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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청문회 추진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이다.16일 민주통합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주의료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15일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이목희 간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은 오는 23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회의소집 요구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문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면 청문회는 예정대로 개최된다.민주통합당은 "청문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99%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유지와 확대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성원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방의료원 휴·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2013-04-16 12:00:00최봉영 -
사무장·면대업주 부당이득 징수법 법안소위 통과사무장과 면대업주를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수가협상을 10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법안도 의결됐다.15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최해 상정된 61개 법안 중 26개를 처리했다.이 중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 2건이 의결됐다.현행 건보법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하지만 실소유주인 사무장이나 면대업주에 대한 법적 처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문 의원은 개정안에 건보공단과 지자체장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업주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또 법안소위는 요양기관의 수가 체결시기를 10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기는 건보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한편, 약사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은 오늘(16일) 법안소위 심의를 받는다.10시에 열리는 법안소위 첫 번째 심의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대금결제 기일 3개월 제한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35개 중 17번째로 심의된다.2013-04-16 09:31:56최봉영 -
"공공병원 자율성 주고 사후관리 강화 대수술 필요"사회적 이슈가 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공공병원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개별기관의 폐업과 회생 문제를 떠나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 같은 주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발전방향'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토론 발표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모든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이수연 교수는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는 인구학적, 공급기관 분포, 소득수준, 산업유형, 취약계층 규모 등을 조사해 지역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그는 또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부실이 발견되면 법적 제제까지 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5일 공공병원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민간병원 수준의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원 교수는 "해마다 운영계획을 세울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자율권이 없고 제한점도 있지만 반성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협력체계를 공공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확대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에 친화적이기 위해서는 관료적인 색채부터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는 "공공병원은 현 시스템에서는 적자가 안 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부실운영에 따른 적자와 필연적인 적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병원장 등에게 합당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부실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극복할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원장에게 인사와 재정 등을 관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2013-04-15 19:14:27최봉영 -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 퇴출"…입법안 국회 제출판촉목적으로 의약사에게 현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의약품을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입법안이 발의됐다.불법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는 후속입법이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항목에 리베이트 적발약제가 추가됐다.또 요양급여 대상 제외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종전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만이 제외대상이었다.남윤 의원은 그러나 퇴출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과징금 상한선은 해당 의약품의 전년도 요양급여비총액의 4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12개월 범위에서 분납도 가능하다.남윤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의약품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료비 감소와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13-04-12 16:34:54최은택 -
복지위, 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를 의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낮 12시경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정부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2013-04-12 12:26: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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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명령 검토 중"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휴·폐업 사태와 관련, 진영 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진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진 장관은 "홍준표 도지사를 만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폐업결정은 철회하자고 설득했지만 강성노조 때문에 안된다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그는 "진주의료원은 수익성이나 강성노조가 아닌, 공공의료의 전반적인 문제로 봐야하고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수익성과 노조 문제 등은 정상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진 장관은 특히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현 상황은 환자의 건강이 첫번째다. 일부 법률간 충돌문제도 없지는 않지만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의료법은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59조 조항내용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2013-04-12 11:31:00김정주 -
국회, 정부차원 진주의료원 정상화·재정지원 확대 결의국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방의료원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야당 간사의원인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심각한 현안인 진주의료원 결의안을 먼저 논의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자"고 말했다.이 결의안은 '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선언과 휴업조치로 환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200여명에 이르던 환자는 강압적인 전원 종용으로 단 35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환자들은 질병과 가난보다는 진주의료원이 아니면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다"면서 "적자든, 강성노조든 적어도 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나머지 33개 지방의료원의 추가 폐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환자들은 또 외면받고 절망할 것"이라며 "가난한 환자를 돌보고 행려환자를 외면하지 않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상임위 차원의 결의를 제안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결의내용은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등 두 개 항목이다.이에 대해 여당 간사의원인 유재중 의원은 "결의안 내용을 의원들이 아직 숙지하지 못했다"면서 "대체토론 이후에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유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사일정이 끝난 뒤에 결의안 채택여부를 논의하자"고 정리했다.2013-04-12 11:09:55최은택 -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 개선…최동익 의원 선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위원이 소폭 개선됐다.법안소위 위원이었던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빠지고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양 의원은 최 의원이 속했던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이 됐다.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개정안을 세부심사하는 법안소위 위원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현숙, 김희국, 신경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민주통합당 소속의원은 최 의원과 함께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의원이 속해있다.2013-04-12 10:17:01최은택 -
약국 91%, 3개월내 약값결제…종병은 평균 6개월약국 10곳 중 9곳 이상이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의 결제기한은 평균 약 6개월이 소요됐다.약값결제 지연의 폐해는 결국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 의료기관의 문제인 셈이다.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에 약값결제 의무 기한을 정해 위반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약사법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1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318개 종합병원의 평균 약품대금 결제기간은 173일(5.7개월)이었다.이중 3개월 이내에 약값을 결제한 기관은 56곳에 불과했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153곳(48%)은 6개월이 넘었고, 이 중 22곳은 1년이 지나서야 약값을 지불했다.반면 같은 해 6월 도매상 12곳과 약국 1만7235곳 간의 거래현황을 도매협회가 서면조사한 결과에서는 약국 91%가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개국약사는 "전문약의 경우 상당수가 1~2개월 내 결제가 이뤄진다"면서 "불용재고 등의 손실을 약국이 떠안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일반약까지 포함해 병원과 동일하게 결제기한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2013-04-12 06:34:55최은택 -
본인부담 없는 중증질환 전액 건보적용 입법안 '난색'법정 비급여를 포함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본인부담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보험자 모두 난색을 표했다.보장성 확대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 했다.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법정비급여 뿐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입법안이다.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건보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적 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급여항목은 건정심 의결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면서 "법률에 근거를 담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법정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존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도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급여범위와 상한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소요와 국민건강 위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일부 질환에 대한 급여여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과잉진료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이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가운데서도) 본인의 선택으로 좋은 병실을 이용하는 상급병실료의 경우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법률 우위의 원칙상 개정안과 같이 법에서 개별 질병에 대해 급여 범위 등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지만 법체계적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2013-04-12 06:3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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