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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디유알 대체 필요"이른바 최순실 의료게이트 중 일부인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신 DUR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DUR 등과 연계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9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신 DUR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고, 실제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손문기 식약처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DUR 등과 연계하면 제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을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2016-12-19 16:51: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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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 라이넥 등 칵테일 요법 부작용 국회 도마에[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태반주사제 라이넥과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비타민주사 푸르설타민 등을 섞어서 투약한 이른바 '칵테일 주사요법' 부작용이 국회 현안보고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특히 태반주사와 국소마취제를 병용해서 쓰면 생명을 위협할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부-식약처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이 이날 제시한 칵테일요법 부작용 사례는 5가지다. 라이넥과 리도카인을 함께 투약받은 A씨는 3분 뒤 비용결제를 위해 수납 대기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의식이 소실된 뒤에는 손발을 떨고 눈동자가 뒤집힌 상태로 있었고 약 5분이 지난 뒤에 의식이 회복됐다. 같은 요법을 투약받은 B씨도 수납 대기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가 2분 뒤 회복했다. C씨도 손발을 떨고 눈동자가 뒤집힌 상태로 약 3분간 의식을 잃었다가 되돌아왔다. 다음날 재내원했을 때도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기운이 떨어진 상태로 있었다. 라이넥과 프루설타민 칵테일 요법을 투약받은 D씨는 백혈구 수치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하루가 지난 뒤에 1만 이상으로 올라섰다. 역시 같은 요법을 이용한 E씨는 저녁 때 갑자기 이상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에 갔는데, 독성간염으로 OTPT 수치가 2만 가까이 상승했다. 권 의원은 "모두 라이넥과 다른 주사제를 섞어 사용해 보고된 이상반응 사례들이다. 태반주사와 국소마취제 등을 병용해서 쓰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복지부가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살펴봐야겠지만 리도카인과 라이넥주사를 섞어 쓰는 건 드문 사례로 보인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2016-12-19 15:49:36최은택 -
복지부 "치기공사 직무범위 규정 법령개정 추진"정부가 치과기공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치과기공사를 인정하는 건 무자격자에 의해 치과기공 관련 제품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걸 막기위한 취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 복지부는 여전히 치과기공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치과기공사협회와 최근 논의를 마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2016-12-19 15:22: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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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AI 인체감염 785명 사망...고위험군 대책 필요"고병원성 AI 인체감염증으로 해외에서 현재까지 7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AI 인체감염증은 AI에 감염된 조류 및 그 조류로 인해 오염된 분변, 먼지 등을 통해 사람을 감염시켜 갑작스러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 8228; 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전 세계 AI 인체감염 및 사망 현황에 따르면, 1998년 이후 12월16일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고병원성 AI 인체감염은 총 1722명이며 이중 45.6%인 785명이 사망했다. AI 아형별 인체감염증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H5N1아형 인체감염은 2003년 이후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16개국에서 총 856명 발생해 45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H7N9아형 인체감염은 2013년 이후 중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3개국에서 총 816명이 발생해 320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H5N6아형 인체감염은 2014년 이후 중국에서 17명이 발생해 58.8%인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H9N2아형은 1998년 이후, 중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에서 30명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또 H10N8아형 인체감염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장시성에서 총 3명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국 현황을 보면, H5N1아형은 이집트에서, H7N9아형은 중국과 홍콩에서, H5N6아형과 H9N2아형은 중국에서 최근에도 발생했으며, H7N9아형과 H7N9아형의 경우 가족 간, 병원 내 제한적 전파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다. 남 의원은 "국내 AI가 빠르게 확산돼 정부가 12월16일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했으며, 17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67만9000여 마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AI는 2014년 이후 중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H5N6아형으로 올해도 중국에서 10명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한 바 있고, 사람 간 감염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해 ‘감염된 조류에 노출되기 어려운 일반인의 감염 위험은 매우 적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 감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농장종사자와 가금류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방대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H5N6아형 AI 인체감염 고위험군에게 15일까지 총 6779명을 분류해 지자체 대책반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투약했다고 남 의원실에 보고했다. 또 이중 감기증상 신고자 18명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했다.2016-12-19 11:24: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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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 계열 항우울제, 치매 등에 장기투약 급여 추진정부가 치매 등 일부 신경계 질환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계열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장기 투약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변경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일반원칙이 변경된다. 결정신청된 제바린키트주사와 상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이 항암요법으로 사용 가능한 방사성 의약품인 점을 감안해 항암요법제에 포함되도록 해당 의약품의 식약처 분류번호(431 방사성의약품)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데스벤라팍신 경구제(프리스틱서방정), 두록세틴 경구제(심발타캡슐 등) 등은 일부 신경계 질환(치매, 파킨슨, 뇌졸중, 뇌전증)의 상병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에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염산 세르트라리네(졸로푸트정 등), 염산 파록센티(세로자트정 등), 염산 플루옥세틴(푸로작캅셀 등), 미르타자핀(레메론정 등), 시타로프람(시탈로프람), 에스시탈로프람(렉사프로 등), 에스시타로프람(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염산 벤라팍신 서방경구제(이팩사엘스알서방캅셀 등), 보르티오섹틴 경구제(브린텔릭스) 등 다른 SSRI계열 정신신경용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졸레드론산 주사제(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액)는 투여횟수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추적검사상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회까지,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1개 이상 또는 척추골절 2개 이상인 환자는 3회까지다. 한편 염산 플루옥세틴 90mg 경구제(프로작위클리서방캅셀)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급여기준도 없애기로 했다.2016-12-16 12:14:55최은택 -
천재지변에 멸실된 조제기록 등 보관의무 면책 추진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약국에 보관 중인 조제기록부 등이 멸실됐다면 약국개설자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국회가 이런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藥事)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관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관리자가 부당한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제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책임주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6-12-15 06:14:52최은택 -
김순례, 친박계 전격 합류…김승희, 중도 표방분당위기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의 약사출신 비례대표 김순례, 김승희 의원이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김순례 의원은 친박계가 결성한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에 이름을 올렸다. 친박계 의원 62명이 참여한 혁신과 통합 보수 연합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3인의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순례 의원은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이 모인 셈이다. 반면 식약처장을 역임하고 같은 약사 출신 비례대표인 김승희 의원은 비박도 친박도 아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분당이 현실화되면 비박, 친박 진영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두 명의 의사출신 의원인 신상진, 박인숙 의원은 모두 비박계 진영에 합류했다. 이들은 지역구 출신이라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 찬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016-12-14 12:11:43강신국 -
"의약사 출신 북한이탈주민, 국시 응시자격 명확화"북한이나 외국에서 의약사로 활동하다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자격을 갖췄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14일 설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나 외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설 의원은 이에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해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2016-12-14 10:18: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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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 도입…의료법개정 추진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금지되는 의료광고 관련 법령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위반행위 중지나 공표 등 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광고 주체를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문구를 조정했다. 의료광고 금지대상 문구는 대폭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이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정했다. 또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의료인 등이 금지대상 광고를 하거나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규정은 그대로 남겨뒀다. 이중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조치 명령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헙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재규정했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후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비자단체의 장 추천자, 변호사협회의 장 추천자, 여성 및 복지법인의 장 추천자, 환자권익보호단체의 장 추천자, 그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의사, 치과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치과의사, 한방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한의사 등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게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의료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2812건에서 위헌결정 이후인 올해 상반기1466건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2016-12-14 06:14:53최은택 -
보건복지위, 19일 법안상정…부과체계 현안보고도대통령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평상심을 갖고 오는 19일부터 1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분야 최대 쟁점현안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현안보고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12월 임시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또 같은 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관련 현안보고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오는 26~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다뤄질 지 주목된다.2016-12-14 06:1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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