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복지부장관이 정한 임상시험엔 건보 지원
- 최은택
- 2017-06-29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년 생산·수입실적 없는 약제 급여퇴출 근거도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그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확정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복건복지부장관이 약제 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 3가지로 신설된다.
최근 3년 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약제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도과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신고 취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현재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거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약제 등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상연구 통상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뤄지는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해당 연구 또는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치료 등의 통상적 요양급여로 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는 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규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받은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프롤리아 시밀러 점유율 23%…재정절감과 새 성장동력 순기능
- 4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5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6"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7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8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9같은 교통허브인데…수서는 약국, 판교는 의원이 강했다
- 10샤페론, 니즈테크 인수 승부수…신약개발 투자여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