공정행위를 상징적으로 공개한 이후 리베이트 차단이 탄력을 받았던 것처럼, 협회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객관적이고 투명한 신고센터 운영만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이제 곧 있으면 의료계 춘계학회 시즌에 돌입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주요 부조리 근절 유형으로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를 꼽았다.신고센터가 정착할수 있으냐, 아니냐는 학회가 끝난 이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제약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포장'뿐인 신고센터가 아니라 '실행'하는 신고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2009-02-27 06:46:04가인호 -
급여평가위, 난국 뚫고 가려면무수한 논란을 거쳐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과도하리만치 비상한 각계의 관심을 업고 18명의 위원이 명단에 올랐다.달라진 급여평가위원회의 위상을 증명하듯, 선정과정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알력을 추스르는 심평원 실무자들의 고생도 눈물겨웠다. 그러나 어려운 숙제를 끝낸 보람도 없이, 위원 선정을 마친 뒤 논란은 더욱 확산될 기세다.위촉장을 받기도 전에 쏟아지는 비판에 내몰린 ‘신참’ 위원들의 당혹감도 당혹감이지만, 위원 선정 업무를 맡은 심평원 실무부서는 일상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정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게다가 새 위원회는 첫 회의가 열리는 25일부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로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됐으니, 참으로 불편한 출발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2기 위원 구성을 통해 재발견한 가능성도 있다.전문가를 자처하는 각계 인사들이 급여평가위원회 입성을 다투고, 대내외적인 ‘눈’들이 심평원과 급평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상황은 약제비 관리 정책의 핵심 실행기구인 심평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전문가의 영역에 절대적으로 자리하고 있던 심평원의 입지와 역할이 국민의 복지와 보다 밀접한 영역으로 옮겨오는 과정의 홍역이라 할 수도 있다.다양한 이해관계의 중심에서 영향력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권력과 비리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 것이다. 불에 기름을 붓듯 커져가는 이번 사태가 말 그대로 ‘무성한 논란’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려면, 문제의 핵심은 이제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로 모아져야 한다.먼저 극단적인 비판은 대개 대안없는 메아리로 끝나기 쉽다는 점에서, 위원 선정 과정의 모든 절차와 고민을 부정해버리는 '전면 재조정' 주장은 썩 훌륭한 채찍질로 보이지 않는다.흠집을 내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주무기관의 역할과 위원 개개인의 면면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비판 대신 ‘하자’의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짚고, 적격 부적격을 합리적으로 가려내는 검증으로서의 비판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한편 중요한 정책 실무 기능을 발휘하는 위치에서 각계의 기대와 비판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심평원에도 번번이 아쉬운 대목이 있다.원칙과 근거를 중시하는 심평원이 그같은 원칙을 지키려는 내부의 전사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외부와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는 왜 항상 한 발 늦는가 하는 것이다.정책 실무를 지원하는 산하기관의 태생적 한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는 있다.그러나 독자적 업무 추진 권한을 위임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마땅히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도, 민감한 사안이 생길 때면 우선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무사 무탈한 것이 능사라는 시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틈새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심평원의 역할과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은 언제나 철저한 자기 평가에 기초해 능동적으로 원칙과 근거를 설득해 나가는 사전 대응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때문인지, 심평원 직원들의 암 발생률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휴일, 야간 근무에 허리디스크를 얻도록 업무에 매달리고도 쏟아지는 사후 비판을 일선에서 막아야 하는 실무 직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해명' 형식을 빌리는 수동적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설득의 과정을 밟는 의사결정권자의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따지고 보면 과도한 논란은 정보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만큼, 외부의 평가는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심평원은 위원 선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이 시점에 예컨대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한다.“근거없는 비판이 난무한다”고 불평하기 앞서 심평원 입장에서 원칙과 명분을 적극적으로 밝혀, 과도한 논란의 상흔으로 실무기능의 한 축이 무너지거나 지연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2009-02-25 06:44:4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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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앞에 당당한 약사최근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과 함게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약품비와 조제료를 구분해 표기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요양기관의 영수증 항목을 보다 세분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서식 개선과 관련해 약사 사회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이는 기본적으로 약제비 영수증 서식 개선 요구의 시발점이 복약지도료 등 약품비를 제외하고 약사의 순수한 수입이 되는 조제료를 부각시키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전략적 요구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이번 영수증 서식 개선 과정에서는 총조제료만을 명시토록 했지만 의협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약품비와 조제료의 구분 뿐 만 아니라 총조제료의 5대 항목인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등의 상세내역까지 공개를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지난해 6월 대한약사회가 의협의 요구에 대해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폐지하고 외래 의료비 영수증 서식 신설 등 의료기관의 영수증 서식 개선 건의로 맞불을 놓은 것도 약국 영수증 서식 개선에 대한 약사 사회의 불편한 심기를 방증하는 것이다.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약사 사회가 이번 영수증 서식 개선을 통한 조제료 공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약국 현실과 약사 직능에 대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 도 있을 것이다.조제료의 공개를 통해 약제비가 단순한 약값이 아니라 의사의 진찰료 등과 같이 약사 직능이 의약품에 대한 조제행위, 복약지도 등 전문성을 갖춘 행위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도 있다.특히 상당수의 국민들이 단순하게 약제비 전체를 약국의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품비와 조제료를 구분해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약국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물론 약사들 스스로도 조제료가 공개되는 만큼 약사 직능의 정당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혹은 다른 단체의 공격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약지도 등에 보다 철저한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영수증 서식 개선의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면 복약지됴료를 포함한 총조제료 항목 역시 언제든지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서식 개선을 통해 조제료가 공개되면서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은 단순히 환자들이 지불한 금액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약사의 전문적 행위와 환자들이 약국에서 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명시한 문서가 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2009-02-23 06:39:05박동준 -
몰카적발 약국 '철퇴'의 주인공서울 지역 약국가를 발칵 뒤집어 놨던 카운터 몰카 사건이 최근 서초·성동구 등 적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가닥을 맺고 있다.적발 약국들은 적게는 권고 및 벌금, 많게는 형사처벌까지 불법 수위에 따라 차등 처분이 되고 있다.때문에 아직 처분을 받지 못한 적발 약국들은 언제 어떤 기관에 의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 지 흡사 단두대 앞에 선 마리앙트와네트와 같은 모습들이다.이번 몰카 사건은 그 파장과 영향력이 컸기에 약사사회 자정에 대한 정부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실례로 복지부와 식약청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될 전국구 대규모 단위의 교차 약사감시가 그것이다.식약청은 3월 내 60여명이 2인 1조로 구성된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고질적 문제업소, 즉 블랙리스트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특별 점검은 시군구별 상호교차 감시 형식으로 소속 관할을 벗어나 타 지역에 랜덤 형식으로 담당자를 배치, 열외 없는 엄중 점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데일리팜 조사결과, 지난 19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배치 공문이 전국 시도 약무과에 하달되지는 않았으나 약사감시 규모가 대대적일 것이라는 실무자들의 전망이 우세하다.상황이 이쯤 되니 '자율감시'를 외치던 약사사회의 그림자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혹자는 "약국이 2만 개인데 어떻게 다 잘 지키겠냐"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이는 약사사회를 세밀히 들여다 본다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실례로 부산지역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운동은 타 지역보다 높아, 이 지역 약사회원 수보다 훨씬 적은 타 지역보다 높은 참여율을 자랑한다.이는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집행부의 자정의지가 더욱 중요함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보건의료계 종사자라는 위치의 중압감(?) 감안할 때 '모르고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는 곳곳에서 터진다.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약사의 가족들이 무심코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조제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약사들이 많다"며 약사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의 철퇴는 행정기관이 아닌 약사 스스로가 내려야 한다고 목청 높인 약사사회의 자정의식과 불감증 사이의 간극이란 얼마나 큰 것인가.몰카는 아직도 약국을 들쑤시고 있다. 약사사회가 외부 자극의 역치에 반응하는 '집단'이 아닌, 진정한 자정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2009-02-20 06:09:04김정주 -
아리송한 초록집의 비밀최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간학회는 B형간염치료제를 보유한 업체들에게는 의미있는 자리였다.특히 2년 전 이맘 때쯤 자체개발 신약 레보비르를 출시한 부광약품 입장에서는 이번 간학회를 맞이하는 자세는 여느 때보다 남달랐을 것이다.출시 초기부터 경쟁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임상자료 등으로 비롯된 제품에 대한 불신을 그동안 준비해온 임상자료를 통해 불식시킬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시장에서 레보비르도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거두고 있지만 같은 시기에 출시한 바라크루드가 매년 놀랄만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광약품이 더욱 의욕을 불태웠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실제로 학회에서도 레보비르는 만족스러운 데이터를 발표하며 학계를 놀라게 했다. 비록 제픽스 대체 요법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대를 밑돌았지만 그동안 학계가 의심을 품어왔던 내성발현율에서는 같은 계열인 제픽스, 세비보보다 압도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부광약품의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강북삼성병원 김홍주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결과가 당초 초록에 실린 것과는 달리 학회 현장에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발표돼 오히려 연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 것.사전 배포된 초록집에 따르면 김 교수팀이 75명을 대상으로 레보비르를 투여한 결과 1년 후 14.7%에서 내성이 발현됐다고 명시됐다. 기존에 부광약품이 자랑했던 낮은 내성발현율을 단 번에 뒤집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얘기다.하지만 학회 현장에서 김 교수는 75명 중 기존에 제픽스가 투여된 환자 20명이 제외돼야 하며 제픽스 투여 환자 20명 중 9명에게서 내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5명 중 2명인 단 3.6%의 내성발현율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이에 14.7%의 내성발현율 자료가 실린 자료를 갖고 있던 학회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소개받는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김홍주 교수는 “미처 제픽스 환자를 제외하지 않고 초록에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바람에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우선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수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최고 권위의 학회라면 연구결과를 초록집에 싣는 과정에서도 몇 번의 점검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피험자 표본 착오라는 실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B형간염치료제의 내성발현율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신규 환자와 기존에 다른 약물을 복용한 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쳤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다.결과도 ‘내성이 무려 14.7%나 나타나는 위험한 약’과 ‘내성발현율이 3.6%에 불과한 좋은 약’으로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물론 연구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이러한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임상 데이터로 약물에 대한 의문이 적잖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부광약품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는 석연찮은 대목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이번 학회에서 레보비르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마땅히 박수받을 일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약물의 효능을 알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다.하지만 부광약품은 긍정적인 결과를 자랑하고 홍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킬 책임도 갖고 있다. 논란이 된 연구에 대해서는 임상 디자인부터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다른 연구에 대해서도 의문은 해소하고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은 인정하는 ‘쿨’한 자세를 견지해야 진정한 신약개발 전문제약사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부광 '레보비르' 관련 반론보도본지는 지난 2월 18일자 '아리송한 초록집의 비밀' 제하의 기사에서 강북삼성병원의 김홍주 교수가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에서 부광약품의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의 내성발현율과 관련하여 초록집 자료를 수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부광약품은 김홍주 교수의 해당 연구는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부광약품과 무관하며 연구 과정 및 결과 발표 등 모든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2009-02-18 06:44:16천승현 -
약사보조원제 도입 신중해야약사사회가 약사보조원제 도입을 놓고 약사가 아니더라도 조제보조 업무를 대행하게 하자는 찬성론과 카운터 고용에 대한 합법화라는 이유의 반대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이같은 논란은 의약분업 이후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보조원에게 단순 조제업무 등을 맡기고 약사는 복약지도, 환자관리에 나서자는 게 찬성론자들의 주된 논리다.찬성론자들은 조제자동포장기와 같은 기계가 조제업무를 대신하는 시대에서 보원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반면 반대론자들은 약은 약사만이 취급한다는 약사법의 대전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한다.단지 카운터 고용을 합리화하려는 기득권 약사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다보니 대한약사회도 쉽사리 약사 보조원제 대한 공론화에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도입 후 부작용도 크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원제 도입 후 약국 당 1명의 보조원을 채용한다면 무려 2만명의 보조원이 활동하게 된다.약사들에게는 무시 못 할 또 다른 직능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약사가 아니다. 약사회에서 통제하기도 힘들다.보조원제를 도입해 약국 단순 조제 업무를 맡기고 싶은 약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예측가능한 부작용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100년 이후 약사직능의 미래를 준비하다는 생각으로 보조원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약사 면허 없이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제도이기 때문이다.2009-02-16 06:44:08강신국 -
이한우호, 인사가 만사'위기의 구원투수'를 자처한 도매협회 신임회장 이한우호가 출발도 전에 임원 선임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신임 이 회장은 선거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며 3년전 패배를 멋지게 설욕했지만 일부 대형도매의 협회 이탈이 홍역의 시초가 됐다.의사전달 미흡으로 순식간에 논란이된 '수석부회장'건, 복산약품 엄태응 대표의 부회장직 고사 등 잇따라 이한우호는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10표 차이로 상대 후보를 힘겹게 따돌리고 당선되면서 선거후유증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형국이다.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인사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 함축돼 있다고도 한다.때문에 의도적인 '왕따' 또는 일종의 보은식 인사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새로운 도협 집행부의 성패는 일차적으로 조각을 통해서 가늠될 수 있다.이 회장은 조각 멤버들과 임기를 함께한다는 자세로 신중하게 인재를 발탁해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이 회장은 무엇보다 선거 후유증을 조속히 매듭짓고 회원사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9-02-12 06:44:01이현주 -
공단, 약가결정권 회수 사활“보험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공단이 수가와 약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잇따른 언행이 전문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약가결정권은 보험자의 권한이자 역할이므로 이참에 이원화된 권한 전체를 이관해 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급여의약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정 이사장의 약가결정권 회수 또는 이관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보험자가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을 감안해 약값을 결정하는 것이 보험원리를 실현시키고 당사자(보험자와 공급자)에 의한 급여 및 약가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더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심평원 약제실이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조직 또는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이관, 통합시키면 권한이 바로 설까.문제는 현행 약제정책 체계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급여의약품의 가격을 고시하고 또한 약가를 조정하거나 급여/비급여를 최종 판정하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이다.급여의약품 중에는 별도의 급여기준이 마련돼 있는 품목도 부지기수다. 암을 포함해 일부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약제 등의 급여기준은 아예 심평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복지부장관은 이를 포함한 다층적인 제도틀 안에서 심평원에 많은 약제 업무를 위임하고 때로는 정책입안에 앞서 비공식 데이터를 산출하거나 분석을 의뢰한다.이 과정에서 심평원에는 경제성평가, 급여기준, 적정사용 평가, 비급여 사용 등 건강보험 약제제도와 관련한 인력풀과 노하우, 연구성과들이 약제실 외 다른 부서에도 곳곳에 산재돼 있다.약가제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도 보이지 않는 준비작업과 예측분석 등 상당부분이 심평원 실무자들의 손을 탔다.기자가 누구나 알 만한 이런 뻔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단순하다.정 이사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또는 본연의 업무에 입각한 보험약제 사업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심평원에 일부 이관돼 있는 약가결정권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돼야 하는 지 먼저 설득력있는 논거와 이익, 더 나아가 중장기 대체 운영전략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그동안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재통합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설치법률을 만들어 심평원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등 많은 말들과 부분적인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정작 양기관을 각각의 공기업으로 분리한 데 따른 제대로 된 평가작업은 거의 없었다.건강보험 30년을 진단하는 대단위 사업에서도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물론 약가결정권 하나를 거론하면서 건강보험 운영시스템 전체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 침소봉대이고 아전인식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건강보험 업무의 주요 파트너인 심평원을 곤혹스럽게 만들면서까지 민감한 현안을 계속 건드릴 거라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마침 감사원도 지난해 약제 업무감사 결과에서 양 기관의 중복업무를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나.정 이사장의 정당한 주장이 유.무형의 힘의 논리에 따른 ‘생떼쓰기’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와 근거에 입각한 '소신'의 목소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2009-02-09 06:38: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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