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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민초약사에겐 엄격하고 후보에겐 관대이중잣대. 유사한 상황에 대해 각자 다른 지침이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누가봐도 문제될만한데 한쪽에는 지나치게 박하고 또 다른 쪽에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 제3자의 눈에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약사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경선이 확실해진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일부 지부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지난 선거와 달리 쟁쟁한 세명의 인사가 후보로 나선 서울시약사회는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두고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시작은 양덕숙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이었다. 양 예비후보가 서울 지역 약국을 방문해 약학정보원이 발간한 도서 'PharmIT3000 매뉴얼'을 배포하는 게 사전 선거운동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결과는 ‘주의 조치’였다.이후에는 양 예비후보가 소속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약학정보원, KPAI(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상대 두 후보의 선관위 제소가 이어졌다. 사실상 양 후보를 겨냥한 제소였다. 이 역시 모두 ‘엄중 주의’ 조치로 일단락 됐다.부정, 불법 선거 제소 건에 대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의 주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허울뿐인 제제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사실상 ‘주의’는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상 별다른 제제를 가할 수 없는 명목상의 조치일 뿐이기 때문이다.반면 민초약사에 대한 선관위의 태도는 달랐다. 서울시약사회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 대학 동문들에 양덕숙 예비후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한 약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선관위는 이 약사에 대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 개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04.3.5)를 위반했다. 동 규정 제54조의 2(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②항에 의거 경고 처분한다'고 밝혔다.경고 처분은 분명 강제성을 띈 제재다. 올해 선거에서는 경고가 세 번 누적될 경우 당사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된다. 후보자는 그 자격이 박탈되게 돼 있다. 처분을 받은 약사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조치다. 그런 의미에서 효력 없는 ‘주의’ 처분이 난무했던 후보자들과 바로 경고 처분이 내려진 민초약사에 대한 선관위의 제재는 분명 온도차가 존재한다.이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점차 혼탁해지는 선거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빈 선거관리위원장은 "이후 발생하는 어떤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명선거가 되도록 조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밝혔다. 과연 그 엄격하고 엄중한 조치가 후보들에게도 공명정대하게 적용될지, 지켜볼 일이다.2018-11-07 18:28:43김지은 -
[기자의 눈] 제네릭 난립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정부가 제네릭약물 난립 문제를 풀기 위해 대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발단은 발암 우려 고혈압치료제 사태가 터지면서다.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번 발암 우려 고혈압치료제 사태와 제네릭 난립이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는 의견이 크다.맞는 얘기이다. 이번 발암 우려 고혈압치료제 사건이 제네릭 난립으로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전체 유통량과 상관없이 발암 우려 고혈압치료제 제네릭 품목수가 많긴 하다. 제네릭 품목수가 많아서 특별히 이번 사태가 더 커졌다고 보긴 무리다.어찌보면 엉뚱한 데 화살을 맞은 꼴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제네릭 난립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제네릭이 많아서 생기는 부작용은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처방권 경쟁 심화에 따른 불공정 경쟁 발생의 근본적 요인이다.CSO(의약품판매대행)가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중심에는 역시 제도권을 벗어난 제네릭이 있다. 대형·중소 제약사 할 것 없이 제네릭 판매를 CSO에 맡기는 비중이 높다. 신약이나 경쟁력 있는 개량신약이라면 굳이 판매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수십개사가 경쟁하는 제네릭은 직접 팔기엔 위험부담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기도 한다. 제네릭 범람으로 의약품 도매창고나 약국장에는 동일성분 제품수가 넘쳐난다. 보관공간도 커져야하지만, 그만큼 반품도 늘어난다. 유통과정에서 비효율적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다.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 현재 국내 의약품 제도에서는 선발 제네릭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자체 투자 선발 제네릭이 그렇지 않는 제네릭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된다.위탁생산을 통해 뒤늦게 합류한 제네릭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영업에서 따라잡으려 무리한 판촉활동이 생기게 된다.현재 제네릭 난립 원인에는 공동·위탁 생동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반대여론도 커 제도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공동·위탁 생동은 사실 문제될 게 없다. 생동시험을 완료한 품목과 똑같은 약에 생동시험을 면제한다는 취지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이 제도로 생산 효율성을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위수탁 사업이 활발해졌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다만 이를 통해 저비용 개발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나온다는 것도 사실이다. 제네릭 난립에 따른 문제가 더 크고, 민간에서 스스로 정화가 어렵다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된다.현재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이 공동 생동제도를 통해 제네릭을 만든다는 점에서 변화에 대한 긍정여론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에 부딪혀 이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작금의 리베이트, 제네릭 경쟁력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도 볼 수 없다.2018-11-05 06:16:21이탁순 -
[기자의 눈] 품절약 사태, 제약사 각성 필요한 때예기치 않은 약국 의약품 품절로 분노한 약사를 만났다. 야무진 옷매무새의 여약사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핸드백에서 가지런히 접은 장기 품절약 리스트를 내밀었다. 리스트에는 약품명, 제약사, 품절사유, 예상기간, 대안, 연락처, 약국 내외부 공지여부 등이 꼼꼼하게 기록됐다. 20년 가까이 약국을 경영한 베테랑 약사의 면모가 여실했다.품절약으로 약사와 환자가 곤란을 겪는다는 불만은 취재현장에서 자주 들어왔지만 현실은 더 심각했다. 약사와 환자가 의약품을 매개로 소통하는 약국에서 이유 없이 약이 없다는 건 치명적이다. 약사는 환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 환자는 다른 약국을 방문하거나 의사를 다시 찾아 재처방을 받아야 한다.여약사는 가장 개선돼야 할 문제로 제약사의 책임의식을 꼽았다. 제약사는 품절약 사태 중심에 서 있는데도 정작 품절로 인한 피해나 불편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때론 고압적이기까지 하다고 했다. 여약사는 제약사를 무작정 비난하고 싶지만 않다고 했다. 허리케인 등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외부상황으로 인한 약품 품절까지 문제삼지는 않겠다는 뜻이었다.다만 자사 의약품 별다른 제형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기업 이윤을 목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약을 품절시키는 경우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적어도 제약사가 품절 시점과 품절 기간, 품절 사유를 약국 약사에게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약사가 연락처를 물어물어 제약사 품절약 담당자에게 문의했을 때 상식적인 수준의 응대를 하라는 지적이다.틀린 말은 없었다. 약사와 환자는 의약품 품절 사태에 책임이 없다. 약사가 자칫 주변 의료기관과 소통미스나 재고판단 착오로 약을 구비해놓지 않았다면야 문제지만, 꼼꼼히 약품 리스트를 체크한 약사에게 장기 품절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일이다.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로 수익을 내는 제조·판매자다. 약사는 의사 처방약을 조제·판매하는 의약품 소매업자다. 환자는 의사 진료와 약사 복약지도에 맞춰 약을 복용해야 하는 최종 소비자다. 이같은 유기적인 관계는 결국 약 없이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품절약 사태에 대한 제약사 각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자신이 판매하는 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불가피하게 품절됐다면 약사와 환자에게 사유나 공급시점 등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한다. 약사와 환자는 이같은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제약사는 품절 사유와 입고 시점을 묻는 약사에게 퉁명스럽거나 무관심하게 응대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분노 포인트다. 개선이 시급하다.정부 역시 품절약 사태에 뒷짐만 질 일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누수 최소화 차원에서도 의약품 장기품절 사태는 없어져야 한다. 제도와 정책 규제로 제약사가 품절약 사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기 품절약의 의료기관 처방을 멈추게 하는 일, 당연하면서도 병·의원, 약국, 환자 혼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품절 사태 책임을 물어 제약사를 규제하는 방안은 추후에 논의되더라도 당장 국내에 재고가 없는 약의 처방전이 지속 발급돼 혼선이 반복되는 불합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2018-11-01 10:16:46이정환 -
[기자의눈] 일방적인 발사르탄 시험법 설명회아시아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인 8체급 석권 복싱 선수인 매니 파퀴아오 뒤에는 프레디 로치라는 코치가, 마이크 타이슨 뒤에는 커스 다마토가 있었다. 영화 록키 시리즈 주인공 록키 발보아 뒤에는 친구 같은 코치 폴리가 옆에 있다.이들은 선수 옆에서 엄격한 코치이자, 친구로, 아버지로 함께 했다. 뒤에서 그림자로 있는 코치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선수들은 반복 훈련으로 체득한 동작을 코치의 지시에 따라 전투에서 본능적으로 만들어낸다.기업이 선수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치다. 그런데 최근 선수가 발사르탄이라는 '훅'을 제대로 맞았다. 선수들은 처음에 날라온 훅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코치가 찾아냈다. 식약처는 시험법을 만들었고, 문제가 되는 원료·완제의약품 회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한 번의 훅을 맞았지만 어느 정도 선수와 코치의 합이 맞아드는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전 있었던 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설명회에서 선수와 코치 간에 호흡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식약처는 지난 9월 발사르탄 제제의 판매와 유통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에 대한 공문을 각 기업에 보냈다. 제조 공정을 검증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회는 한 달 뒤인 지난 25일 열렸다.현장에서 만난 제약사 관계자들은 공문만 올려놓고 적극적인 설명이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공문만으로 보고는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의약품) 재판매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등 식약처 조치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QC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준비도 안 돼있다. 식약처와 연구원 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발사르탄 분석 기계가 없는 제약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의문과 불만을 나타냈다.이날 설명회에서 제약사 또는 원료업체 관계자들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은 많지 않았다. 방법은 만들었는데 실행하기 위해선 검토해야 할 사안이 여전히 많았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명회에서 많은 부분이 질의응답에 쓰인 이유다. 특히 질문 내용을 들어보면 재판매 시기와 허가 등록 삭제 유무 등 중복 분야가 많았다.제약사들은 이미 식약처가 발사르탄 대응 과정에서 강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여러차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현재 발사르탄 파동에 대처하는 것도, 향후 있을 또 다른 불순물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해보니 제약업계와 소통없이 당장 규제부터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식약처는 규제를 통해 제약산업 발전을 돕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코치와 선수의 호흡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 할 요즘이다.2018-10-29 06:05:2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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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달라진 선거규정에 사퇴서 쓰는 임원들'중립의무'와 '회무 마무리'.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을 사퇴하는 임원들이 늘어나면서 회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둘 다 중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냐는 데에는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한 두명의 대한약사회 임원이 사퇴하는가 싶더니, 23일 하루 동안에만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에서 10명이 넘는 적지 않은 수의 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함께 회무를 수행한 임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인데, 이번부터 달라진 선거규정에 따라, 임원은 '중립의무'를 지키거나 사퇴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한꺼번에 10명이 넘는 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당장 회무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무리 임원 수가 많은 거대 지부라 해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일반적인 조직이 어디나 그렇듯, 한 사람의 역할을 당장 다른 누군가가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이것이 문제 없다는 쪽은 임기 막바지에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회무는 이미 마무리했고, 감사 등 몇몇 역할의 공백만 잘 커버하면 회무 전체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3년의 회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임원들이 대거 자리를 비우는 자체가 회무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는 비판이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선택한 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일지 모른다.임원이 대거 사퇴했어도, 사퇴하지 않은 임원들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회무를 잘 마무리한다면 이 규정은 무리 없이 다음 선거에도 계속될 것이다.반대로 회무 공백을 우려해 사퇴하지 않고 '이번 한번만'이라며 선거운동을 지원하다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임원'으로 비친다면 어떨까. 또는 임원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마무리가 개운치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왔으니 말이다.어떤 선택이 되든 사퇴한, 사퇴하지 않은 임원들 손에 달렸다. 이제 선거는 50일 앞으로 다가왔고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될 참이다. 중립의무와 알찬 회무 마무리,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각 후보 캠프가 그 여느때보다 분주하길 회원들은 바라고 있다.2018-10-24 23:48:56정혜진 -
[기자의 눈] 또 불거진 건보공단·심평원 통합론수장들은 안된다는데 자꾸 통합론이 제기된다. 2000년 7월 1일 동시에 설립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야기다. 여기에 건강보험 업무를 위탁한 보건복지부장관 또한 양 기관의 통합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당사자들은 안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걸까.오랜만에 통합 이야기의 화두를 던진 사람은 치과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다. 신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이 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완성됐고, 복지부는 반대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보고서는 폐기됐다. 관계기관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내용이 복지부 국감에 이어 19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한 차례 더 나왔다.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평원장. 세 사람의 공통된 의견은 통합불가다.박 장관은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 곳에 묶는 것은 안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들며 통합을 반대했다. 심평원을 '만든' 사람 중의 한 명인 김 이사장은 매번 그랬듯이 심평원의 재판기능은 독립적으로 둬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 원장 역시 심사기능의 약화를 우려하며 통합 반대에 섰다.양 기관의 통합불가의 이유는 의료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감한다. 그런데도 통합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재정 때문이다. 기재부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심평원 심사기능 약화와 건보공단의 방만한 재정, 진료정보 교류 미흡 등을 문제삼으면서 통합의견을 제시했다.잠잠하다가 한 번씩 통합론이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통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은 또 다시 통합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건보공단과 재정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심사하고 평가하는 심평원의 역할은 분리돼야 하는게 기본적인 원칙이다.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이라는 틀 안에서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비슷한 일에 두 배의 재정이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중복연구, 중복홍보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8년째 반복되는 통합론을 타파하기 위해선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명확히 내놔야 한다.2018-10-22 06:08:24이혜경 -
[기자의 눈]이연제약의 쉽지 않은 결정어쩌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잠잠해진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꺼낼 수 있다. 그만큼 부담많은 공식 행사다.이연제약이 오는 25일 기업설명회(IR)를 연다. 여느 제약사 IR과 달리 참석 희망자를 회사에 초대하는 오픈하우스 방식이다. 오너 2세 유용환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자리다.이연제약 IR이지만 바이로메드가 떠오른다. 양사 관계에 따라 두 회사 기업 가치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두 회사는 14년간 오랜 신약 개발 협력 관계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균열이 발생하더니 최근에는 결별설까지 나돌고 있다. 두 회사간 신약후보물질 특허 문제 소송, 이연제약의 바이로메드 지분 처분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신약 개발 관련 다툼은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기업 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시가총액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변수로 해당 기업은 관련 사항 언급조차 조심스럽다.이런 상황에서 이연제약의 IR 행사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IR에서 바이로메드 질문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화다. 공시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답을 하겠지만 어느정도 언급은 피할 순 없다.바이로메드와의 관계, 소송 진행 상황, 충주 공장 향후 계획 등 예민한 질문이 쏟아질 수 있다. 관련 내용이 주주 게시판 등에 도배가 될 것이 뻔하다.IR에는 유용환 대표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열린 1차 오픈하우스에서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당시 IR은 유 대표가 공식 데뷔전(2017년 3월 주총)에서 단 4명의 주주와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자리였다. 주총에서 주주들이 이연제약을 더 알고 싶다는 요청을 했고 유 대표는 그 자리에서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유 대표는 이번에도 주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계획이다. 분명 부담스러운 자리다. 다만 이연제약에게는 객관적인 팩트 전달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무분별한 루머를 잠재울 수 있는 기회의 IR이기도 하다.2018-10-19 06:10:47이석준 -
[기자의 눈] 당뇨약 급여확대, 저만 찜찜한가요기본 원칙을 깨고 예외사항이 적용되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재정에 관한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의 급여확대 과정에선 충분한 명분을 찾아보기 힘들다.보건당국은 올 상반기부터 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의 급여확대를 적극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누비아+포시가와 같이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계열 내 특정 성분으로 국한되던 급여기준 제한을 풀고, 전 성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문제는 계열별로 급여기준을 통일할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병용조합까지도 급여로 인정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제출된 임상 데이터를 검토해 허가사항을 기재하는 건 복지부와 심평원이 관여할 수 없는 식약처 고유의 권한이다.복지부는 식약처 허가범위 안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행위만을 수행하는 당뇨병학회에게도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급여기준 확대를 주장할 만한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현실이다.당뇨병학회 내부적으로 SGLT-2 억제제의 급여확대에 관한 의견차가 심화하는 건 그러한 배경에서다. 지난주 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원칙을 벗어난 급여확대 추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자리였다.SGLT-2 억제제의 급여확대는 국내 당뇨병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단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조합까지 급여를 적용해야 할 명분은 없다. 실제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뚜렷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 삭감이 빈번하고 진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는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급여적용을 지지하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식약처의 당뇨병 약제 허가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급여기준과의 간극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 역시 무리한 급여확대의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았다.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이 전면 급여화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다. 당뇨병학회 A임원은 "SGLT-2 억제제의 급여 제한이 풀렸을 때 시장규모는 1000억~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관련 회사들도 급여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 제약사 이익을 위해 무리한 급여추진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제기되는 이유다.당뇨병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SGLT-2 억제제의 급여확대로 연간 220억원 가량의 재정이 더 투입된다고 한다. 전체 재정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적잖은 환자들이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간절하게 바라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다.현 정부 들어 문케어를 표방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갑론을박이 치열하다.모두가 찜찜해 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당뇨병 치료제의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보건당국에게 묻고 싶다. SGLT-2 억제제의 급여확대 저만 찜찜한가요?2018-10-18 06:13:50안경진 -
[기자의눈]직접 생산·영업없이 품목 양산, 대책은의약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직접 팔지 않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 제조는 수탁업체에, 영업은 CSO에 맡기는 방식이 국내 제약업계에 만연해졌다.분명 직접 생산해 직접 파는 경우보다 남는 이익은 적다. 그럼에도 초기 개발비 부담, 시설과 인력 절약, 관리 측면에서 위탁생산, 위탁영업은 유리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한 외형 성장 및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위탁 공급 방식이 늘고 있다.문제는 위탁 사업이 증가할수록 시장은 더 혼탁해진다는 것이다. 위탁생산이 증가해 동일성분 약물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가고, 영업현장에서는 다수와 경쟁하기 위해 법망을 넘어선 무리한 판촉이 생겨나게 된다.제약사의 윤리경영 의지와 상관없이 리베이트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근본적으로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위탁 공급이 활성화된 것은 제약사마다 이른바 '똘똘한'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장기간 시장을 리딩할 '신약(또는 경쟁력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익은 적게 나도 다품종 소량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수탁사에 제조비용을 지불하고, CSO에 영업수수료를 줘도 그래도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네릭 약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방어하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문제는 우리나라엔 그런 제약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일부 대형 제약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제네릭약물 기반의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이런 기형적 구조가 유지하고 있는 데는 공동·위탁 생물학적동등등성시험이 활성화된 측면도 있다.다만 공동·위탁 생동을 규제한다 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 기업을 유지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품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을 거라는 기대는 순진한 발상이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인한 초기 개발비용이 1~2억 더 들겠지만, 제품 경쟁력이 없는 국내 제네릭사들이 다른 비용을 낮춰서라도 다품종을 유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식약처가 공동·위탁 생동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위탁 생동 규제가 최종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약사 제품개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지금처럼 시장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동·위탁 생동 제한의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지만, 규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여기에 한두 가지 규제가 복합된다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의 폐해도 잡을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2018-10-15 06:21:32이탁순 -
[기자의 눈] 보건소·약사회도 꼼짝 못하는 꼼수 개국"정황은 있지만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최근 편법 원내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지역 약사회, 관할 보건소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다.분명 정황상으로는 소위 말하는 ‘꼼수’도 보이는데 이를 적극 나서서 문제제기하거나 제제를 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관내 '수상한(?)' 약국이 오픈을 준비 중이거나 개설 신청이라도 들어오면 가장 피곤한건 보건소 담당자다. 지역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기라도 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보건소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관할 정부기관인 복지부인데, 유권해석을 요청해도 결국은 '너희의 판단이자 몫이란 식'의 모호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개설 신청을 보며 괜한 힘을 빼고 싶지 않아 허가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보건소 심정도 일정부분 이해는 된다.최근에는 강경한 입장으로 편법 약국 개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지역 약사회도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의약분업 근간을 헤친단 명분 하나로 법망을 벗어날 온갖 장치를 만들어 놓은 개설자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더 들여다보면 들어오려는 약국과 기존 인근 약국들과의 재산권을 둔 다툼에 섣불리 약사회가 나서기도 껄끄러운 것도 사실. 편법이든 아니든 이들도 곧 분회, 지부, 나아가 대한약사회 회원 약사란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걸까. 호시탐탐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노리는 건물주, 브로커들의 기세가 갈수록 등등해지고 있다. 이런 자리만 노려 병원과 약국을 매칭시키고 입점시키는 전문 브로커가 등장하고 이 과정에서 수억대 비용을 챙긴단 것은 알려질대로 알려진 사실이다.이미 수상한 정황과 꼼수로 약국 입점, 개설에 성공한 사례들은 또 다른 편법을 양산하는데 더 없이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약국 개설 분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가 "이제는 어떤 약국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한 말이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다.법이 누구도 인정할, 어떤 꼼수도 용납하지 않을 명확하고 확실한 규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수상한 약국 개설자들과 보건소, 지역 약사들과의 두뇌 싸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아니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속에서 본래 의약분업 취지는 점차 무색해져 갈 수 밖에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다.2018-10-10 15:51:4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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