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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신설 시 '평가인증 생략' 추진대학 혹은 전문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신설할 때 교육부의 평가인증을 건너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쳤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실상 간호학과의 신설을 돕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면허 자격에 대해 교육부 산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과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전문대학의 경우 간호인력 양성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쳤다면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 의원은 "간호학과 신설을 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간호학과를 신설하려고 해도 평가인증 문제로 인해 간호사 면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두관·김정호·김종민·민홍철·서형수·신창현·이수혁·이종걸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2-21 09:26:38김진구 -
내국인, 영리병원 진료금지…'녹지병원법' 추진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의 영리병원 진료 금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녹지병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현재까지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를 비롯해 의료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 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규정의 강력한 준수를 위해 처벌조항도 두었다. 장 의원은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러나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9-02-20 11:35:35김정주 -
이달 임시국회 사실상 불발…3월 개회도 불투명2월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달 내 국회 정상화가 사실상 불발로 결론 났다. 3월 국회도 현재로선 기약이 없다는 전망이 우세해 '임세원법', '첨단바이오법' 등 보건의약 분야 쟁점 법안의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합의점 마련에 실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만이라도 수용해야 국회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쌓여있는 데다 사법개혁 등의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우선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도 5·18 망언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의 윤리특위 회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오늘 오후 재차 의견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다만,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정상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진다. 한 여당 관계자는 "사실상 이달 임시회 개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내달은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본다.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야당에서도 국회로 돌아올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2019-02-19 13:20:36김진구 -
오늘부터 3회 연속 '미흡' 받은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오늘부터 3회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다. 1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개정안은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공포됐다.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자문을 실시한 후, 6개월 내에 재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미흡 등급을 받아도 별도의 재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을 취소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다.2019-02-19 11:09:02김진구 -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 '트라우마시설' 설치 추진권역외상센터 내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지원해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30.5% 수준인 예방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정작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직무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한다"며 "이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 추진은 같은 당 김해영·박광온·박정·오제세·위성곤·이훈·전해철·전혜숙·정세균·최인호·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2-19 10:23:40김진구 -
19일 오후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인증 정책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인증의 활성화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 의원은 19일 “보건의료 신기술제품인증의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면서 정부 부처간 협력과 정책대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보건의료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사례발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이나 판로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점을 진단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신기술을 인증(NET)하는 보건산업진흥원, 신제품 인증(NEP)을 주관하는 중기벤처부의 기술표준원, 제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을 비록해 기재부·국방부·복지부 등 해당 부처가 모두 참석한다. 오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개발·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처간의 협업 부족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사업성공여 부가 불투명해 아쉽다”며 “시범구매사업이나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절차다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 신기술 인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구매·재판매 방식 도입,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신기술제품 의무적 구매 확대·판로지원 등 공공조달 혁신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2-19 10:02:48김진구 -
시민단체 "첨바법은 의료영리화법…폐기하라"내달 국회 논의가 유력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안전·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첨바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일명 첨바법이 상정돼 있다.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안전·생명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악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제약업계 이윤을 위해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을 의료영리화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해왔다. 최근 이법이 더욱 강하게 추진되고 있어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임상연구 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 안전·효과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 등의 내용이다. 첫째로, 임상연구 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해 "기존 법령은 IRB 심의와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연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이 법은 임상연구라는 규정으로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술 목적 연구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바이오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허가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재생의료시술 안전·효과 평가를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선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필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법에선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판단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런 규정이 "불필요한 시술행위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임상연구를 거친 것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지난해 진행된 국회 공청회에서 시민단체가 집중 비판한 바 있다. 첨바법 개정안은 '신속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의 경우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임의의 위원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질병의 제한 없이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이 조건부 허가된다"며 "이는 효과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매우 비윤리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허가 기준을 일반 의약품보다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며 "조건부허가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암·희귀질환 수준에서 허용돼야 하며, 이 중에서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만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2019-02-18 16:45:21김진구 -
백혈병환우회 "장기기증법 개정안, 환영한다"한국백혈병환우회가 16세 미만도 말초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개정안 발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은 타인 이식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532건이나 시행되고 있고, 부모자녀간 이식이나 형제간 이식을 포함하면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될 정도로 빈번하다. 백혈병환우회는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혈액암 환자 90% 이상이 말초혈을 사용한다"며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골수는 말초혈을 적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춘숙 의원이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법안 발의에 환영한다"며 "개정안은 생명과 직결된 법률의 명백한 입법 흠결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2-18 11:52:34김진구 -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 '16세 미만도 허용' 추진16세 미만인 사람도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16세 이상만 채취가 가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려면, 조혈모세포 기증자는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 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해야 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말초혈을 채취할 수 있다. 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 조혈모세로를 자극해 말초혈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말초혈을 이용한 방식이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비중의 98%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장기이식법의 경우 '장기'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도 '말초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이법의 시행령에서만 말초혈을 규정하고 있어, 이런 이유로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는 말초혈이 포함돼 있지 않다. 결국, 16세 미만은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한 말초혈의 채취가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중 하나로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16세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무서운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김경협·김병기·김상화·박정·윤일규·이용득·임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2-18 09:16:13김진구 -
대리수술 의사 '면허취소+10년간 재교부 금지' 추진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후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이른바 '대리수술'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 위험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기동민·백혜련·신동근·안민석·안호영·이규희·전혜숙·정세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2-16 11:01:3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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