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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문턱 못넘은 '약사 폭행 방지법'…다음 기회로약사 폭행방지법의 국회 첫 관문 통과가 불발됐다. 대한약사회의 6개 입법과제 중 2개 안건 역시 이번 회기 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9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은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전혜숙 의원안)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근거 마련(신상진 의원안) ▲약사 폭행방지법(김순례·곽대훈 의원안) 등이었다. 이밖에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김명연 의원안)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 마련(최도자 의원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김명연 의원안) ▲사전검토 결과 통지방식 다양화(홍익표 의원안)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김순례 의원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 가운데 약사 폭행방지법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 법안소위는 모든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약사 면허신고제 등 일부 안건의 경우 법안소위 내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인 상태다. 이르면 9월로 예상되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이란 예상이다. ◆약사 폭행방지법 '계속 심사' = 법안을 발의한 김순례 의원과 몇몇 의원이 복지부와 함께 찬성 편에 섰다.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일부 의원이 동조했다. 김순례·곽대훈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약국에서 발생한 폭행·협박 사건의 가해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순례 의원은 "약국 내 업무방해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어, 의료법 수준에서 폭행 가해자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도 큰 방향에선 개정안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이미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경우 의료법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약사는 제외돼 있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의견을 전달하며 반대했다.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일부 의원이 동조했다. 한 의원은 "응급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약국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의문"이라며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실제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가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법안소위는 다음 회기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공식화 '계속 심사' =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금지를 위해 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공식 설치·운영하는 이 안건은 계속 심사가 결정했다. 일단은 계속 심사로 결정됐지만, 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난색을 표한 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도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과 함께 약사회가 국회에 전달한 '6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사이버조사단은 식약처 차장 산하에 TF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안건에 대해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규정을 감안할 때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은 직제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조사단의 협조 요청에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응하게 될 경우, 사이버조사단이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식약처도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스테로이드제 등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일단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세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의 6대 입법과제 중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금지' 관련 법안은 신상진 의원안 외에 정춘숙 의원안도 있다. 식약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면허신고제 도입 '잠정 합의' = 약사법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약사회의 6대 입법과제 중 하나인 약사 면허신고제의 경우, 사실상 잠정 합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약사·한약사가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약사·한약사의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정기적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안과 비슷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한약사의 자격과 취업상황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힘을 실었다. 여야 의원 역시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약사법과 동시처리를 위해 의결 시점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9월로 예상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 '계속 심사' = 장애등급법 개편으로 기존 장애등급이 재조정됐다. 1~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에서도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문제는 의약품 직접조제가 가능한 장애등급이 일부 변경된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선 병의원의 의약품 직접조제가 가능한 장애등급을 1~2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장애등급 개편으로 기존의 3급 장애인까지 직접조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참고로, 전국에 3급 장애인은 44만3328명에 달한다. 약사회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사회적 합의가 아닌 타 법률 개정으로 의약분업의 기준·범위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복지위에 전달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도 몇몇 의원이 약사회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장애 구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직접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장애인의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장애인의 범위 조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복지부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직접 조제가 가능한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로 심사기관을 두기엔 행정 소모가 크며, 현실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3급 장애인을 위해 직접조제 의약품을 구비해두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편의점약 지위승계제도 도입 등 '잠정 합의' = 이날 논의된 9개 안건 중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 마련 ▲사전검토 결과 통지방식 다양화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 등은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혹은 전문위원실 수정안대로 '잠정 합의'됐다. 잠정 합의된 안건은 오늘(17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법안소위는 계속 심사키로 한 다른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회기에서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 의결키로 했다.2019-07-17 06:17:47김진구 -
'연구중심병원 지주회사 설립' 법안, 영리 논란에 좌초연구중심병원 산하에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논란으로 불거져 끝내 좌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표면적으로는 계속 심사키로 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영리병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가 완강해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여야 "의료기술지주회사, 영리병원 우려" 한 목소리 개정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연구중심병원 산하에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이 의료기술협력단 산하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병원의 우회적 도입 논란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정했지만,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 의견으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둬 병원이 개발한 기술로 발생한 수익을 해당 병원에 귀속되도록 하는 건 병원의 영리추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의견을 쏟아냈다. 한 야당 의원은 "영리병원과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영리병원에 대한 가치판단 이전에 여기서 발생할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병원이 아닌 대학에서 운영 중인 산학협력단과 차이가 무엇이냐"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가 완료됐느냐"고 따졌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에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된 만큼,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전액 병원에 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려했다. 반면, 복지부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다. 병원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복지부는 "병원 중심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병원 중심으로 가야 기술의 산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학협력단을 대학 차원에서 운영하곤 있지만, 학교법인 소속이라 병원에 수익이 귀속되지 않고, 이로 인해 연구개발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리병원 우려와 관련해선 "(의원들의) 염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다만, 현행법상 병원 자체가 비영리성을 추구하고 있고, 지배구조가 영리병원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주장은 영리병원의 우회적 도입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법안소위는 안건의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도 '계속 심사' 결정 개정안의 또 다른 축은 연구중심병원을 현행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원이 우려를 쏟아냈으며, 결국 계속 심사키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증제로 전환될 경우 연구중심병원의 수를 현행 10개 병원에서 30개 병원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면 현재의 지정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더 강한 기준으로 연구중심병원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인증제 전환에 앞서 현재 연구중심병원의 실적 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며 "지난 사업의 성과가 어땠는지 검증이 먼저"라고 반대했다. 또 다른 의원은 "길병원 사례에서도 보듯, 연구중심병원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이를 둘러싼 이권 개입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2019-07-17 06:15:23김진구 -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수가로 지원' 법안소위 의결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의했다. 어제(15일)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던 응급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의무배치와 소요경비 지원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관건은 두 개였다. 하나는 의무배치 범위를 청원경찰만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민간 용역업체도 포함할지였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용역업체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청원경찰만으로 한정할 경우, 현재 고용된 민간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들의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청원경찰의 신분이어야 폭력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위를 청원경찰로 한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복지부는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를 전했다. 민간 용역업체도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며, 교육을 통해 이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논란인 소요경비 지원의 경우, 국고로 지원할지 응급의료수가로 지원할지가 관건이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우려된다"며 응급의료수가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법률에 국고 지원을 명시해야 더욱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쟁점은 복지부의 의견대로 정리됐다. 법안소위는 이 안건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안건은 내일(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한 뒤 최종 확정된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연이은 응급의료기관 폭행사태 방지를 위해 의견을 모아 여기까지 왔다"며 "이번엔 정부를 믿어보고, 만약 다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그땐 근본적인 대책을 따져보자"고 말했다. 한편, 오전 법안소위에선 백신의 장기구매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필수·임시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약사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약사 면허신고제와 약국 폭행방지법은 오전 중 논의를 시작했으나,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로 오후에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소위 통과 여부는 오늘 중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2019-07-16 12:20:13김진구 -
법안 심의 앞둔 '첨단바이오법'에 시민단체 또 비판국회 논의 재개를 앞두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재차 비판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첨단바이오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현재 첨단바이오법은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임시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제2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첨단바이오법도 함께 상정·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인보사 사태로 한국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허가규제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온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의 오랜 부실허가와 친기업적 관행 때문인 동시에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의 직접적 결과"라며 "의약품 규제를 더 엄격히 강화하고 식약처의 친기업적 관행을 쇄신하는 것이 인보사 재발을 막는 길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정부와 국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조건부 허가 요건을 더 완화해 시장 출시를 손쉽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약회사 돈벌이에만 이롭지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매우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상연구라는 이름으로 무허가 바이오의약품 시술을 허용하는 것도 이 법의 또 다른 핵심"이라며 "증식·배양한 세포도 규제 없이 시술하도록 하는 위험한 일본 시스템을 모방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제약회사 이익을 위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 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국민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2019-07-16 09:42:25김진구 -
면허대여 약사도 인적사항 공개…국회 첫 관문 통과면허를 대여받은 사람뿐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했다면 인적사항이 공개될까. 관련 법적 근거가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보건의료 분야 법안으로는 건보법 개정안 4건, 지역보건법 개정안 1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1건,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1건 등이 의결됐다. 나머지 대부분 법안은 의결을 오늘(16일)로 미뤘다. 약국가의 관심을 모으는 약사법 개정안은 오늘(16일) 오전부터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6대 입법과제 중 일부인 '약사 면허신고제'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법'의 심의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약사 폭행방지법도 심의 안건 목록에 올랐다. ◆면허대여 약사 인적사항 공개 '의결' =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했을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론적으로 법안소위에선 개정안 내용에 더해 면허를 대여해준 사람의 인적사항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1억원 이상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범위를 한정했다. 또,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공개 필요성·적절성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복지위 전문위원실 의견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결과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내용에 더해 "면허를 대여받은 사무장뿐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약사도 요양기관의 불법 개설행위의 당사자이므로, 제재 필요성을 달리볼 이유가 부족하다"며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들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았다. '1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참고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623명에 달한다. 1년 이상 체납자 737명의 84.5%에 달한다. 한편, 현행법에선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되면 면허·명의를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신 장기구매 근거 마련 '잠정 합의'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심의안건에 올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필요한 경우 필수·임시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안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차원에서 '의결'하는 대신 '잠정 합의'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됐다. 의결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현재 백신 구입 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있어,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백신의 장기구매 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도 같은 의견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과 2017년 BCG백신이, 2017년엔 폴리오 백신이 수급 불안 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며 "다년 계약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특히 그는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두 백신의 경우 국제적으로 일부 회사가 독점공급하는 품목"이라며 "장기계약이 가능해지면 이들과의 협상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한 의원은 "새 제품이 나왔을 때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잠정 합의' =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잠정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배치 비용의 국가 지원은 예산에서의 직접 지원 대신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원하는 데 뜻이 모였다. 청원경찰 배치와 관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김승희·유민봉·김기선·최도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여부와 그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어 이번 임시국회로 의결이 미뤄진 상태였다. 이번 소위에선 의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복지부는 "국가 예산이 아닌 응급의료 수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결국 큰 방향에선 복지부 절충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법안소위는 잠정 합의했다. 다만, 설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이견이 남았다. 오늘 세부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통과가 유력하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적 인정 '계속 심사' =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장 격렬하게 의견이 오간 법안은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찬성파는 "설립을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의료체계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다른 단체와 달리 간호조무사협회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의원은 "자칫 국민에게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설립한다고 해서 간호사 자격이 저해되는 게 아니다"라고 따졌다. 반대파에선 "면허와 자격의 문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인 면허체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다. 어느 한 곳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나름의 절충안도 별도로 마련해왔다. 간호조무사협회 설치와 관련한 별도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절충안은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 한 시간이 넘는 격렬한 논쟁이 오갔고, 결국 법안소위 차원에서 이 법안은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언제 심의를 재개할지는 별도로 약속하지 않아,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이번 회기 내 통과는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상황이다.2019-07-16 06:17:21김진구 -
국회·정부, 온라인 마약판매 약사 가중처벌 '난색'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마약류 취급·관리와 관련한 현재 규정을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호응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개정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관리·유통 등과 관련해 이번에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검토한 안건은 총 3건이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로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영호 의원안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신경민·장정숙 의원안 ▲마약류 제조 시 색소를 첨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몰래 투약을 막는 내용의 채이배 의원안 등이다. ◆김영호 의원안 = 개정안은 마약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위 이지민 전문위원은 개정안에서 처벌대상으로 마약류 소매업자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정안에 따른 처벌대상은 마약류 소매업자, 즉 약국 개설자가 마약류를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한다"며 "불법적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는 마약류 공급자의 전자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도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낮고, 마약류 감시 결과 이런 사례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개설자의 처벌 강화를 통해 온라인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등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나 등록된 약국이 아닌 허위로 약국명칭을 도용한 불법 집단의 불법행위"라며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개설된 약국의 온라인 판매만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약국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자칫 약국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며 "누구든지 마약류는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신경민·장정숙 의원안 =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우선 신경민 의원안에 대해선 "가중처벌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등을 투약·흡연·섭취'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다른 죄의 성립여부에 의해 가중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숙 의원안에 대해선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며 "마약류를 투약해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강간치상·강간추행치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반면, 식약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약류를 투약하여 약물 부작용 또는 2차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므로, 강력히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를 종합해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지민 전문위원은 "신경민 의원안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수범자가 처벌 요건이나 처벌 수준이 어떠한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정숙 의원안의 경우 마약류를 강제 투약한 뒤 강간·추행했을 땐 형법 중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이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고 반대했다. ◆채이배 의원안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류를 제조할 때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처분·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약류를 제조할 때에는 해당 마약류가 음료나 주류에 섞였을 때 색의 변화나 거품의 발생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복지위원실은 부정적인 의견이다.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마약류는 안전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마약류 밀조를 통한 불법 마약류의 악용은 여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또, 제약업체의 생산비용 증가 등 의무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질적 차단 효과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식약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사실상 반대했다. 식약처의 경우 "약물은 물질 특성 및 사용 용량에 따라 작용이 다양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식을 잃게 하는 마약류', '신체의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확정 또는 예측되지 않은 안전조치를 토대로 벌칙을 우선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힘을 실었다. 제약협회 역시 "약물을 이용한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고, 허가취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2019-07-16 06:16:19김진구 -
"희귀질환 지정 청구권, 오히려 신청 기회 축소될수도"희귀질환 지정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현재에 비해 희귀질환 요청 기회를 축소할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법안은 환자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이라고 확진을 받았으나 지정된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5월 23일로 지정된 국내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매년 2월의 마지막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희귀질환 지정정구권과 관련, 국회와 복지부 모두 현재보다 요청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희귀질환 지정의 첫 단계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희귀질환 지정 대상 질환에 대한 수요를 취합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 의료인 및 일반인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이나 국민신문고,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희귀질환 지정청구를 지정된 희귀질환이 아닌 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할 경우 신청에 오히려 제한을 둘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희귀질환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업무로 반영하는 것이 국민 접근성 확보에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개정안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청구 보다는 신청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며, 관련된 신청절차·방법 등 필요사항은 대통령령보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 역시 "개정안은 환자 본인에게 지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는 희귀질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청구 주체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됐다"며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정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는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 요건 또한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에게 희귀질환 지정청구권이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현행 제도에 비해 그 권한이 축소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 청구권 이외에는 국가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희귀질환 지정청구권보다는 희귀질환 지정 신청 등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희귀& 8231;난치성질환연합회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청구 결과 희귀질환이라고 판단되면 희귀질환으로 지정할 것을 법률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희귀질환의 날 변경에 대해선 국회는 국내 희귀질환 관련 단체와 제약사 등이 희귀질환 극복의 날(5월 23일) 뿐만 아니라 세계 희귀질환의 날(2월 28일)도 함께 기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하나로 통일해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복지부는 2월 마지막의 날로 변경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한국희귀& 8231;난치성질환연합회는 "16년 동안 지속해 온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2월은 우리나라의 계절 상 겨울이어서 국가기념일의 주체인 희귀질환 환우들이 취약한 면역력으로 인해 활동성이 낮은 시기"라며 "희귀질환 환우들이 관련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질병극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2019-07-15 15:09:08이혜경 -
대리수술 면허 재교부 10년 금지에 정부 "과도하다"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복지부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보호 차원에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불법성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재교부 제한기간 설정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지만,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의료인과 현행 타 면허취소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 2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또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5조제1항), 이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를 취소된 날부터 10년 동안 제한(안 제65조제2항)'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산 영도구의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또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게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으로 10년의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으로 공동 정범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2018년 기준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자격정지 34건 대비 5건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유사하게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려는 내용으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면허 취소 시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부분은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의료인의 면허를 상당 기간 박탈해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과 현행 타 면허취소 사유의 재교부 제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07-15 12:06:45이혜경 -
이물질 수액 등 무단 폐기 금지법…정부-병원 '난색'이물질 수액 등 의료행위에서 사용한 기구·약품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장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폐기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와 병원계 모두 난색을 표했다. 현행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환자안전법 등에서 이물질이 발생한 기구·약품 등에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이중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고 기구·약품 등의 취급 단계에서 발생한 이상과 제조·수입·판매 등의 단계에서 발생한 이상을 구분해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이찬열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를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환자안전법을 들며 이중규제 문제를 지적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을 언급하며 '의료기기가 포함되는 경우 이중규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환자안전 보장 및 무단폐기 금지를 통한 유해성 확인으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코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추가적인 보고 의무 신설은 중복신고 등의 행정부담과 현장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하거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와의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의료기기법과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등 현행 제도를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행 제도 이외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중복 신고에 따른 행정적 업무 부담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이상이 있는 기구·약품 등이 의료행위에 사용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조사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적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기구·약품 등의 취급 단계에서 발생한 이상과 제조·수입·판매 등의 단계에서 발생한 이상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취급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정부와 병원계 입장처럼 의료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관할 보건소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의무를 부과해도 위법행위를 한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부재재한 만큼, 이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기구·약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등의 단계에서 발생한 이상의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료기기에서 발생한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의료기기법에서 이미 의료기기취급자(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서 의약품 취급자에 대해 의약품에서 발생한 이상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 상 바람직하다고 했다.2019-07-15 11:12:53이혜경 -
약물 처방·투약 법적기준 마련, 정부-의료계 '온도 차'의약품 처방·투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국회와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과도한 행정부담을 호소하며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의 모니터링, 의약품 처방·투약·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안 제4조제7항 신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인하대병원 간호학과 조인숙 교수팀이 국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이뤄진 534건의 의약품 처방을 분석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53.6%(286건)에서 처방, 투약, 기록 과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 중 약물 투약 오류의 64%는 처방을 내리는 과정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약물명, 용량 등이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유로,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관 내 처방·투약 과정에서의 점검 절차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의약품 처방·투약·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법에 의거 의무 기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음에도 의무를 중복 부과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및 행정력의 낭비와 규제의 남발이라고 반대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개정안의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는 의사와 약사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과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2019-07-15 10:53: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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