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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질병교육 불법과 합법사이

  • 최은택
  • 2009-08-14 11:17:34

일반인을 상대 질병교육의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은 어디일까?

한국얀센이 ADHD 학부모 강좌를 실시했다가 고초를 겪고 있다. 식약청은 일반인 대상 대중광고 혐의가 짙다며 행정처분을 내릴 태세다.

이번 사건은 사실 한국얀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신규 시장 창출과 제품 판촉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대중강좌나 이벤트를 활용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이나 올바른 피임법 안내 이벤트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제약사들은 일반인 대상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 외피를 씌우고 이윤동기는 철저히 숨긴다.

실제 다국적 제약사 PR 담당자들은 국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사안을 곡해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각기 다른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홍보담당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곳에서 집단교육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말한다는 점이 흥미로울 정도다.

물론 일반인들이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에 힘쓰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제약사들의 노력은 분명 가치있는 일이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마따나 정부예산과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무분별한 강좌들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확대하고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얀센 측은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했지만 내부문건을 보면 판촉목적의 대중강좌였다는 점이 명약관화하다.

당연히 강좌중에 ‘콘서타’ 브랜드명이나 성분명이 거론되지 않았다면 당국의 처분을 비껴갈 수 있었다.

합법의 경계선을 선의든 악의든 넘어섰다는 거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사건은 얀센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적 외피를 씌우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강좌가 곳곳에서 횡행한다.

대중을 상대로 한 건강강좌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조사가 확대돼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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