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출신 북한이탈주민, 국시 응시자격 명확화"
- 최은택
- 2016-12-14 10:18: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설훈 의원,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북한이나 외국에서 의약사로 활동하다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자격을 갖췄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14일 설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나 외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설 의원은 이에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해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