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에 멸실된 조제기록 등 보관의무 면책 추진
- 최은택
- 2016-12-15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법안 대표발의...불가항력 상황 인정근거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藥事)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관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관리자가 부당한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제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책임주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7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8"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9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10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