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임세원법'…야당 보이콧에 2월 처리 불투명
- 김진구
- 2019-01-30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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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바이오법·혁신신약법 논의도 빨간불…"일정 재개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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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현재 국회는 여야의 대립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애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임세원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로 여야 의원들은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윤일규 의원을 단장으로 관련 TF를 구성, 병원 개선부터 가해자 가중처벌까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기동민·신동근 의원이 별도로 관련 개정안을 냈다.
자유한국당 역시 김기선·김명연·김승희·박인숙·신상진·유민봉·윤상현·윤종필·이명수 의원 등 9명이 각기 다른 내용의 후속대책을 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다. 이밖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여야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애초 임세원법은 2월 중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 속에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임세원법의 통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과 혁신신약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의 논의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첨단바이오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공청회까지 거치며 논의에 탄력이 붙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설 명절 이후 극적인 임시국회 개최 합의 가능성이 남았지만, 이후로도 일정 재개는 순탄치 않다는 전망이다.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이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월 말에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열린다. 사실상 회기가 1주일 남짓인 것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선 당(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도부의 결정을 기다리겠지만, 일정 재개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임세원법을 비롯해 이견이 없는 법안마저도 처리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4월 이후로는 모든 의원들이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월 중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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