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의대가 의사부족 해법?…공공의대 법안 쟁점화
- 이정환
- 2019-11-22 1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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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취약지 해소위해 필요" vs "의대로 불균형 해결은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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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역격차 축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견해와 신설 의대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미봉책이란 주장도 맞부딪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궁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5개 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이 참석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5건이 발의된 상태다.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입학정원으로 의대를 신설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김태년 의원 법안은 공공의대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입학생 경비 전반을 부담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 관련 근무를 10년 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미이행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하는 처벌규정도 담겼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하도록 명시했다.
의협은 의대 신설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으며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최대 쟁점은 의사인력 부족을 공공의대로 해결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였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현격히 부족하다고 봤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서남의대 폐교 정원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인데도 의협이 반대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진술인으로 참여한 임준 교수는 공공의대가 필수의료 국가 보장 실현을 위한 지역의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대다수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지역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질 전문가 양성에 공공의대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정부의 선도적 노력이 없다면 현재 필수보건의료를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사 수 부족 문제와 공공의대 신설을 연결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10년 뒤 국내 의사 수는 OECD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며 "지방의대에서 30년 넘게 의대 교수를 했지만 지역에는 환자가 없다. 공공의대 신설을 의사인력과 연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서남의대 정원 회복이나 공공의료자원 확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며 "의대를 하나 더 만들어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의사가 남는 나라도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4년제 간호대를 200개로 늘려도, 간호조무사를 60만명으로 늘려도 의료취약지에는 안 간다"며 "현재 의사이니력으로 충분히 취약지 커버가 가능한데 유인책이 없다. 신설에 앞서 기존 의대를 양질의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의대 공청회 종료로 오는 27일과 28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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