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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공립요양병원' 설립법 제정 추진

  • 최은택
  • 2017-07-07 18:25:25
  • 법률안 대표발의...치매안심병원 주된 역할 기대

치매 등에 특화된 '공립요양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립요양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평가 등을 받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치매질환에 특화된 공립요양병원에 맞는 규정, 평가, 지원 등의 규정이 없어서 급성기병원 등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받고 있는 지원 등이 누락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법적지위와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노인보건의료의 축을 담당할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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