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헬스 혁신, 규제는 풀고 인허가 역량 강화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목표로 법·규제 선진화와 인·허가 심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건강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시스템 마련과 바이오헬스 연구성과 상용화 역량 강화, 산업에 대한 사회 이해도 제고 역시 정부 숙제로 제안했다. 29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유발한다고 압축했다. 현재 의료기관·의료인 중심 의료체계에서 환자·데이터 중심 의료 체계로 이동하는 점과 질환별 동일한 치료인 표준 의료에서 개인 맞춤형 치료인 정밀의료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산재됐던 의료·건강정보는 앞으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건강정보를 주도적으로 수집·통합·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건강정보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이 향상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몇몇 제도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못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위원회는 산업 혁시을 위해 지향할 네 가지 원칙을 제언했다. 먼저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 선진화를 주문했다. 전세계적으로 혁신 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임상연구, 개인정보 활용,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등 의료체계에서 선제적 규제를 단행하는 추세를 각인하란 얘기다. 위원회는 "우리나라도 신기술 개발과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심사인력의 지속적 확대와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인·허가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생명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기술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개인의 건강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시스템 마련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민간사업자, 개인 등 각자 다른 주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려면 데이터 표준화는 필수란 취지다. 위원회는 "전주기적 자료 체계, 표준화를 통한 상호 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을위한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라"면서 "바이오헬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범부처 컨트롤타워,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바이오헬스 연구성과의 상용화 역량 강화도 숙제다. 연구성과 상용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에 미달하는 국내 환경을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위원회는 "연구성과 상용화를 위해 기초연구를 임상단계까지 이어주고 기술, 제품 상용화를 위해 중개연구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협력 거점 역할을 하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간 주도적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유도하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사회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주는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해 국민 관심은 줄고 되레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위원회 견해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의료 인영화, 의료비 증가 등 국민이 가진 오해와 두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바이오헬스 관련 혁신 제품, 서비스 시장 출시 성과 달성을 위해 바이오헬스가 주는 가치와 혜택을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으로 국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10-30 06:16:26이정환 -
"보건소장 의사 임용, 직능갈등 아닌 전문성 따져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 직능 간 갈등 문제가 아닌 직무전문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등 차별 소지가 있다는데 대한 답변이다. 29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의 보건소장 의사 임용기준 개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규정상 보건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이에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은 해당 규정이 근거없는 직능 차별이란 지적을 반복해왔다. 인재근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고 기준 개선 관련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보건소장 임용 규정은 직능 갈등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소장으로서 직무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보건소장은 직역 간 갈등해결이 아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이란 직무 전문성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위기대응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소 기능 개편을 고려한 전문인력 역량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병의원 폐쇄나 감염관리 대응, 집단 암 발병 사태 역학조사 등 전문성을 따져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종합 고려해 보건소장 임용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2019-10-29 10:37:01이정환 -
검찰 "건보공단 특사경, 사무장병원·약국 규제 특효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검찰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수사법경찰 권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건보공단이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불법 병원·약국 색출에 나서는 현행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해 국민 건강 위험을 키우고 건보재정 낭비를 방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는 '2019포럼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을 여의도 태영건설 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패널 참석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자 공판부장검사는 불법 병원·약국 규제를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을 검찰에 근무하며 다수 사무장병원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김 검사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수사 특징으로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법 병원·약국의 부당이익을 제대로 색출해 환수처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검사는 "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경찰이나 검찰이 사무장병원 수사경험이 없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미 맡은 사건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신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화되거나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한다면 전문지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신속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특히 사무장에 대한 책임만을 강화할 게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사 양형을 키우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에 협력하는 의사가 없으면 자연히 사라진다. 신용불량의사나 일부 고령의사가 협력하는 게 문제다. 공단이 직접조사한다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검사는 "현행 시스템은 담당 재판부나 공판검사가 공단에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공소유지한다"며 "특사경권이 부여되면 담당 특사경이 검찰 송치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단계별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 황해평 지도위원도 면대약국 수사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지나치게 늦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공단과 경찰 간 불법기관 업무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면대약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게 넘어가도 공단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몰라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또 지자체가 병원과 약국 개설허가 단계에서 부터 불법성이 짙은 기관을 반려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해평 위원은 "수 십년 동안 면대약국 케이스를 지켜봤지만 사건을 공단이 확인해 경찰서로 넘겨지기만 하면 느려진다. 약사회나 공단이 경찰, 검찰 수사 속도를 높일 방법이 없다"며 "또 경찰이 검찰로 면대약국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면 공단이 이를 인지해 지급보류를 즉각 결정해야 하는데, 통보가 없어 모르는 케이스도 많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이렇게 되면 문제 병원과 약국은 계속 영업하며 부당이익을 더 챙기는 문제가 있다. 결국 신속 수사가 안되고 검찰에 가서도 사건이 잠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약사회나 일선 약사들도 특사경권한으로 감시가 강화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건강을 해치는 약국은 신속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과 약국 개설은 지자체 담당이다 많은 심사가 걸러져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 적발돼서 환수조치 하기전에 폐업하거나 의약사를 바꿔치기하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의사협회 약사협회 많이 만나서 개설 단계에서 부터 문제를 줄일 수 있게 이를 검토해야 한다. 사후 관리는 너무 어렵다.2019-10-25 11:52:09이정환 -
국회, 희귀질환 치료·연구전담 국립병원 건립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희귀질환의료원과 부속병원을 건립해 희귀질환 치료·전문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복지위 윤종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OECD 국가 80% 가량이 희귀질환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일본은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등 3개 희귀질환 연구병원과 권역별 약 119개 거점병원이 희귀질환 치료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아직 희귀질환 전문병원이 없는 상태다. 희귀질환 예방·진료·연구를 종합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법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됐지만, 당장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 의원은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 근거가 담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립희귀질환의료원과 부속병원을 건립해 희귀질환 조기발견, 전인적 치료,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희귀질환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희귀질환자와 가족 의견을 수렴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희귀질환을 초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희귀질환 관련 각 국가 정보를 수집하고 조기진단·통합 치료로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치료연구센터 육성 근거가 담겨 법 개정 시 기여도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10-23 10:52:48이정환 -
의료기관 집단감염 재발방지…감시·보고 강화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2017년 국내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의료기관 감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미흡한 의료기관 감염 관련 법적 정의를 새로 만들고 감시체계와 보고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23일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고 노인, 미숙아, 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한 만큼 상응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정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 기준을 마련한다"며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감시보고로 수집된 정보 활용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취지"라고 말했다.2019-10-23 10:26:17이정환 -
음주 의사 환자진료 막자…위반시 자격정지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술을 마신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서 의원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전공의가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저혈당 쇼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됐다"며 "음주에 대한 의료인의 안이한 인식이 환자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의료행위 관련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으로 의료인 등의 음주 후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2019-10-23 10:09:34이정환 -
권익위, 사무장병원 공익신고자 2억1천만원 보상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요양비용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을 적발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120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근무한 것 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병원의 신고자는 1661만원을 받았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838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은 1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 10월까지 보상금 등이 지급된 금액은 27억5000만원 가량이며, 공공기관 수입 회복금은 155억382만원 수준이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2억1206만원을 받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8727만원이 환수됐다. 창업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등록해 창업교육보조금을 가로챈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73만원,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된 민간기업의 직원들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해 일자리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연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714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164만원이 지급됐고 이 신고로 11억9200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60만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 8231;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는 30억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2억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한다.2019-10-22 10:58:12이정환 -
삭센다 다처방 진원지 '상급종병'…탑10 중 의원 단 한곳[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기 비만약 삭센다의 처방량 대다수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삭센다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상위 10개 의료기관 중 의원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비교적 경증으로 분류되는 비만 질환을 상급종병이 도맡아 진료하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삭센다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병용금기 점검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삭센다 처방전 중 DUR 점검자료를 토대로 산출됐다. DUR 점검 처방전수로, 처방일수 등 처방량이 반영된 자료는 아니지만 전국 의료기관 별 삭센다 처방 패턴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자료를 살피면 삭센다를 가장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은 2686건으로, 상급종합병원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처방량이 집계된 의료기관 역시 상급종합병원으로 2514건이었다. 상위 10개 삭센다 다처방 의료기관 중 의원은 단 한 군데였는데, 해당 의원이 세 번째로 처방량이 많았다. 서초구 소재 가정의학과 A의원은 2009건의 삭센다 처방전 DUR 점검현황이 집계됐다. 나머지 1000건 이상 삭센다 처방 DUR 점검된 의료기관은 모두 상급종병이거나 종병이었다. 탑10 다처방 의료기관에 의원이 단 한 곳 포함됐고 상급종병과 종병 비율이 크게 높았다는 점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와 상급종병의 불필요한 삭센다 처방 남용 문제가 지적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비만 치료와 직접 관련이 적은 이비인후과나 정형외과에서 삭센다를 처방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오산시 한 이비인후과 의원은 502건의 삭센다 DUR 처방전으로 25번째로 많이 발행했고, 서울 용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은 처방전 237건으로 다처방 기관 69번째에 올랐다. 삭센다 DUR 처방전이 접수완료 된 약국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처방량이 발행된 지역은 대구 동구였다. 뒤를 이어 서울 강남구, 대전 중구, 서울 종로구, 송파구, 동작구 등지에서 다처방되고 있었다.2019-10-21 19:37:27이정환 -
식약처,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질병명 기재 삭제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질병명' 기재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국회 지적을 식약처가 수용한 분위기다. 21일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관련 검토내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아토피 질병명 포함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치료기회 손실 우려 등 문제제기로 미국, 유럽 등 해외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적으로 식약처는 아토피 질병명을 삭제하되, 관련 제품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식약처가 2017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토피·여드름·모발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에서 수 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각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화장품 위임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을 무리하게 개정했다"며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아토피 등 질병명을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식약처가 뒤늦게 아토피라는 질병명 삭제를 예고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관련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위해 지난해 '화장품 신개발제품의 효력 평가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없는 상태다.2019-10-21 08:32:31이정환
-
CSO 리베이트 처벌근거 마련…지출보고서 의무도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영업대행사(CSO)를 활용한 신종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규제강화를 약속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으로 CSO를 의약품 공급자에 포함시켜 리베이트 제공 시 불법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사와 약사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범위를 현행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CSO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국회 오제세 의원의 CSO 처벌근거 구체화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CSO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CSO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의약사 지출보고서 역시 제약사와 도매업체와 달리 CSO는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 복지부는 오 의원 지적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 법위에 CSO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약사와 도매상만 공급자인 현행 기준에 CSO를 추가하겠다는 약속이다.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는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CSO도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관련 약사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CSO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0-14 18:48:14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3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6"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7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8'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9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 10약국이 병원 매출 이긴 곳 어디?…서초 3대 상권 뜯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