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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선입법 후 시범사업?…용인하지 않겠다"원격의료법이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하자,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특위는 법안 통과 후 낮에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 각계의 거센 반발에도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막겠다며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벌였던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는 것이다.특위는 "게다가 국민들의 거센반발에도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며 합의했던 정부가 오늘은 그 반대로 '선 이법 후 시범사업'으로 변경해 국민을 속이고 의료영리화 깃발을 들고 국민을 향해 선존포고를 했다"며 개탄했다.법을 먼저 만들어놓고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 데다가, 3년 전 관련 시범사업에서 효과도 없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은 상황에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특위는 "시범사업 후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법을 바꿀 것이냐"며 "잘해야 '2류'일 수 밖에 없는 원격의료가 결국 동네의원을 몰락시키고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특위는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답하라고 거듭 촉구했다.특위는 "국민을 속이는 정부는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재벌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하고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2014-03-25 14:20: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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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 국무회의 의결…시범사업 근거 추가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당정협의 결과가 반영돼 당초 입법예고 내용은 일부 손질됐다. 부칙에는 시범사업 시행근거도 추가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원격의료 내용=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다시 말해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됐었다. 개정안은 여기다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해 지속적 관찰, 상담과 교육,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원격의료 대상=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환자 등이다.재진환자는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팔요한 환자를 말한다.또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는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군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등이 해당된다.병원은 이중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게만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원격지의사 등의 준수사항=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원격의료 시행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이와 함께 같은 환자에게 연속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증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의 경우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대상을 제한시켰다.◆원격지의사의 책임=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다만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은 그렇지 않다.◆원격진료 시범사업=개정안 부칙에는 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추가됐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한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안이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4-03-25 10:07:14최은택 -
"금연·복약상담 건강관리약국 제도화 시급"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또 일차보건의료기관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데, 건강관리약국을 도입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등 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20일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분과 2차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부회장은 먼저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마디로 말하면 불편(애로) 사항을 해소하자는 내용이다.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개선,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과 조속 시행, 심평원 심사·평가 기준 개선과 기준 공개 등을 예시했다.또 비상근 약사가 두 개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양쪽 다 차등인력(차등수가)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이 부회장은 이와 함께 일차보건의료기관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치료를 위해 단골의료기관, 단골약국으로 환자가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비만, 금연상담 등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상담, 진료, 투약 등의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이 부회장은 주장했다.특히 65세 이상 노인환자 비중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만개 약국이 상대적으로 의약품 사용이 많은 노인 복약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약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약국을 포함시켜 환자에게 만성질환 금연 등 건강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이 부회장은 아울러 적정수가를 통한 경영안정화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토요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수가 현실화를 통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약국의 경우) 소아와 노인 등 제형변경, 마약류 조제, 고가주사제, 서면복약지도 등에 적정수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4-03-20 12:24:57최은택 -
"2차 의-정협의는 의료민영화 수용한 밀실야합"통합진보당이 2차 의-정 협의결과를 의료민영화를 수용한 밀실합의라고 규탄하고 나섰다.국민건강권이 재벌의 이익에 침해당하고 의사들의 집단이익에 농락당했다는 비판도 내놨다.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특위는 "당초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을 막기 위해 공동논의를 해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의협과 단독으로 합의함으로써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수용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하나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는 결국 이들 사이를 갈라놓고 직능 간 갈등을 유발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특위는 특히 "보험수가 인상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어도 건정심을 공급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보험수가를 공급자의 요구대로 인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협 지도부는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정합의문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3-19 16:59: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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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료영리화 논의 국회차원 협의체 구성해야"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제2차 의-정 합의결과와 관련, "정부와 의협의 이번 협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노력을 인정한다. 특히 전공의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양 최고위원은 19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하다. 원격진료를 불과 6개월 만에 시범사업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입장조차 없다"고 말했다.그는 "더구나 영리 자법인 문제와 관련해 단체 간의 협의만 진행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많은 협상으로 보인다"며 "의료영리화의 3대 쟁점 사업인 원격진료, 영리 자법인, 법인약국 등에 대해 교묘하고 향후 논의한다는 두루 뭉실한 표현이 있어 해석에 대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양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의료계가 스스로 파업을 한 원인을 돌이켜 보고, 이번 협상안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해 국민을 위한 의료가 무엇인지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원격진료 일반화는 의료사기와 지방소재 병의원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영리화로 가는 단계로 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법인약국 설립 역시 대자본의 지배를 가져오고, 동네약국과 길목약국의 고사를 가져와 결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4-03-19 12:5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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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정 협의결과 환영…투자활성화 협의는 이견정부와 의사협회가 2차 의-정 협의를 순조롭게 마무리 한 것과 관련, 여야는 앞다퉈 환영 논평을 내놨다. 그러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7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존중 기조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이어 "이번 협의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눈 앞의 문제에만 목도하지 말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민 대변인은 또 "의료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그동안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환자들을 돌봐 온 의료진의 진료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날 논평을 내놨다.특위는 "이번 협상을 통해 2차 집단휴진 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협 회원투표도 좋은 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는 그러나 "이번 협의가 집단휴진을 막는 데는 큰 의미가 있지만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는 앞으로 더 광범위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원격진료,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등은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들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무엇인 지 깊이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특위는 특히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돼서는 안된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11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의협을 방문해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당에게 수용하라고 간접 촉구했다.2014-03-17 14:17:07최은택 -
공중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시 흡연실 설치해야흡연자에게도 '해방구'는 필요하다?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일정규모의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6일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은 금연정책 일환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는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다.특히 일정시설이나 구역에 대한 포괄적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업소근처나 건물주변 흡연으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담배꽁초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흡연자의 권리도 침해받는다.조 의원은 따라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과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정규모와 시설의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4-03-16 11:42: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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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원하는 필수예방접종 1순위는 '폐렴구균'폐렴구균 예방백신이 만족도 조사에서 보호자가 도입을 원하는 우선순위 1위 백신으로 선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실시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보호자 만족도 조사결과 보호자가 원하는 도입 우선순위는 폐렴구균(55.8%), 로타바이러스(25.2%), 인플루엔자(10.4%), A형간염(7.6%), 인유두종바이러스(1.0%) 순으로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2012년 출생아 보호자 17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17~24일 일주일간 진행됐다.이에 앞서 2009~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연구용역에서도 폐렴구균은 도입우선 순위 1위를 차지했다.A형 간염과 Hib가 그 다음이었다.2014-03-16 11:30: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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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노인인구수급자 특성 등 고려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 때 노인인구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6일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장기요양기관 2만3955개 중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민간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안 의원은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수급권자의 필요보다 민간 기간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한다. 방문목욕도 기관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안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서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장기요양기관 설치 때 감안하도록 의무화했다.2014-03-16 11:21: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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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 복합신약 급여 추진정부가 올메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신약 신규 등재에 맞춰 급여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세레타이드 퍼스트 제네릭도 약제 급여기준에 추가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올메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첫번째 복합신약인 대웅제약의 올로스타정은 고혈압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급여기준을 신설했다.유사 적응증 복합제인 카듀엣(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 로벨리토(이베사르탄/아트로바스타틴), 로바티탄(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등은 이미 동일 기준으로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복지부는 또 한미약품이 개발한 플루테롤흡입용캡슐은 오리지널인 세레타이드디스커스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급여기준에는 '프로리오네이트 흡입제(품명: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으로 표기된다.2014-03-15 06:14:56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