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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공청회 열린다…정신건강복지법 중심

  • 김정주
  • 2019-02-07 09:18:07
  • 윤일규 의원 주최, 8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윤일규 의원.
진료 중 의료진 폭행방지를 위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의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의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의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이 차례로 있을 예정이다.

뒤 이어 환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정부부처 간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파도손 이정하 대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회장,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이 패널로 예정돼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법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 교수님의 유지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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