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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해도 '책임 면제' 추진응급처치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일반인이 선의로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다면,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한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의 응급의료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감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된다는 것이 전혜숙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얼마 전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물놀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엔 '해당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전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김병기·김영진·김철민·윤일규 의원과 바른미래당 신용현·이찬열·장정숙·주승용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8-12-24 10:14:07김진구 -
약제 허가·임상승인 내역 전자문서 통지 허용 추진의약품 품목허가나 임상시험 승인 등 결과 공문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현재는 제약사 등 업체나 임상시험자 등이 서면으로만 통지받게 돼 있는데, IT 발전 흐름에 맞춰 공문서 통지 등을 효율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관련 업무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등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와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허가·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 요청을 하면 처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업체 또한 전자적 통지문을 받으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검토 요청 결과를 제약사 등 신청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경협·김민기·박광온·서영교·송갑석·이재정·이춘석·최인호·황희 의원이 참여했다.2018-12-24 08:17:30김정주 -
내년부터 '산소캔'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일부 약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일명 '산소캔' 또는 '공기캔'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식약처는 등산·운동 전후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해 사람이 흡입하도록 하는 휴대용 물품, 즉 '산소캔'을 의약외품으로 신규 분류 지정했다. 그러나 산소캔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 기준으로 적용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소캔의 의약외품 지정에 따라 제조관리자 자격을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관리자 자격과 동일하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또, 이공계 분야 석사 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도 제조관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달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8-12-21 11:39:12김진구 -
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부대표 임명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겸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 ▲자유한국당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TF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기에 원내를 대변하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임기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당의 혁신과 보수의 통합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8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등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016년에 이어 2018년에도 김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김순례 의원은 약사출신으로 제20대국회 전·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며 보건복지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순례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등한시했던 결핵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살펴보라는 독려의 의미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2018-12-20 11:39:50김진구 -
국민연금 투자 대상서 '삼성바이오' 퇴출 추진분식회계 논란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국민연금 투자 대상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회계 보고서를 작성한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 ▲불법(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기관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거래를 제한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회계조작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Enron)'사의 사례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와 비교했다. 엔론은 지난 2001년 당시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분식 회계가 드러나 파산했다. 이들의 분식회계를 도운 회계법인 '아더앤더슨(Arthur Andersen)' 역시 거래처를 구할 수 없어 해체되고 말았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엔론의 3배가 넘는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음에도, 상장 폐지는커녕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 역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공식화되고 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투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일규 의원은 "비록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윤일규 의원 외에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김현권·박홍근·신동근·안호영·이규희·이학영·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8-12-19 16:46:18김진구 -
공공기관 '갑질' 관행 뿌리 뽑는다…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키는 등의 행위가 징계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 주부터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그 일환이다. 개정안은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했다. 갑질의 개념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갑질 대상에 따라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는다. 일례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도 갑질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역시 갑질에 포함됐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공무원→공무원), 공무원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상급기관→하급기관)도 갑질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갑질 행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이밖에도 감사·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출장·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감기관 공무원이 거절했는데도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각급 공공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2018-12-18 14:19:28김진구 -
성일종 의원, 서산에 서울대병원 유치 협약식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4일 서산의료원에서 성 의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충청남도-서산의료원-서부발전 등 5개 기관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대병원과 서산의료원 간 협력을 통해 선진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서산의료원의 인식개선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대병원 의료인력 지원 및 중환자실 전문진료 등 공공성 강화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경영 효율화 ▲대학병원-지방의료원 의료인 역량강화교육 신모델 연구개발 ▲서산의료원 시설 및 장비확보 등 국비지원 ▲기타 상호교류 및 발전관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성일종 의원의 역할로 지역의 공공기관까지 참여해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돼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우리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내려오게 되는 역사적 순간으로 정부 지원을 비롯한 모든 협력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는 성 의원을 비롯해 서 병원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김병숙 서부발전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맹정호 서산시장,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산·태안지역 도시군 의원들과 관변단체장 등 주요 내빈 200여명이 참석했다.2018-12-14 16:42: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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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추진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틱장애란, 의지와 관계없이 특정 행동·소리를 반복하는 질환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선 일선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등의 분야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운영된다. 이찬열 의원은 여기에 틱장애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장애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환자의 수가 약 1만8000명에 이르고, 적정한 시기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대인기피증·공황장애·불안장애·우울증·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에도 전문적인 진료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틱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삼화·장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철민·박용진·유동수·이동섭·이상헌·전재수·전혜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8-12-12 15:25:59김진구 -
민간 구급차도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추진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만 의무 구비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한다. 즉, 민간 구급차의 경우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어 일부 구급차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 장치만 구비한 채로 운용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의 강효상·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상훈·김진태·문진국·민경욱·심재철·이완영·이종명·전희경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8-12-12 09:33:53김진구 -
의료용 목적 '대마' 수출입·제조·운반 등 가능해진다의료 목적의 대마 제조와 매매, 소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 목적의 대마는 수출입과 제조, 매매, 섭취가 가능해진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운반과 보관, 소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마를 운반과 보관, 소지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원료 물질 수출입·제조 업무 폐업 등도 신고 대상이다. 대마재배자 상속인이 재배자가 되기 위해서도 식약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결격 사유를 해소하면 취급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마약류취급자 자격 요건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폐업 신고 등을 한 경우 허가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 관련해 "업무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며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와 이 밖에 준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한 사업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2018-12-11 11:18:0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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