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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국가지원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노인들이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고,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이로 인해 노년기에 집중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데서 시작했다. 여기서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으로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 보건과 복지 증진 책임을 국가가 다하도록 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김경진·박지원·정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유성엽·정세균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참여했다.2019-12-06 06:16:19김정주 -
마약류 처방전 기재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기준을 어긴 경우 3개월, 허위나 거짓 기재 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시행규칙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일 마약류향정약 처방전 발급 시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3일 공포·시행된 마약류관리법 내 처방전 발급 관련 개정안 위반 시 처분 기준을 각각 3개월과 6개월로 상향하는 안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안이 확정되는대로 입법예고 후 유관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처방전 기재를 규정한 제32조를 위반해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투약하거나 처방전 거짓 기재, 작성·비치·보존 의무를 어기면 시행규칙에 의거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모법이 정한 '1년 이내 업무정지'에서 소관 부처인 식약처가 세부 처분량을 정한 셈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조만간 해당 처분량을 상향조정 할 방침이다. 단순히 마약류향정약 처방전 발행 규정 등을 어기면 업무정지 3개월, 고의로 처방전을 거짓·허위 기재해 발행 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게 식약처 논의안이다. 해당 처분은 위반 시 경고 등 1차 조치 없이 즉각 적용돼 마약류 취급관리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개정 공포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 성명, 주민번호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기재가 필수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만간 입법예고로 마약류처방전 기재 관련 처분 시행규칙을 대외 공개할 것"이라며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과 6개월로 처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9-12-05 11:22:56이정환 -
향정약 처방전에 환자 주민번호 기재 의무화…즉시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 기준을 설정할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식품의약품 안전처 산하에 신설된다. 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마약류·향정약 처방전 발행 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도 의무화된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범위가 명확해지고 마통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약류통합정보 제공 범위도 구체화 할 전망이다. 국회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일 정부 공포된데 따른 변화다. 가장 큰 변화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 신설이다. 심의위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과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활용 사항 등을 총괄한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식약처 차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나머지 위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범죄수사 담당 공무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분야 전문지식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마약류 안전관리·법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선임한다.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전 발급 시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기재가 의무다. 식약처가 추진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법률 근거도 신설했다.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3부터 6까지가 그것인데, 식약처장의 마약류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명기하고 식약처장·마약류통합센터장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마약류통합정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공할 권리를 부여했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검찰·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향정약의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할 때 마약류통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 때 의사는 환자에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마약류 오남용이 야기할 보건상 위해 방지 목적으로 행정·공공기관에 마약류 오남용 통계자료를 제공해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마약류소매업자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 사례·자료를 제공해 과다 처방 억제 지원도 가능해진다. 다만 자료제공 내용·대상은 심의위 심의가 필수다. 마약류 중독자의 형벌·수강명령 구체화 조항도 신설했다.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한 마약류사범이 집행유예 판결되면 1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마약류사범의 유죄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한 경우 200시간 내 재범예방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해야 한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시 유예 기간 내 병과하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 시 병과한다. 이같은 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나 교정시설 이수명령에 불응할 시 벌칙도 구체화했다.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형과 병과됐을 때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마약류안전심의위 신설과 마약류처방전 환자 정보 강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마약류통합정보 제공 근거와 범위를 규정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마약사범 규제강화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 발효한다.2019-12-04 11:47:22이정환 -
징수금 장기체납 병원·약국개설자 실명 공개법 공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운영으로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이 부과됐는데도 납부기한 종료 1년 후까지 미납한 경우 체납자의 위반행위·인적사항·체납액이 대외 공개될 전망이다. 3일 정부는 국회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된 개정안은 부당이득이 징수됐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요양기관 개설 의·약사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가 담긴 건보법 제57조의2를 신설하는게 핵심이다. 이로써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정보공개 심의위를 둘 근거도 생겼다. 공단은 심의위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관보 게재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건보 적용을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도 개정·반영됐다. 기존에는 자격 취득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독립·국가유공자가 매월 2일 이후 건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달 1일 전에 적용배제 신청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지역 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징수 산정에서 배제됐다. 보험료 부과점수와 관련한 단서 조항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경우 대출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린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2019-12-03 16:40:45이정환 -
약국 등 판매자, 건기식 부작용 미보고땐 과태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년 6월부터 약국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발생이 의심되는 증상 또는 질병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기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오용·남용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징후·증상·질병 등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건기식으로 인한 발생이 의심되는 이상사례는 식약처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식약처는 건기식 안전성과 이상사례 인과관계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진술·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조사·분석 결과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약국개설자 등 영업자는 건기식 이상사례 발생을 보고하고, 식약처는 인과관계 등을 조사·분석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2019-12-03 15:35:15김민건 -
건보료 체납 병·의원, 요양급여비 잔액만 지급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는 병·의원·약국 등의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체납액을 제하고 잔여액만 지급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일명 '우선공제'법안으로, 일부 파렴치한 요양기관들의 고액·상습 건보료 체납 문제를 해소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게 법안 목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 요양기관의 신상정보 공개에도 건보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하는 기관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체납 병·의원 등에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실제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 공개 병원 분석 결과 체납 병원은 109곳, 총 체납액은 46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체납 병원에게는 총 626억4565만원의 요양급여비 지급이 결정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지급 시 요양기관에 보험료 미납금이 있으면 체납액을 급여에서 우선 공제하는 법안"이라며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12-02 16:17:41이정환 -
"민주·한국 거대양당 다툼에 복지위 예산안 처리 피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간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알력다툼으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거대양당 간 싸움으로 국민이 위임한 예산심사 의무와 책임을 국회의원들이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일 복지위는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한 법안 130개 중 129개를 의결했다. 법소위 통과 법안 중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보류가 결정됐다. 약사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 약대 평가인증 법제화 등 129개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최도자 간사는 회의 법안 의결 외 예산심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 간사는 "거대양당의 힘 겨루기로 복지위가 예산안 심사를 거의 끝내 놓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쟁점은 공공의대와 사회서비스원 두 개다. 민주당은 예산부터 통과시키자고 하고, 한국당은 법안이 통과 안 됐으니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선다"고 피력했다. 최 간사는 "어떤 당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이런 갈등은 복지위가 다 마친 예산심사를 망가뜨리는 셈"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예산심사를 포기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심사는 의원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점을 모든 의원에게 말하고 싶다"며 "양당 간사는 각 당 소속의원과 모여 예산안 합의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을 중심으로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을 질타했다. 복지부가 의사 정원을 10년 넘게 동결하고, 공공의대 정책마저 지역편차가 심해 의사 공급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 의원은 "복지부는 왜 의사 수급을 적절히 조율하지 않느냐. 의사 정원은 2007년 부터 동결됐다. 12년동안 동결된 나라가 어디있나"라며 "49명 정원의 공공의대로는 턱도 없다. 500명 가량은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역별로도 문제다. 의료보건산업과 첨단바이오제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필수 인력인 의사는 양성하지 않는다"며 "원격의료 역시 중국이 이미 도입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면밀히 정책을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공공의대 법안 보류와 관련 견해를 드러냈다. 당리당략에 의해 생사가 결정될 법안이 아닌데도 보류가 결정됐다며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오 의원의 의사양성 인력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공의대를 지역사업적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국립의대와 공공의료 자원을 어떻게 양성할지를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전북 남원의 경우 공교롭게 서남의대가 폐교했고 모든 장비와 교수인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반대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당리당략적으로 반대한 복지위는 국회 역사에 남을 일이다. 민생에 치중했던 상임위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법안을 보류해 유감"이라며 "이번 법소위는 무산됐지만 20대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총선이 끝난 직후에라도 공공의대 법안 해결할 단초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2019-12-02 11:11:46이정환 -
내년 예산안, 지각처리 예고…선거법·공수처법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회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미합의로 법정 기한인 오늘(2일)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둘러싼 충돌이 예산안 처리 무산 배경이다. 지난 1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체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소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심사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예결특위는 지난달 30일로 활동 기한이 끝났는데,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활동기한 연장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다. 3당 간사협의체는 지난달 28일부터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을 심사했으나 감액 심사도 다 마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늘(2일)로,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현재 상황에서 법정시한 내 482건(2조5000억원)의 삭감 심사와 13조6000억원 증액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단 예결위 활동 시한 연장 요청 공문은 지난달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상태다.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면 예결위 심사 기한은 연장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의장과 교섭단체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심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법정 심사 기한인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의결하지 못하면 예결위는 자동 종료되며, 정부 제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는 곧 국회 각 상임위 별 증액·감액 예산심사 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안에 대한 견해를 전혀 펴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면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지난해 12월 9일로 4년 연속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2019-12-02 10:35:41이정환 -
환자안전실태 5년마다 조사…전담인력에 약사 추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전담인력에 약사를 추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대한약사회 추천인과 정부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게 주 골자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에 약사를 포함해,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자안전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원을 위한 현행법 상 미비를 보완하는 목적도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했다. 복지부장관은 환자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자격 요건에 약사를 추가하고,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 장이 그 사실을 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대안 개정안 수정가결로 김승희·김상희·남인순·김광수·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유사 개정안은 자동폐기됐다.2019-12-02 06:16:47김정주 -
대한상의 "서비스산업법·원격의료법 입법 미루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비스산업선진화법부터 원격의료 의료법, 데이터 3법까지." 20대 국회의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 기업들이 사실상 '성적 미달' 판정을 내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국내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C학점과 D학점 사이)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 평균 1.95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 1.56 등 모든 분야에서 C학점을 밑돌았다고 2일 밝혔다. 경제입법이 부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정서 의식’(6.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경제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주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조특법 등) 등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는 법안들이다. 대다수 기업들도 주요 경제현안 처리의 긴급성을 호소했다. ‘규제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77.3%가,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노동분야 법안’은 73.4%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은 66.7%가 법안 처리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입법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9-12-02 04:59: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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