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법적 명문화 추진
- 김정주
- 2019-02-07 0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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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 '2019년도 법률개정 계획'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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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의료법 2건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법 1건과 국민건강증진법 1건, 국민건강보험법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1건 등 총 7건의 입법안을 준비해 뒀다.
의료법의 경우 신고제도 합리화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등록 근거 마련,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 마련 의료법개정안은 오는 9월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예정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용어정비 등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을 비롯해 인체조직 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등 3건을 발의하기로 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 절차 폐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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