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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불만있어도"…독립적 검토절차 '유명무실'

  • 김진구
  • 2019-08-20 11:17:57
  • 제도시행 이후 제약사 신청 '0건' 구조적 문제 노출
  • 복지위 전문위원실 "업체 실익 크지 않아 외면...개선해야"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약제 급여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인 '독립적 검토절차 지원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제의 경우 2012년 이후 신청이 전무한 상황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 검토보고서는 20일 현재 진행 중인 복지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반영된다.

독립적 검토절차 지원 사업이란, 제약사·제조사가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또는 상한금액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절차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약사가 이 절차를 신청하면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에게 결정 사항의 적절성을 검토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검토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1명의 책임자(검토절차 총괄)와 30명 이내의 검토자를 매년 위촉하고, 책임자에게 연구용역비를 위탁한다. 책임자는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위촉된 자 가운데 적절한 사람을 선정, 검토를 지시하고 검토자는 건당 검토수당을 지급받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 작년만 해도 본예산으로 1억8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가운데 1억3500만원만 집행되고 5300만원이 불용됐다.

(단위: 백만원)
특히 약제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독립적 검토신청이 전무한 상황이다. 일부 치료재료에 대한 신청만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약제의 경우 심평원이 요양급여 여부와 상한금액을 결정한 뒤로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며 "독립적 검토 결과가 최종 약가 결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전문위원실은 "이런 이유로 제약사가 약제의 독립적 검토 신청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구조적 원인을 감안해, 복지부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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