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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여파, 부작용 피해구제에 위해약 추가 추진

  • 김정주
  • 2019-11-25 06:16:21
  • 윤일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현 제도 확대 골자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위해약도 추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통과되면 라니티딘을 비롯해 최근 판매·급여중지 된 니자티딘 등도 이 제도에 포함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약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범위와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고위해 약제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과 재조제,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김철민·서영교·안민석·안호영·이규희·한정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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