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정액제→정률제 개편안에 복지부·기재부 반대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상한금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회가 발의한 관련 개정법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재정당국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내고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령(건강보험법시행령)에 정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 반영(법제화)하고,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형화의 가속화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률에 규정한다면 매년 수가인상으로 정률구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입법비효율이 뒤따른다는 부정적 전망도 제기했다.복지부는 "본인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기획재정부 또한 우회적이지만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기재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료비 정률구간 확대는 건보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를 종합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법률개정이 아닌 사회적 협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석 수석전문이 정책적 타당성과 법제적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이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건보재정 국고보조 규모를 20%로 가정할 때 시행 후 5년 간 총 1조3888억원, 연평균 277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국고보조 지원 비율이 해마다 16.11%로 과소추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5년 간 총 1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보장성 우선순위 측면에서 적정성 논란이 있을 위험이 있고,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꿀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특히 정률제로 전환하되 1인당 진료비 총액에 대해 기준금액 구간별로 각각 다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나 연령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만큼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기구인 건정심을 통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1만5000원을 넘어서고 2만원 이하의 진료비를 부담하던 노인들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03-23 12:14:54김정주 -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이견없이 상임위 통과정부가 마련한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입법안이 이견없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은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한 역사적인 날이다. 세모녀 사건이후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2015년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여야 4당이 모두 합의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평한 부과체계 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가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개편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했다.보건복지위는 이날 건보법개정안 대안 등 5건의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함께 병합심사된 법률안들은 폐기하기로 했다.또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63건의 신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2017-03-23 11:12:36최은택
-
"의료-빅데이터 기반 전문성 확대로 건강100세 실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2일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명품화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김 의원은 이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OECD 35개국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 2030년생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84.07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2세로 전망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남녀 기대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유일하게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90세를 넘겼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100세 시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자 과제가 됐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게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구축하는 건 국민건강 증진, 국내 의료 환경의 전문성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건강 100세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토론 발제는 안봉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의료 빅데이터 명품화 기술 개발 전략)와 최병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의료영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가 각각 맡았다.이어 김희중 연세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원재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장세경 중앙대학교 의료보안연구소 교수, 방건웅 뉴욕주립대 기계공학과 교수, 김용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료융합측정표준센터 박사, 이석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 생명기술과 과장, 염민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과장이 지정 토론했다.이날 토론회는 신용현 의원, 이상민 의원, 윤종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했다.2017-03-22 13:40:39최은택
-
만성간경화·에이즈·COPD도 호스피스 적용…8월부터말기·임종기 환자 기준에 만성간경화와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을 추가하는 관련 법령 등 제정이 추진된다. 오는 5월 초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호스피스의 영역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이 같이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42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22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대한의학회에 연구를 의뢰하고 각 질환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말기·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새롭게 정의된 진단기준에 따르면 '말기 환자'란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복지부는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 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서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 기준을 마련했지만, 하위 법령 위임이 없어서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현재 임종 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의돼 있다.이와 함께 복지부 법률이 시행될 때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구성과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공통적으로는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했다.개별적으로는 호스피스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자문형·가정형) 등의 관련 규정과 연명의료의 경우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이와 별도로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도 마련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해 현장에서 독자적인 서식을 마련해야 하는 혼란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이 밖에도 복지부는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7-03-22 12:14:55김정주 -
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22일 마련했다.정부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내용이다. 세부내용은 이렇다.◆단계·주기=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 정부 개편안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해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변경했다.◆피부양자=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단, 노인·장애인·30세 미만은 당초 안대로 최종단계에서 적용한다.또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기간 중 보험료를 30% 경감하기로 했다.◆자동차=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단계 기간 중 정부안의 2단계 적용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 보험료 30%를 경감한다. 단,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는 제외다.◆재산보험료=종합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최저보험료=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및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역시 다루기로 했다.법안소위는 또 4가지 항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먼저 정부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보험료 인상 대상자의 수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또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에 보고한 후 개편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건보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또 정부는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부대의견으로 담았다.한편 이번 건보법개정안 대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건증증진기금 포함) 한시규정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대안)은 내일(2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2017-03-22 12:14:54최은택 -
국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법안심사 전격 유보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22일) 예정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을 심사하기엔 여론 등 환경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심사는 기일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앞서 국회 야당 측은 원격의료법안 심사에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었다.2017-03-22 12:14:50최은택 -
"원격의료 법률안 심사? 우선순위서 한참 밀린다"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야당까지 반대해 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이 오늘(22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 다뤄진다.그러나 법률안 세부심사까지 가지 않고 수정검토안에 대한 정부 설명을 듣고, 총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공산이 커 보인다.국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야당 측의 이런 분위기를 귀띔했다.앞서 복지부와 국회,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원안을 수정한 재검토안이 회람됐다.반발을 사고 있는 '원격의료' 용어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정보통신의료)'로 대체하고, 정보통신의료 대상에서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단과 처방 없이 상담·모니터만 하도록 하고, 환자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병원의 정보통신의료 수행범위는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로 제안했다.진단과 처방이 없는 만성질환자 전화상담과 모니터링의 경우 지금도 의료계 참여 속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논리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무엇보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의약취약지 중심의 원격의료법과 거의 다르지 않아 민주당 측은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하지만 분위기는 다르다. 우선은 차기 정부를 구성할 대선이 목전에 와 있는 마당에 사회적 요구도가 높지 않고, 논란도 많은 원격의료법을 이 시점에서 논의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한 간사위원실 관계자는 "복지부 측이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만이라도 듣고 싶다고 해서 일단 안건으로는 올렸다. 구체적인 심사를 염두에 둔 안건 채택은 아니었다"고 귀띔했다.근본적인 이유도 있다. 원격의료든, 정보통신의료든 목표는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원격의료가 우선적인 과제인지 야당 측은 여전히 의구심이 크다.야당 측 한 보좌진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응급의료, 무의촌, 분만 등 먼저 시도하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 더 많다. 정부 정책자원과 의료자원을 동원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인 간 원격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더 우선돼야 한다. 사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이런 측면에서 한참 후순위로 밀린다"고 주장했다.이 보좌진은 특히 "원격의료법은 속칭 윗선에서 '톱다운'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윗선이 붕괴돼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차기 정부 구성이 코 앞인 상황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마지막까지 원격의료에 힘을 쏟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의료계까지 나서 원격의료법안 심사에 항의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 법안소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더 견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2017-03-22 06:14:56최은택 -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잠정합의…국고지원 5년 연장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이 정부가 제시한 3단계에서 2단계로 단계를 축소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됐다.또 정부와 건강증진기금 건보 지원 한시조항은 5년간 더 연장하고,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는 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5건(정부 입법예고안 포함)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이 같이 잠정합의했다.최종 정리된 법안소위 대안 의결은 내일(22일) 오전에 한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률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당초 정부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일정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었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법안소위는 이중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되 1단계 적용연수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2단계 삭제)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내년 7월부터 1단계가 적용되고, 2022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형제, 자매 등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규정된 국고지원 한시조항은 2022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반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해 관련 규정은 대안에 반영되지 않고 폐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법률안을 재발의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2017-03-21 16:30:30최은택 -
"타이레놀 판매할 때 약국·편의점 차이점 있느냐"[정책토론] 국회,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한가? 왜 '안전'이라는 표현이 명칭에 붙었나?"타이레놀은 미국에서 자살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다. 아스피린은 심장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임신 말기에 절대금기 약이다. 콧물감기약은 조금만 먹어도 졸림정도가 술보다 훨씬 강하다. 그런데 음주단속은 해도 감기약 단속은 안한다."신완균 서울약대 명예교수가 말한 약물의 위험성이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에 대한 이런 우려가 거듭 제기됐다.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패널토론에서 "1989부터 3년간 영국의 타이레놀 복용 사망자 수는 400명, 1988년부터 3년 간 프랑스의 사망자 수는 18명이다. 무려 400 대18로 슈퍼판매 허용국가인 영국의 사망자 수가 프랑스에 비해 22배가 넘는다"고 했다.이어 "지난 4년간 안전상비약 품목 부작용 보고건수는 1068건, 이 중 타이레놀 제제가 659건이었다. 지난 4년6개월 간 어린이 해열진통제시럽 부작용보고는 444건이나 된다"며 안전상비약의 부작용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신완균 명예교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품목조정 논의가 아니라 의약품 관점에서 지난 4년 6개월동안 판매된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작용 등) 심층적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정밀한 분석과정을 거친 다음 필요하다면 확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보다는 공공심야약국,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을 확대하는 게 국민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이런 우려와 대안은 약사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한 토론장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이런 가운데 환자단체가 일침을 가하는 지적을 내놨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이레놀을 약국에서 살 때와 편의점에서 살 때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차이가 없었다. 까스활명수를 사면서 복약지도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약사가 다르다는 건 복약지도가 핵심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긴한데,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당시 이런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똑똑한 엄마들이 안전상비약 제도화를 주도했을 것이다. 지금도 이 문제는 안전상비약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했다.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도 "지금은 달라졌지만 약국과 편의점이 뭐가 다르냐는 지적에서 결정적으로 밀렸던 사안이었다"고 공감했다.안기종 대표는 "결국 환자들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이 없게 만드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키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대안에 찬성한다"고 했다.조윤미 대표는 "제도도입 당시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서 밀려서 갔는데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품목확대를 만지작거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제도 자체를 재논의하는 건 갈등요소가 너무 많다. 다양한 의견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병철 과장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다. 원칙은 약국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예외적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2017-03-21 12:38:52최은택 -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안전관리 부족 인정"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윤 과장은 2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잡아 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과장은 그러나 "제도 자체를 재논의하는 건 갈등요소가 너무 많다. 다양한 의견 경청하겠다"고 했다.윤 과장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다. 원칙은 약국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예외적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2017-03-21 11:44:10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 10강남구약, 2025년도 최종이사회…작년 사업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