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현지조사 안받은 곳 점검 강제화 해야"
- 김정주
- 2013-06-20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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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지적…10곳 조사하면 7곳 불법 백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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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계로만 봐도 10곳을 조사하면 무려 7곳 이상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가산·감액 조정을 위반하거나 산정기준을 조작하고 있어 이 부분 감시와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조사 대상기관 8221개소 중 64.1%에 달하는 5271개소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조사 대상에 오른 기관들 중 해마다 59.1~73.1%의 비율로 위반하고 있었다. 올해 집계만 보면 340개소를 조사해 224개소를 적발했다. 무려 7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지난해 적발률 59.1%보다 12.7%p 급증한 것으로, 서비스 필요 인력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을 초과해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감액 조정위반이 36.2%에 달해 가장 많았다. 부당금액은 137억8800만원.
실제로 지난해 대전 A기관은 인력 배치기준 위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으로 총 10억9449만여원 상당의 부당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청구한 사례도 18.5%로, 70억5200만원에 달해 적지 않았다. 이 밖에 무자격자 서비스, 타인 명의 청구, 수급자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한 사례들도 있었다.
문제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 기관만을 선정해 조사하는 방식이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전체 대상의 13.1% 수준에 불과해 밝혀지지 않은 불법·부당행위와 부당청구액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의진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증가와 더불어 부정수급 또한 급증하고 있어, 제도 지속가능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번도 점검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기관들과 함께 최근 3년 간 조사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나가도록 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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