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등에 AED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9-03-21 11:4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제세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춰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련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심정지 환자들에게 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6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7'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10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