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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찾아 떠도는 거대자본

  • 강신국
  • 2009-08-12 06:44:39

대한약사회 고발에 의해 약국체인 위드팜 대표이사가 법인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위드팜은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까지 받는 초유의 일을 겪었다.

이에 약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면대약국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약사회가 검찰에 고발한 면대혐의 30곳의 약국 중에는 약국체인 업체, 도매상, 제약사 등도 기업형 면대가 상당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증거물과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팜 사건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

하지만 일선약사들은 면대약국이 곳곳에 산재에 있다며 30곳 고발로는 성이 안찬다는 반응이다.

부산의 K약사는 "유명 문전약국 중 상당수가 병원, 도매, 제약사 자본이 유입된 면대약국"이라며 "면대행위가 상상보다 더 깊게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이 사실상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와 일반자본이 만나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면대를 빌려주면 받는 급여는 월 500만원 수준. 여기에 지방이나 규모가 큰 약국은 월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면대의 유혹에 빠질만한 금액이다. 면허를 빌려주겠다는 약사가 있는 한 외부자본은 끊임없이 면대약국을 양산할 것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약국을 운영하려는 거대자본과 손 쉽게 돈을 벌려는 약사들의 만남. 여기서 면대약국이라는 비극이 시작된다.

지금도 약사사회에는 면허를 빌리기 위한 거대자본의 손길이 떠돌고 있다.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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