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약국 업무정지 처분 시 의료공백 초래 우려"
- 최은택
- 2014-07-03 1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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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과태료 전환 필요"…교수 기관장 문제점도 지적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는 업무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제재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업예외지역 사후관리 부실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먼저 "복지부 산하기관 중 심평원장은 연세대,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경희대 교수출신"이라면서 "교수들은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부 승진시키든 사표를 내도록 의무화해서 책임 경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과장되게 말하면 휴직하고 놀러온 사람에게 기관장을 맡겨 엉망이 되는 일이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는 없도록 해달라"고 문형표 장관에게 주문했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문제도 꺼냈다.
최 의원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문제가 있으면 3일정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약국은 그 기간동안 휴가가면 되겠지만 지역주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과태료로 제재를 전환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경북 상주의 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109미터 떨어진 곳에 병원이 생겼다. 그런데도 이 약국은 2001년 지정 이후 줄곧 분업예외약국으로 남아 있다"며 "사후관리를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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