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은 의약사 공표 삭제·결제기한 120일이내로
- 최은택
- 2013-06-20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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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법' 수정검토안 어떤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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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 오제세법' 수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제시됐다.
핵심쟁점 사항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완화하거나 삭제했다. 대부분은 법령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 결제기한 의무화=당초 개정안은 3개월 이내에 결제를 의무화하고 초과시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지체이자를 물도록 했다.
수정안은 의무기한을 4개월로 조정했다. 지체이자 상한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원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심사가 본격화되면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규정은 일단 1차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미지급 상태에 있는 약품대금에 대한 경과조치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일단 원안대로 1년을 유지했다. 개정법률 시행당시 미지급액은 1년 이내에 결제하면 따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국회 관계자는 "추후 심사과정에서 2년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공표=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정안은 그러나 의사협회 등의 주장을 반영해 명단공표 조항은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등이 '오제세법'에 대해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조건으로 제시한 '반품'(환불)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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