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 '지자체 조례로 제정' 추진
- 김진구
- 2019-01-23 06:2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사무장병원 악용 막아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재량이다. 그러나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각 지자체는 내부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별도 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 개정안에는 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관영·신용현·유의동·이동섭·임재훈·장정숙·주승용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 연대책임, 임원까지 확대'…규제강화 추진
2018-12-11 13:45
-
박능후 "헬스커넥트 의료영리화 편법 장치 악용 안돼"
2018-10-29 17:57
-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 자진신고하면 환수면제 추진
2018-10-01 12:02
-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약국임대 허용 불씨는 남았다
2018-09-28 12:10
-
여야, 사무장병원 개설·면대 처벌강화법안 잠정 합의
2018-09-05 06:20
-
약국으로 돈 벌려는 의료기관 급증…어떤 편법 썼나
2018-09-02 13: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4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5"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6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9비씨월드제약, 500억 자금줄 열고 성과 보상 개편
- 10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