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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병원 감염병 관리기준" 의료법개정 추진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는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2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김기선 의원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도의 진료실, 대기실, 환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김기선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심환자를 예진할 선별진료실이 필요하고, 예진을 통해 감염여부를 파악한 뒤 신속히 격리해 일반환자와 접촉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목희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권자·업무검사권자에 시도지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명령·업무검사 등 직접적인 조치권한은 구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시도지사는 지도·명령권만 갖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감염병 확산방지 등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감염병 발생에 의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지원, 중소기업·전통시장의 간접 피해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제4군감염병원에 메르스를 추가하고,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015-06-22 06:14:56최은택 -
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입법안 또 발의감염병 격리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에 대해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생활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의제한다. 아울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예방 조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2015-06-19 17:5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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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망 시신 처리규정 신설...방치 시 처벌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이동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정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은 감염병병원체 오염 우려가 높아 사후관리 담당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 봉인 후 이동, 시신 이송 후 해당 병실 소독 등의 특수한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시신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이동·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법률에 신설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시신의 이동·처리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도 새로 마련했다.2015-06-19 17:49: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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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메르스 사태 계기 공공의료기관 확충해야"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마가렛 찬 WHO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찬 총장의 국회방문을 환영한다"면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WHO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공공의료기관 확충 필요성과 전염병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뼈아프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우리 의료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히고 예방의학, 일반의료, 북한의료관계에 있어서 우리 의료계가 준비할 수 있는 완벽성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에서 11월 쯤 제네바에 방문해 북한의 의료실태 및 북한 내 소아의료 영양실태 등 WHO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료상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찬 총장은 "메르스 사태에 관련한 논의 등 보건분야에 대한 조언을 듣기위해 국회를 찾았다"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메르스 사태해결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찬 총장은 또 "한국 방문 후 언론인들을 만나 메르스 사태에 대해 한국의 대처역량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면서 "WHO와 질병관리센터가 함께 역학조사를 통해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이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를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볼라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아프리카지역 국민들이 다른 나라방문 시 차별 당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한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게 차별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 빠른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적 수준인 만큼 메르스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국회 측 인사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최형두 국회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조준혁 외교특임대사가 참석했다. 또 WHO 측에서는 마가렛 찬 사무총장,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박기동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국가지원전략국장 등이 함께했다.2015-06-19 17:38: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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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등에 감염예방·관리 시설기준 신설 입법 추진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입원실, 응급실 등에 감염 예방·관리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감염예방을 위해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한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조차 입원실에 환기구와 배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등 감염관리시설 미비로 인해 많은 국민이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메르스에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설기준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최 의원은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법률안 제안이류를 설명했다.2015-06-19 17:09: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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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부모 차별하는 건보법 손질"...입법 추진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직장가입자의 친부모 및 친부모와 재혼한 계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부모는 친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계부모는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 권고했다.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취지를 설명했다.2015-06-19 11:44: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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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6월 임시회 법안심사 '메르스법' 원포인트로메르스 폭풍에 국회도 휩싸였다. 여러 현안 법률안들이 많지만 6월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는 '메르스법'을 처리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공개했다. 19일 공개내용을 보면, 의사일정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인 24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상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다음날인 25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어 25일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한다. 메르스 관련 법률안은 현재 감염병예방·관리법, 의료법, 검역법, 영유아보육법, 군보건의료법, 학교보건법 등 20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다음 주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률안이 더 제출될 것으로 보여 이번에 심사할 '메르스법'은 20건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한편 의사일정 중 24일 오전 10시와 25일 오후 2시부터 각각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원활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중 소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2015-06-19 09:22:59최은택 -
"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대폭 낮춘다"…입법 추진의료기관과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요양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인데,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 내외 수준까지 수수료율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커서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가맹점에 요양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현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가맹점은 2%가 각각 적용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우대수수료율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우대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게 적용할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5-06-19 06:14:57최은택 -
야당 "삼성병원 원격의료 허용은 유례없는 특혜조치"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이 재진환자를 원격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는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저지 특별위원회는 18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 국민이 메르스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시각에 정작 메르스에는 무능했던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가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원격의료를 밀실에서 계획하고 발 빠르게 시행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고 했다. 메르스 특위는 또 "어제(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메르스 방역에 실패해 2차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는데, 정작 바로 다음날 해당 병원의 요구를 수용해 원격의료와 같은 특혜적 조치를 전격 허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일 뿐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삼성서울병원장 질책이 쇼였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메르스 특위는 "아무리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바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일단 메르스 확산사태를 막기 위해 무능한 정부에 대해 최대한 인내하며 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메르스 특위는 결론적으로 "정부와 문형표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메르스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준엄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15-06-18 21:40:42최은택 -
감염병에 오염된 병의원 명단공개...손실은 보상메르스법안이 또 추가됐다. 감염병에 오염됐거나 오염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계 계획에도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역학조사 내용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강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의 격리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유급 휴가 제공 의무화 및 국가의 임금 일부에 대한 보조 근거도 마련했다. 또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했다.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가계 내 소득원이 상실되는 등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근거도 마련했다.2015-06-18 16:26: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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