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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관리 전담인력·시설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9-03-19 19:41:07
  •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진료실 비상호출·전용 대피로 등 설치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도맡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대피할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강구돼야 하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영국 보건안전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의료분야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실 등에 비상호출장치, 전용 대피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뒷받침을 하는 게 주골자다.

이번 개정 추진은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칠승·기동민·김병기·김영진·송옥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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